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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소상공인 회계정산 검증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漠杳 桤灧 氠瑢

목 차 湯湷

1. 일반사항 楸 Ȃ 1

2. 사업개요 楸 Ȃ 5

3. 제안 요청 내용 桤灧 劀 Ȃ 6

4. 일반 사항 懙 Ă 9

5. 제안서 작성 안내 䜵 Ă 11

[붙임] 제안서 평가기준 䳭 ȃ 14

※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ȃ 18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㭪 ȃ 19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ⴞ ȃ 20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 ȃ 21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 ȃ 22

[별지 제6호 서식] 가격제안서 㡾 ȃ 24

[별지 제7호~11호 서식]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외 ప ȃ 25

湯湷 氠瑢

1

일반 사항

1.1 사업내용

가. 용 역 명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소상공인 회계정산 검증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 12. 04.

다. 과업대상 : 동 사업 선정 소상공인 360개사(소상공인 국고보조금 5,593,500천원 및 자부담금 2,796,750천원)

※ 단, 과업 도중 선정자 포기 및 예비 순위자 선정 등으로 인한 과업 대상자 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의 변동은 없음을 원칙으로 함

라. 예산금액 : 일금삼천삼백만원정(금33,000,000원, VAT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마. 대급지급 : 협회 대금 지급 조건에 따름

1.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자격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3601인 공인회계사 사무소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1200인 회계법인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동수급 불가

1.3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 협상에의한계약(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湯湷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1.4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붙임]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정량적 평가(서류 평가)

-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표준협회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정성적 평가(업체별 제안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평가의 등급별 배점은 A(100%), B(90%), C(80%), D(60%), E(40%)로 구분하며, 제안업체별 내용을 상대 평가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산 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

◦ 입찰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함.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5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고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타결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소수점처리 : 종합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의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

◦ 선정 결과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1.6 입찰 일정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8. 12.(수) ~ 2026. 8. 24.(월)

◦ 접수마감 : 2026. 8. 24.(월) 11:00 까지

◦ 제출서류

氠瑢 ※ 각종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구 분

부수

비 고

1.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업종코드 3601, 1200),

3.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나라장터 연계 전자보증서로

갈음 가능(이 경우 종이 증권 원본 별도 제출 불요)

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실과 상위 없음 (인)” 날인

5.법인등기부 등본

1부

6.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이용 시 사용인감계 (별지 제2호 서식) 첨부

7.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나라장터 정량참고자료)

수행실적 총괄표 및 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나라장터 정량참고자료)

8.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가격제안서(부가가치세 포함) 및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정성제안서(발표자료)

1부

별지 제7~11호 서식 :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안발표 평가 시 인쇄본 10부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중 법인(사용)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는 인감을 날인한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고 나라장터에 전자 등록한다. 단, 협회가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원본을 협회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방식 : 아래 ①,②의 구분에 따라 제출

① [나라장터 전자 제출] 입찰서류 일체 : 접수마감일(2026. 8. 24.(월) 11: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 등록

② [평가 당일 현장 지참] 제안서(정성 제안서_인쇄본 및 USB) : 제안서 발표 평가일 (2026. 8. 27.(목) 15:00) 평가 장소에 직접 지참

나.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8. 27.(목) 15:00(변동가능 및 변동 시 개별 통보)

◦ 장 소 : 한국표준협회 본사(삼성동) DT센터 9층 2회의실(변동 가능)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

◦ 발 표 : 프리젠테이션(10분), 질의응답(10분)

다.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일 시 : 2026. 8. 28.(금) 14:00

◦ 장 소 : 한국표준협회 본사(삼성동) DT센터 8층 2회의실

라. 문 의 처

◦ 사업담당: 한국표준협회 글로벌창업성장센터 이정민 선임 (☎ 02-6240-4788)

◦ 계약담당: 한국표준협회 회원홍보자산실 홍종은 책임 (☎ 02-6240-4523)

※ 일정 및 장소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토록 함.

氠瑢

2

사업 개요

2.1 사업 개요

◦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湯湷

◦ (기간) ~ ’26. 12월

◦ (대상)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 (예시) 전년대비 매출감소, 경영위기지역(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등

◦ (지원내용) 경영위기·폐업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 진단·개선 등을 맞춤 지원

氠瑢 湯湷 湯湷

재기사업화 지원 개념도

“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 및 사업화 연계 지원”

氠瑢

진단

신청

경영·재창업 진단

사전교육

선정평가

재기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자격검토

현장방문 재기진단

사업화 이해 입문

사업화 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서류, 발표)

실전교육

漠杳

사업화 (➊밀착멘토링+

➋자금(최대2천만원)+ ➌특화프로그램)

소상공인→

주관기관*

주관기관→ 진단 전문가→

소상공인

주관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상공인 ↔ 주관기관

氠瑢

3

제안 요청 내용

3.1 개 요

가. 계약대상자는 본 제안요청서를 이행함에 있어 본 계약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협회가 지명하는 사업관리자의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함.

