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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
펄프용 우드칩 구매시방서
2026. 5.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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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장운영부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한국마사회에서 발주하는 구매로서, 경주마 훈련을 위한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바닥에 사용할 펄프용 우드칩(이하 ‘우드칩’) 구매에 적용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우드칩의 규격, 품질, 보관,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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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격
수량(㎥)
인도조건
납품기한
우드칩
(펄프용)
국내산 소나무, 20mm
1,044
납품장소
도착도
현장납품(분할납품)
요구일까지
※ 납품장소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660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실내언덕주로
1.4.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및 제반법규 등에 따라 관급자재 납품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규격서대로 시행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문제점・대안・대안별 소요비용 등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납품 대상공사의 공사감독자와 협력하여 자재의 납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규격 및 수량이 조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7. 본 시방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시방서와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자재(규격 · 품질)
2.1. 규격
2.1.1. 우드칩 제품규격은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순수 목질계 육송원목을 사용하고, 고정식 디스크 타입 치퍼를 이용하여 생산한다.
나. 침엽수(소나무) 수종을 사용한다. (단, 정상원목으로 하고 낙엽송 수종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외국산 재사용 목재 및 건설폐목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우드칩 제조 시 바크(나무껍질) 제거 후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종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바. 자재 반입 전 발주처와 공급처 쌍방은 납품될 우드칩을 육안 검수하고 밀봉하여 보관한다.
사. 반입된 자재 보관 시 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한다.
아. 자재반입 전 발주처에게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한다.
자. 기타 품질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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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드칩
비 고
크기
5mm~20mm
미세분(w-%) (≤3.15mm)
≤10%
과대치(w-%) (입자길이,mm)
≤6%(>20mm)
무기
금속
비소
건량무게 기준
≤1(㎎/㎏)
카드뮴
건량무게 기준
≤2.0(㎎/㎏)
크롬
건량무게 기준
≤10(㎎/㎏)
납
건량무게 기준
≤10(㎎/㎏)
수은
건량무게 기준
≤0.1(㎎/㎏)
2.1.2. “2.1.1.”항의 규격기준 초과 시 “5.1.”, “5.2.”, “5.3.”항을 준용한다.
2.2. 품질
2.2.1. 우드칩은 방부제, 염분, 페인트, 락카성분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중금속이 규격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MDF톱밥, 펠렛톱밥, 재사용 및 화학처리목재(폐목, 합판, 가구, 공장 등에서 나오는 것), 목분 등 사용불가
2.2.2. 제조 우드칩는 펄프용재로 사용되는 국내산 소나무(육송)을 기준으로 하고, 잔가지·옹이·뿌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3. 폐기물로 처리된 폐목재로 가공된 바크(나무껍질)는 납품하지 않아야 하며, 검수 시 불량품은 전량 반품 처리하며, 즉시 정상적인 제품으로 납품한다.
3. 운반 및 취급
3.1. 우드칩 운반은 톤백(1㎥/개)을 기준으로 하며, 운반비는 톤백 36개/1회로 한다.
3.2. 물품 납품 시 납품자(계약상대자)는 제조회사의 출고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3. 물품, 운반차량으로 인한 방역(구제역, AI 등)을 실시하며, 미 실시로 인한 질병발생시 발주처에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 견본
4.1. 납품 전 견본을 제출하여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5. 품질 미달 및 납품지연에 따른 조치
5.1. 납품된 물품의 품질시험 결과 품질규격에 미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납품 후, 반품조치 하여야 한다. (단, 20mm 규격 미달 시 이동식 파쇄기를 이용하여 현장 파쇄 가능)
5.2. “5.1.”항 조건에 위반하여 반출되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5.3. “5.1.”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품질규격에 미달된 기납품 전량을 무효로 하고, 정산에서 제외한다.
6. 하자담보책임기간
해당없음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납품현장 특이사항 및 요구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