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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漠杳 운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고 령 지 사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용역은 운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개 요

氠瑢

공 사 명

위 치

폐기물발생량

비 고

운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일원

폐콘크리트 : 289ton

3. 계약자의 자격요건

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등록을 필하고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등록된 업체

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적용범위

가. 운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건설 폐기물의 운반 및 중간처리

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6. 업무책임한계

가. 폐기물처리 업체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 업체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위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나.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작업수량, 작업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이 발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용역수량의 증감

가. 용역 예정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나. 폐기물처리 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9. 정산설계

본 용역은 운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 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