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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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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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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도 하반기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 운영 용역

2.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 과업 범위: 원격 및 집합 형태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을 위한 인력 운영, 교육 자료 제작, 장소대여 및 숙박·식사제공과 그에 따른 경비지출 등 교육 운영 일체

4. 과업 비용: 금27,506,000원(부가세 포함)

※ 인원 증가가 없는 한 반드시 과업 비용 범위 내에서 과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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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자의 자격

1. 과업 수행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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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의5(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제1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만 해당한다)를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그 수탁단체 또는 수탁기관은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제14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진로 상담 분야의 자격이나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과 개인별 상담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2. 견적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증(동 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자격으로 한정)을 갖춘 자 또는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를 인력으로 갖추고 해당자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3.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관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계약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운영되었어야 한다.

나. 교육 과정명으로 수료증 또는 수료번호 발급이 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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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업 내용

1.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사항

가. 교육 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

나. 교육 시간: 16시간(온라인 교육 4시간 + 집합 교육 12시간)

※ 집합 교육 예정일: 2026. 9. 3.(목) ~ 9. 4.(금)

※ 교육 예정일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교육 인원: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중 참가희망인원 114명

※ 예정인원으로 최종 교육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라. 교육 장소: 켄싱턴리조트 경주(경북 경주시 보문로 182-29)

※ 교육일정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전 확보된 교육 장소로 변경은 불가

(단, 교육청의 일정변경에 따른 장소 변경 및 교육 장소 제공업체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소 제공이 불가하게 된 경우는 제외)

※ 위탁계약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장소 제공업체(켄싱턴리조트 경주) 간 교육장, 숙박 및 식사 이용 등 사전 협의된 내용에 대한 견적서를 교육장소 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위탁계약업체-교육장소 제공업체 간 계약을 진행하여 관련한 경비 지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바. 교육구성 및 내용, 일정, 숙박 및 식사 내용 등은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며, 강사 초빙, 장소 대여, 식사 준비, 운영물품 구입 등과 관련된 제반 준비사항은 위탁계약업체가 모두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경비도 위탁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구성 및 내용, 일정 등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교육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인원 변동에 따른 경비 변동분은 정산한다.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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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제공기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진로설계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 개인별「진로설계서」작성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별표1> 참고

나. 집합 교육 12시간과 온라인 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16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 온라인 교육은 개인별 교육이수 실적관리를 동반한 교육 컨텐츠 시청을 의미

다. 위탁계약업체는 원활한 온라인 원격연수 진행을 위해 교육생 ID 생성 및 관리, 진도, 출결, 동시접속 방지 기능 등이 웹상으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야 하고,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위탁 보유·관리하지 않도록 반드시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며, 연수생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라. 위탁계약업체는 교육 관련 내용을 참여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참여자들전원이 본 교육과정에 기획된 온라인 교육 과정 전부를 수료 후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온라인 교육진행 기한 내에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인원들에게는 수강기간을 최소 1주일 추가 연장하여 교육생 전 인원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위탁계약업체는 집합 교육 시작 7일전까지 최종 교육 준비사항을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은 참석자 명단, 교육일정, 교재내용, PPT자료, 교육장소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위탁계약업체는 교육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운영하며, 운영담당인력은 관련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2명 이상 배치한다.

아. 운영담당인력은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 기법 및 수행능력을 겸비한 자로 구성한다.

자. 위탁계약업체는 교육과정 진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차. 진로설계서는 반드시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작 7일전까지 확정한다.

카. 위탁계약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고 교육 참여자의 출석률 등 교육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타. 위탁계약업체는 교육 완료 후 교육 이수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이수증 또는 이수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파. 위탁계약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 완료 후 참여자들의 연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3. 숙소에 관한 사항

가. 교육참여자 전원은 경북교육청이 지정한 교육 장소(켄싱턴리조트 경주)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숙소는 미리 확보된 객실 중 3인실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2인실을 추가운영한다. 다만, 잔여 인원이 숙소 배정인원에 미달한 경우와 남·여 구성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은 2인 1실(3인실) 또는 1인 1실(2인실)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식사는 연수시설 내 식당을 이용하고, 1인 1식당 2만원 상당으로 9월 3일 석식, 9월 4일 조식(뷔페식), 중식 등 총 3식을 제공하며, 메뉴에 관하여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한다.

나. 식사량은 연수단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다. 위탁계약업체는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식당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강사에 관한 사항

가.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해당 교육 내용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의 대학 시간강사에 준하는 전문 지식을 가지거나, 관련 업계에서 관리자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물이어야한다.

나. 강의 경력은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우수한 전달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물을 강사로 선정해야 한다.

다. 위탁계약업체는 강사를 선정하기에 앞서 상세 프로필을 경상북도교육청에 우선 제공하여야 하며, 경상북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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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적인 사항

1. 안전관리 체계

가. 위탁계약업체는 교육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한 요원을 배치하고 주변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우리 교육청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다. 위탁계약업체는 교육참여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교육청에 보고한다.

