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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식자재 납품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산청복음실버타운이 집행하는 급식용 식자재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계약금액)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단, 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등 납품당일의 시장도매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재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 도매 평균가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6.09.01. ~ 2027.02.28.(6개월)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발주처”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7:30~09:30에 산청복음실버타운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영양사 및 조리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처”가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1: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계약상대자”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발주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 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또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지”가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산청복음실버타운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발주처”는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발주처”의 계약에 없는 식품 및 물품을 발주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현 시세기준으로 납품 한다

④ “발주처” 와 “계약상대자”는 성실과 신뢰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처” 과 “계약상대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계약의 해석이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 예규 등을 준용한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1)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2)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①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②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③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산청복음전문요양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④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⑤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⑥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⑦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⑧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⑨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①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②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③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④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⑤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①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②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③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④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⑤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⑥ 냉장온도10℃이하, 냉동식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축산물

①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②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③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고 -18℃이하로 납품한다.

④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쇠고기. 돼지고기 등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시 및 달걀의 경우 등급란 납품)

4) 공산품

①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② 완제품(냉동제품, 김 등)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석판매․제조 가공업허가증),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1주일 이내)

③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해간다.

④ 검수 시각을 반드시 준수한다.

⑤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산청복음실버타운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청복음실버타운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산청복음실버타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산청복음실버타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산청복음실버타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산청복음실버타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산청복음실버타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산청복음실버타운의 처분을 받은 자는 산청복음실버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산청복음실버타운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을 것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일절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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