다.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제안요청서 계약문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라도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 및 보완하는데 적극 지원하여야 함

3.2 세부 제안 요청 내용

가. 세부 제안 요청 내용

氠瑢

과업영역

세부내용(안)

소상공인(보조사업자) 사업비 집행점검 및 회계정산검증

-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 운영지침, 관련 법령, 협약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e나라도움에서 사업화지원대상자별 사업비 집행(자부담 지원조건 등 충족여부) 내역 검토

-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약위반, 집행방법의 부적정성, 지출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에 의한 불인정금액 산출

- 지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와 집행금액의 일치 여부 검토

- 허위 또는 부적정 증빙자료 확인 시 보완을 요청하고, 인정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기준 안내

- 보완자료 제출 완료 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보완완료 여부 확인

- 검증결과에 따라 집행금액, 잔액, 불인정 금액, 발생이자 등의 항목별 정산내역을 산정하여 소상공인별 회계정산검증보고서를 각 1부 작성하여 제출

정산관련 자문

- 운영기관 및 소상공인 대상 보완요청 및 정산관련 문의 수시대응

* 신청인 대상 자부담 지원 조건 검토결과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반납절차 및 반납 관련 안내

- 제반규정에 의한 정산을 위해, 운영지침을 반영한 사업 주체별 정산매뉴얼 및 정산 관련 Q&A 배포(각 1부)

반납금액 확정 및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 종료 후 정산금액 확정, 사업비 반납(발생이자·불인정금액·잔액) 기관별·사업별 회계감사보고서, 정산 검증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

(소상공인 협약 종료 1개월 이내에 제출)

- 지원 대상자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정산결과 오류 발생 시 해당 회계 감사보고서 수정 및 보완 등 재작성

- 최종 정산결과보고서를 공단 및 주관기관에 송부하여 이의신청 접수 및 이의내용 반영

3.3 용역 수행 지침

가. 용역 수행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표준협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계약 체결일로부터 용역수행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나. 과업의 변경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표준협회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다. 과업의 승인

ㅇ 용역수행자는 수시, 정기제출이나 보고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수정 요구사항은 각각 재작성하여 한국표준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완성은 계약상대자가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한 용역 결과물을 한국표준협회가 최종 승인함으로써 완성됨

라. 용역기간의 연장

ㅇ 한국표준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한국표준협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마. 전문가 활용 등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할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

바. 용역 수행 성과보고

ㅇ 수시보고 :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표준협회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표준협회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함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의 요청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작성, 대응 및 보고 수행

ㅇ 완료보고 : 용역수행자는 용역완료에 따른 용역결과 완료보고를 용역완료시 한국표준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사. 용역보고서 제출

ㅇ SW 버전 성과물(pdf 파일) 제출

: 최종(완료)보고서의 구성 및 편집 등에 대하여는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전에 한국표준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氠瑢

4

일반 사항

4.1 유지 및 보완

ㅇ 사업수행 종료 후 산출물에 대하여 6개월간 무상으로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 산출물 일체의 품질 유지 및 보완

4.2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ㅇ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협회에 있다.

ㅇ 사업자는 협회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ㅇ 주관기관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사업정보, 집행자료 등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ㅇ 주관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 공유, 대여 또는 공개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4.3 참여인력

ㅇ 사업자는 참여인력에 대해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

4.4 사업보고

ㅇ 사업수행과 관련한 중간 및 완료보고 등을 협회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ㅇ 완료보고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를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협회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4.5 계약자의 책무

ㅇ 계약 전에 본 내용을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협회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협회의 해석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사업완료 후에도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4.6 계약의 불이행

ㅇ 협회는 계약 이후, 사업자의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7 보안관리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배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수행사가 책임을 진다.

4.8 고의 과실 책임

ㅇ 사업자는 작업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작업의 지연에 따른 협회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손해를 협회에 배상 하여야 한다.

ㅇ 자연재해 및 협회 자체 사정에 의한 사고 및 작업 지연의 경우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9 사업관리

ㅇ 사업자는 산출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해야 한다.