2. 경비 범위

가. 경비는 강사료, 숙박비, 식사비, 교재제작비, 장소대여료,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운영담당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와 용역조건에 의하여 위탁계약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위탁계약업체는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3.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위탁계약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장소 제공업체(켄싱턴리조트 경주) 간 교육장, 숙박 및 식사 이용 등 사전 협의된 내용에 대한 견적서를 교육장소 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위탁계약업체-교육장소 제공업체 간 계약을 진행하여 관련한 경비 지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참여 인원에 따라 식비, 숙박비 등의 경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단,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과업수행업체는 사업 완료 후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결과보고서, 집행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정산서류, 개인별 수료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교육비를 청구하면 경상북도교육청은 지급한다.

- 정산서류 제출 시 위탁계약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대관료, 숙박료 및 식비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여인력 명단, 운영일자별 참여 강사 명단, 운영내용, 교육 참여자 및 이수자 내역, 교육진행 사진, 개인별 진로설계서,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책임

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이행함에 있어 교육참여자에게 위탁계약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 위탁계약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위탁계약업체는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위탁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다. 위탁계약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계약의 해지

가. 경상북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탁계약업체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위탁계약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경상북도교육청에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경상북도교육청은 위탁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위탁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탁계약업체가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고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위탁계약업체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과업은 경상북도교육청 과업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위탁계약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가 관계서류 열람, 현장 확인,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위탁계약업체는 과업 기간 중 경상북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바. 위탁계약업체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사.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에 용어, 문구 등의 해석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다른 경우 경상북도교육청과 위탁계약업체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해석을 따른다.

아. 위탁계약업체는 착수와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및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및 내용을 경상북도교육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자. 사업 종료 시, 위탁계약업체는 행사진행을 위해 사용한 개인정보 일체를 영구히 파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인정보파기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에 작성 후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이 계약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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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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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수량

제출시기

비고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인력 명단(강사 포함)

- 과업수행인력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숙소 및 식사 관련 서류(숙소 상호, 객실 배치도, 식단 등)

- [별지 제1호] 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1,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등

1부

계약 후 7일 이내

지류

인쇄물

디지털

파일

- 완료신고서(완료계 등)

- 과업완료보고서(현장사진 포함, 강사의 성명, 자격, 담당분야, 참여기간 등 기재)

집행내역서(증빙서류 포함)

- 이수자 명단 및 개인별 이수증(사본)

- [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부

과업완료

이후

지류

인쇄물

디지털

파일

[별지 제1호]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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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건 명

교육기간

교육지역

교육인원

교육대행

용역

업체명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책임운영자

소속

직위

성명(연령)

확인

사항

구 분

이행여부

확 인 방 법

비고

과업수행 자격

업체 등록증

숙소

계약서 및 확인서

식사

계약서 및 확인서

강사, 운영요원

인력 명단 및 증명서

세부 교육 일정

세부일정표 및 계획서

붙 임

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용역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 표 (성명) (인)

확인자 : (소 속)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 (직) 주무관 (성명) (인)

捤獥 汤捯 [별지 제2호 서식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2026년도 하반기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추진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2.직종 3.성명 4. 연락처(e-mail 포함)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기간내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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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위탁기관명 : 경상북도교육청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대표자: 임 종 식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2] 수탁업체 대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계약 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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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경상북도교육청(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2026년도 하반기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氠瑢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경상북도교육청이 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0 년 월 일

서약자

氠瑢

소 속

직급(위)

생년월일

성명 (인)

○○○

※ 사업 참여인력 전원 작성

서약집행 확인자

(주) 대표이사 (인)

[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 사업 종료 시 징구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예시)

(위탁 계약의 내용)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

(파기의 확인)

개인정보 항목:

파기 건수:

파기 방법:

파기 일자:

(수탁자 업체명)은 위탁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

20 . . .

氠瑢

수탁업체명

○○시 ○○구 ○○동 ○○번지

성 명 : 대표자 이 름 (인)

[별지 제3호] 桤灧

氠瑢

2026년도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 위탁 용역 기초금액 산출내역서(예시)

氠瑢

세부 항목

산출 기초

금액(원)

비 고

운영자 인건비

원×2명x2일=

강사료

원×시간=

원격 연수비

원×114명=

강사 교통비

원×명=

교재, 문구비

원×114명=

교재, 문구, 명찰 등 포함

간식비

원x114명x2일=

관리비 및 수수료

원x114명=

숙박비

원×114명×1박=

기본 3인 1실 추가 2인 1실

강의실 임차료

원x1실x2일=

조식

원×114명=

뷔페식

중식

원×114명=

단품

석식(특식)

원×114명=

단품

합계

浵╦ 0 浵ࡦ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