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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여우 계류시설 공원계획 변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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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업개요 湯湷

1. 과 업 명

• 소백산국립공원 여우 계류시설 공원계획 변경 용역

2. 과업의 개요

• 위 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630번지 일원

• 면 적 : 약 30,000㎡ (계류시설 약 24,000㎡ / 진입도로 약 6,000㎡)

• 과업내용

- 소백산국립공원 여우 계류시설(진입도로 포함) 공원계획 변경(안) 수립 및 공원계획 변경 신청도서 작성

- 공원계획 변경에 필요한 관련 용역 성과의 연계․조정 및 종합관리

- 공원관리청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보완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절차 지원

- 검토 ․ 보완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공원계획 변경 도서 작성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의 안정적인 증식 및 개체 관리를 위해 신규 계류시설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진입도로 조성이 필요하다.

•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 조성 대상지는 소백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이에 계류시설과 진입도로를 소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원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2절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과업에 착수한다.

1) 과업의 수행방향 및 방법

2)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 수행일정표

3)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조직 편성표 및 관련 수행실적

4) 착수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5) 그 밖에 발주처가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나. 공원계획 변경은 법정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의 장래 전망을 충분히 예측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용역수행자는 과업 진행상황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이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과업 수행에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사항은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지침 등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적용

가. 적용되는 자료는 기준연도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신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획의 지표,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 등은 정부·공공기관의 통계자료,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조사 결과 등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자료의 기준시점과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최신 기술이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분석과 성과품 작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산화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시 GIS자료, 수치지도,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다양한 공간자료를 적극 활용하며, 자료의 종류·기준시점·좌표체계 등 세부 적용기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용역수행자의 의무

가. 용역수행자는 자연환경 보전 및 공원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본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과업책임자의 책임 아래 과업지시서, 발주처의 지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착수계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인력 규모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적정 인력을 보완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가 과업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가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수행능력 또는 업무태도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준공

가.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 또는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당초 과업내용이나 예정공정에 따른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내용, 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과업수행 기간 중 관련 법령․규정․지침의 개정, 상위계획 변경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으로 과업의 면적·범위·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정부 및 발주처의 정책 변경, 사업계획 변경 및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사항

다.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산정의 오류나 그 밖의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의 준공은 과업기간 중 공원관리청 및 관계기관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을 반영한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고, 발주처의 성과품 검사를 완료한 때로 한다.

5. 보안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및 발주처의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민·형사상 책임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용역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 또는 유출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복사·반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보안이 필요한 출력물과 폐기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필요한 수량만 제작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바. 과업 참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보안사항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과업의 세부내용

1. 대상지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가. 자연환경

• 대상지의 위치·지형·지세·경사도·기후·수계·임상도·식생분포 및 경관 등을 조사·분석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입지 잠재력과 제약요인을 파악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대상지 내 시설물 현황 및 자연자원을 조사하여 공원계획에 활용한다.

나. 인문환경

• 대상지의 토지소유 현황, 지목, 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 현황 및 각종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조사·분석한다.

• 대상지 주변의 마을, 공원시설, 탐방로 및 주요 이용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 조성에 따른 상호 영향과 연계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도로 및 접근체계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하고 대상지까지의 진입 여건을 분석한다.

2.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가. 관련 계획 검토

• 소백산국립공원계획,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멸종위기종 복원 관련 계획 및 그 밖에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을 조사·분석한다.

나. 관련 법규 검토

• 대상지에 적용되는 「자연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환경영향평가법」, 재해영향평가 및 문화유산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과 인허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종 행정절차 및 협의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여 공원계획 변경도서에 반영한다.

• 그 밖의 토지이용규제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사전에 분석하여 공원계획 변경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종합분석

• 자연환경, 인문환경, 접근환경, 관련 계획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주요 제약요인 및 계획기준을 도출한다.

4. 공원계획 수립

•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지 특성과 시설 운영 요구사항에 적합한 여우 계류시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지물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시설용지, 녹지, 관리공간 및 동선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 현황도로와의 연계성, 차량 통행의 안전성, 시설 운영의 편의성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국립공원시설 설치기준과 시설별 적정 위치·규모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5.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 계획과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추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6. 여우 계류시설 공원계획 변경 도서 작성

가. 공원계획 변경 목적 및 사유

•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를 소백산국립공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필요성, 목적 및 변경 사유를 작성한다.

• 국립공원 정책방향과 관리방향 및 여우 계류시설 조성 목적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나. 공원계획 시설 내용과 규모

• 관련 조사·설계 성과와 발주처의 운영 요구사항을 토대로 이번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할 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구조 및 주요 기능을 작성한다.

다. 공원계획 변경 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 시설계획, 교통․동선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공원계획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라. 환경보호대책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 관련 환경조사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조성·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공원계획 변경도서에 제시한다.

마. 공원계획 변경(안) 도서 작성

•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도서는 「자연공원법」과 관련 규정·지침 및 공원관리청이 제시하는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공원계획 변경도서는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 변경 사유서, 공원계획 변경(안)도, 사업계획서 및 관계 규정과 공원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구성한다.

7. 관련 용역 성과의 연계․조정 및 종합관리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가 별도로 시행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 공원계획 변경에 필요한 관련 용역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공원계획 변경도서에 필요한 사항을 연계·조정하여야 한다.

• 관련 용역 성과 간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의 위치, 구역계, 면적, 지번, 시설의 종류와 규모, 진입도로의 연장·폭원 및 사업내용 등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누락·오류·불일치 또는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처 및 관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 용역의 전문적인 조사·설계 및 성과품 작성 책임은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있으며, 본 과업의 용역수행자는 각 용역 성과가 공원계획 변경 절차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종합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 협의 ․ 보완 및 심의 지원

• 용역수행자는 공원계획 변경(안)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공원관리청 및 관계기관의 검토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공원계획 변경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공원계획 변경도서와 전산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성과품의 오류․누락․불일치 등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완사항은 준공 이후에도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작성

• 성과품은 관계 법령, 공원관리청의 작성기준 및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세부 구성과 제출 형식은 관계 법령, 공원관리청의 작성기준 및 과업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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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종류

수량

① 소백산국립공원 여우 계류시설 공원계획 변경 신청도서

3부

② 관계기관 협의, 심의 및 관련 용역 연계·조정 등 사업 추진 관련 자료

1식

③ 성과품 일체의 편집 가능한 전산파일

1식

④ 관련 도면 및 공간정보 원본자료

1식

10. 추진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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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여우 계류시설

공원계획 수립

관련 용역 성과

연계․ 조정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청도서 작성 및

검토 ․ 보완

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 지원

공원계획 변경(안)

최종 도서 작성

단, 관계기관 협의, 공원관리청 검토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