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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

석면해체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1. 적용 범위

본 과업 지시서는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에 적용한다.

2. 용역 개요

가. 감리용역 현장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803번지 일원

나. 석면해체제거물량 : 6,877.24㎡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60일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로 석면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승인 득 후, 석면해체공사 및 용역 착수

3. 용어의정의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다음 자격을 갖춘 석면조사기관 또는 건축감리회사를 말한다.

-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배치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배치

라. “감리원”이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고용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및 준수사항

1). 아래 관계법령, 규정, 제반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동 법 관련 개정 고시된 법령 일체 포함)

- 본 용역 계약문서

-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2). 해당 설계도서 등의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설계개념의 실현을 위한 내용이 시공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석면해체·제거 중 관련문서를 기록,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관련 부처에서 자료제출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일체의 공사관련 기록 문서를 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4). 시공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관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조정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의 분담 및 책임사항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해서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 후 감독자의 검토의견을 받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감리원 업무범위 및 책무

1). 기본 임무 및 지위

- 감리원

발주처와의 계약에 따라 과업대상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절차, 석면농도측정 및 석면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며, 석면안전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 및 검사업무를 대행한다.

2). 감리원의 수칙

- 근무자세

‣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근무수칙

‣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 및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발주처 혹은 감독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원은 당일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상한다.

3). 감리원의 주요 업무범위

- 석면해체·제거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가준 준수여부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검토·확인

‣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관련 사항

‣ 기타 석면해체·제거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5. 감리원의 최소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가.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해당등급 감리원을 투입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나. 배치된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발주처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감리원은 반드시 현장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마. 감리원 변경 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함으로서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석면해체·제거 착수단계 감리업무

본 감리용역은 본 과업지시서의 감리업무 및 국토해양부의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감리업무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지연 등으로 계약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실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계

- 감리원 투입계획 및 과업수행 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지자체 및 해당관서에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 등 행정서류 제출 일체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발주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 요청토록 한다.

마.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비상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해체·제거 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7. 석면해체·제거 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감리비치서류 :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책임감리원은 업무일지를 작성할 때 본인의 업무내용과 보조감리원의 업무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작성하여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 감리인 계약 서류 등 제반서류 일체

- 감리 일일업무일지

- 지자체 및 해당관서에 관련된 행정서류 제출 일체

- 각종 측정결과 보고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시공자의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 엄밀히 감독하고 사업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은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례사항은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 성과물을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인 대표자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3부

- 감리용역 대상 및 범위

- 감리인 및 감리원 배치 현황

- 감리 결과 보고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