ㅇ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氠瑢

5

제안서 작성 안내

5.1 정성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규격 : PPT 가로 형태로 본문 내용은 40페이지 이내로 작성

나. 제출 부수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일(2026. 8. 27.(목)) 평가 장소에 인쇄본(A4 용지 사이즈로 집게철 권장, 비닐커버·바인더 제본 금지) 10부 및 제안서 전체 내용을 수록한 USB 1개를 직접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용어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라. 내용표현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제공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계약을 무효화 함.

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되, 제안사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목차 설정이 가능함.

5.2 제안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나.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서식으로 제출함.

다. 제안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3 제안서 목차

氠瑢

Ⅰ. 일반현황 [별지 제7호~별지 제11호 서식 활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사업수행

1. 과업 이해도

2.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Ⅲ. 사업관리

1. 추진일정 계획

2. 민원 및 리스크 관리 등

Ⅳ. 사업지원

1. 보고 및 검토계획

2. 사후관리

Ⅴ. 기타

1. 기타

※ 상기 목차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제안업체 수정 작성 가능

[붙 임]

제안서 평가기준

① 제안심사 평가표

氠瑢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따름)

5

용역수행실적

- 최근 3년 내 유사(공공/민간) 보조사업 정산 관련 수행 경험

(’③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따름)

5

소 계

10

정성적

평 가

(80점)

사업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적절성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용역 이해도(대상, 수행내용, 수행방안 등)

보조사업 정산 지침, 업무이해도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e나라도움 시스템 정산 이해도

업무단계별 추진 계획 및 산출물의 적정성

40

사업관리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불인정 집행 및 증빙누락/오류 발생 시 관리 및 대응전략

보안유지방안의 적절성

25

사업지원

보고 계획(수시, 완료)

보고 종료 후 의견수렴 및 반영계획

15

소 계

80

가격평가(10점)

평가산식에 따름 (심사당일 개봉평가)

10

합 계

100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

氠瑢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79호, 2026. 1. 26. 시행) 준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수행실적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79호, 2026. 1. 26. 시행) 준용

氠瑢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氠瑢

평 가 등 급

평 점

100% 이상

배점의 100% (0.5억)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실적 합산(0.5억) 적용.

* 유사 사업수행 실적 기준 : 보조사업 정산 및 검증관련 용역 수행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④ 입찰가격 평점 산식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01. 02.시행.) 준용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氠瑢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氠瑢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X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 제1호 서식]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 26 – 27 호

입 찰 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소상공인 회계정산 검증용역

법인(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부서명 및 직책 :

연 락 처 :

이 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일반(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

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목록의 서류

2026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법인인감)

한국표준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한국표준협회장 귀하

氠瑢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위 사용인감은 본인(폐사)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 협회에서 시행하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소상공인 회계정산 검증용역』 용역 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폐사)이 질 것을 확약하며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氠瑢

2026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氠瑢

구분

용역건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단위 : 천원)

수행시기

(년월~년월)

발주처

(기관명,부서)

비 고

(수행범위)

1

2

3

4

5

6

7

8

9

10

건 / 천원

※ 준수사항

①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용역범위 및 기준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만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이행 완료 건에 한함

② 수행시기 순(최근 수행건부터)으로 작성

총괄표 기재 번호순으로 [별지 제4호 서식]수행실적 증명서 첨부

③ 상기 양식에 칸을 추가하거나 칸 넓이를 조절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 증명서

氠瑢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용도

용역 참가 자격용

제 출 처

한국표준협회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이행

실적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氠瑢

2026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 당 자 :

전화번호 :

비 고

-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제출

※ 준수사항

①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상 기재된 순으로 제출

②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질적 증명서는 발주처 확인을 거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사본인 경우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 없음”에 법인(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 또는 계산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계약서 사본 및 계산서 사본에도 “사실과 상위 없음”에 법인(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③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전자실적증명 또는 타사 양식의 원본 실적증명 인정 (단, 주요내용이 같아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표준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표준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표준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표준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표준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거나 한국표준협회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한국표준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Ā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인)

한국표준협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氠瑢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汤捯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소상공인 회계정산 검증용역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일금 원정

(₩ )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로 표기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첨 부 : 세부 산출내역서 (반드시 제출)

氠瑢

2026

입 찰 자 : 󰄫

한국표준협회장 귀하

※ 가격제안서와 세부산출내역서는 별도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8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현황

氠瑢

총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연락처

직위, 성명

연락처

직위, 성명

연락처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재 무 현 황 (최근 3년)

(단위: 천원)

氠瑢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 본 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별지 제10호 서식]

주요(유사분야)사업실적

(단위: 천원)

氠瑢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 명

소 속

직 책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氠瑢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