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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용역」

– 과업내용서 -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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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모빌리티연구실 모빌리티연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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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漠杳 湯湷

Ⅰ. 과업 개요 懀 ă 1

Ⅱ. 과업 수행내용 圴 ă 2

Ⅲ. 과업 수행방법 圴 ă 4

Ⅳ. 과업 수행지침 圴 ă 6

Ⅴ. 보안대책 및 사후관리 㺘 ă 8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䖠 ă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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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1. 과업명 :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교통약자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현황을 반영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관련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및 제25조

ㅇ (목적) 본 현장조사 용역을 통해 25년 기준 특별·광역시를 범위로 조사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한 전국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5년

ㅇ 공간적 범위 : 도 지역 및 일부 수단 특별·광역시

ㅇ 내용적 범위

- 도 지역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설치율 조사

- 일부 특별·광역시 여객선 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설치율 조사

- 25년 실태조사 결과 및 본 과제를 통한 조사 결과 취합

4. 과업 기간 : 착수일부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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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내용

1. 조사 표본 수 산정 및 조사 내용 정립

ㅇ 도 지역 버스차량,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궤(삭)도 차량 및 정거장, 보행환경에 대한 조사 표본 수 산정과 설치기준 등 확인

ㅇ 특별·광역시 여객선 및 수도권 내 도시철도 역사 조사 표본 수 산정과 설치기준 등 확인

* 설치기준 : 교통약자법 제11조에 관한 사항

ㅇ 조사물량은 다음과 같으며, 버스, 여객선, 버스정류장, 보행환경은 지역별로 표본 배분하여 조사하며, 나머지 시설은 조사 명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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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별 현장 조사물량]

버스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선

여객선

터미널

궤(삭)도

버스

정류장

보행환경

도시/광역

철도역사

시내

마을/농어촌

浵╦ 1,783 浵ࡦ

1,000

480

48

10

5

10

100

120

10

2. 현장 조사

ㅇ 현장 조사를 위한 조사지 작성

ㅇ 도 지역 버스차량,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궤(삭)도 차량 및 정거장,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현황 현장조사

* 도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ㅇ 특별·광역시 여객선 및 수도권 내 도시철도 역사 일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현황 현장조사

* 인천항 여객선, 수도권(경기도 포함) 도시 및 광역철도 역사 일부

3. 조사 결과의 정리

ㅇ 25년 실태조사 결과와 본 과업 조사 결과 취합을 통한 25년 기준

전국 지역별·이동편의시설별·설치기준별 기준적합설치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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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별 현장조사 명단]

여객자동차터미널

궤(삭도)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

오수공용버스정류장

소이산 모노레일

평택고속버스터미널

흥덕공용버스터미널

대금굴 모노레일

공도버스터미널

영산포공용버스터미널

화암동굴 모노레일

청평터미널

광양공영버스터미널

소금산그랜드밸리 케이블카

양평용문시외버스터미널

곡성버스터미널

365 세이프타운 케이블카

춘천고속버스터미널

보성버스터미널

휘닉스파크 포레스트파크 곤돌라

강릉고속버스터미널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 모노레일

속초고속버스터미널

해제여객터미널

순천 스카이큐브

평창버스터미널

문장공영터미널

영천 보현산댐 짚와이어

정선여객버스터미널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신철원공용버스터미널

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인제시외버스터미널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경주고속버스터미널

군산항연안여객터미널

제천고속터미널

함창시외버스터미널

나로도연안여객선터미널

감곡터미널

문경공용버스정류장

섬진강 별빛스카이

유구터미널

진보시외버스터미널

지리산호수공원모노레일

논산금호고속버스터미널

영덕터미널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합덕공용버스터미널

청도공용버스터미널

성산포항종합여객터미널

광천터미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진주고속버스터미널

군산고속버스터미널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정읍고속버스터미널

부곡버스터미널

전북안성시외버스터미널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장계시외공용버스터미널

화개시외버스공용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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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방법

1.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해야 함 (착수계로 착수보고회 대체 가능)

- 과업책임자 선임계

-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 사후관리 계획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등

2. 과업참여진의 구성 운영

ㅇ 본 과업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하도급을 일체 허용하지 않음

ㅇ 과업 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주처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즉각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 교체 시 신구 참여자의 경력 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단 승인을 받고,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단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용역이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ㅇ 아래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기타 성실히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3. 과업수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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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보고내용

비고

착수보고

ㆍ조사 대상, 표본 수 등 개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ㆍ과업 중간 징행사항 보고

협의

최종보고

ㆍ사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ㆍ사업 단계별 산출물 첨부

※ 최종보고회 전 사전검토 요청 가능

계약만료 전 7일 이내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함(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4. 성과품 제출

ㅇ 본 과업을 수행한 후 과업결과에 대한 성과품(보고서 등)을 계약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고, 제출 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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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 고

착수계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공문 제출

최종보고서

준공 후 5일 이내

파일 제출 및

보고서 3부

모든 분석파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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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에 사업 분야별로 사업내용,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책임소재 등의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연구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과업내용서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함

ㅇ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그 배경, 신뢰성, 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과업목적에 적합하도록 반영함

ㅇ 국내·외 기존자료는 물론 현지조사와 관계 문헌 등을 통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또는 협의 등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 진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 책임자와 참여인력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함

2. 과업의 변경

ㅇ 용역 계약 후 과업내용서 및 설계예산 내역서 등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 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 등의 변경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음

ㅇ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성과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물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참여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용어의 해석

ㅇ 과업내용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ㅇ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6.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공단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석하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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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책 및 사후관리

1. 보안대책

ㅇ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자(전체)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별첨 참조)

ㅇ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공단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변경된 인력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을 위해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 CCTV, 잠금장치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공단 담당자와 보안책임자는 중요도를 판단하여 회수ㆍ파기하여야 함

ㅇ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보안업무규칙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을 시행함

ㅇ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 및 분석 자료,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준공 시에 납품해야하며, 납품 이후 PC, USB 등 저장된 과업관련 전자파일, 인쇄물(회의자료 등) 등은 그 즉시 삭제(파기)하여야 함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고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ㅇ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할 수 없음

ㅇ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보안서약서를 징구

ㅇ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하거나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ㅇ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시행

2. 사후관리

ㅇ 제안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후관리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 본 용역 완료된 후 사업수행에 실제 적용 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된 공단의 요청이 있을시 자문 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제반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별첨1] 보안서약서(착수계 제출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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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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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별첨2] 보안서약서(착수계 제출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요청제안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桤灧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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