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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 전용차량 임차(렌트) 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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慤桥 1. 사업명: 경영본부 전용차량 임차(렌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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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행기간

본 계약의 차량 임차기간은 차량별 신차 인수일로부터 36개월(3년)이며, 만기일이 도래하는 慤桥 달에 신규계약이 지연될 경우 본 계약 내용을 적용하여 단기 연장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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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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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임차하는 차량의 종류, 모델, 색상 등은 [(별첨 1) 규격서]와 같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양, 규격 및 기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다.

4. 임차료

가. 월 임차료는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거 월 단위 후불제로 임차비용을 지급한다.(세금계산서 발급)

나. 임대차의 개시, 종료 등으로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해당월의 총 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5. 차량 인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차량을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나. 지정한 일자보다 조기 납품이 가능한 경우나 천재지변, 차량제조사 사정(생산지연) 등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할 경우, 당사와의 협의를 통해 납품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단, 지정차량 인도 전까지 발주사의 승인 하에 기 운행차량 반납일에 맞춰

지정차량과 동등 수준* 이상의 대차 차량을 임시 납품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 漠杳 록 조치하여야 한다.(지정차량 인도 계획 사전 제출 요망)

* 차량제조사 출고가격을 기준하여 임차지정 차량의 출고가격과 동등수준의 국내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자동차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이여야 한다.

라. 대차차량의 임차기간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임차료는 임차예정차량과

동급차량의 임차료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급 차량이 없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계약금액 초과 불가)

마. 발주자는 신규 차량 인도 시, 차량을 검사하여 규격에 미달한 차량이나 상태

(내·외관 및 성능)가 불량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즉시 해당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지정차량과 동급 이상의

대차차량 즉시 제공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 인도 시, 관련 서류 일체(차량 임차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량을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차량 교체 및 중도 반납

가. 차량 인도 후 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량 자체의 불량 혹은 결함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차량 교체를 즉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즉시 해당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지정차량과 동급 이상의 대차차량 즉시 제공하여야 함)

나. 계약기간 중 차량의 중도 반납 시 위약금은 잔여 계약 기간 렌트료의 10% 범위 이내로 하며, 반납하는 차량의 최초 투입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차종 및 모델 변경

자동차 제조사에 의하여 차종의 단종이나 변경, 신차 출시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 요청 차종에 대한 납품이 불가하거나 납품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에 대한 별도의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다. 단, 임차료는 계약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한다.

8. 임차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임차하는 차량을 모두 신규등록차량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임차하는 저공해 차량(하이브리드 등)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다음 항목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 각종 보험료

2)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3) 임차 차량의 정기점검비용, 정비비

(각종 오일, 소모품, 타이어펑크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

4) 임차 차량의 수리비

(일상적인 고장의 경우뿐 아니라 교통사고에 따른 수리비도 포함한다)

5) 임차차량의 각종 법정검사비

6) 차량 반납 시 발생하는 원상 복구비용

7) 차량용 소화기 비치

라. 다음 항목의 비용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세차비

2)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마. 이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임차하는 차량의 약정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한다.

9. 차량의 점검 및 수리

가.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에 대한 각종 법정검사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적기에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발주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다음 항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2개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검을 시행한다.

2) 고장에 대한 수리와 각종 소모품 및 부품교체를 적기에 시행한다.

3) 신속한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별도의 이동용 A/S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약 10만원 이하의 간단한 정비 및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비용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으며, 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자에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송부하면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발주자에 지급하기로 한다.

라. 10만원이 초과되는 정비 및 수리의 경우, 착수하기 이전에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통보 후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 및 수리에 착수하고 즉시 계약상대자

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정비 및 수리 관련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항 인근(영종도 내)에 경정비 또는 1급 정비업체를 지정하여

소요발생 시, 즉시 정비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사고, 고장, 점검, 법정검사 등의 사유로 4시간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차량을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 정비대차 서비스 업무는 365일 24시간 항시 운영하여 야간, 주말 및 공휴일 등과 관계없이 12시간 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또한 법정검사, 리콜점검 등 정비소 입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점검일정 조율 후 픽업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0. 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의 사항 이상의 보장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및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자에 인도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운전자 연령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대인보상: 무한

2)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3) 대인배상Ⅱ: 무한

4) 대물배상: 1사고당 3억원

5) 자기신체사고(자손보상): 1인당 사망1억원 / 부상 3천만원

6) 자차보상한도(도난 포함):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건당 5만원)

7) 무보험차량 상해한도: 1인당 최고 2억원

8) 임차차량의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인 발주자 임직원

9) 기타사항: 발주자와 협의

나. 운전자 연령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한다.

11. 담당자 지정

가.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차 차량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책임자 1인과 각 업무 분야별 담당자(차량전반, 사고수리, 시스템 관리, 서류 발급, 기타 행정처리 등)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문서로 통보한다.

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되는 모든 업무협의는 지정된 담당자와 수행 하도록 한다. 계약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업무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발주자 에게 변경된 담당자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책임자 및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계약의 해지

가. 발주자는 다음 항목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약에 의한 당사의 요청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 직원에게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을 경우

3) 법령의 개정,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 발주자가 임차차량

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인수합병, 법정관리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실행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발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3.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Ȕ Ā 발주자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기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해석을 달리하거나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행,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붙임 차량별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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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규격서

□ 2026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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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내 용

차량개요

등 급

◦ 2026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블랙 잉크

색 상

◦ 어비스 블랙 펄(외장) + 블랙 모노톤(내장)

브랜드 옵션

◦ 없음

기타 옵션

◦ 2Ch 블랙박스, 열차단 썬팅

- 전면 및 측·후면 최소 15% 이상

일반

계약조건

계약기간

◦ 신차 인수일 ~ 36개월(3년)

주행거리

◦ 약정 주행거리 없음

대금결제

◦ 매월 말 업체청구에 의거 월별 정산

정비주기

◦ 2개월 1회 차량 소재지 방문 점검

-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

- 교환 주기에 따른 부품 및 소모품(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 포함) 교환

◦ 차량 법정검사

입고시기

◦ 2026년 11월 13일(금)

- 생산 및 출고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

입고장소

◦ 낙찰자 선정 후 안내

기타사항

◦ 만기 반납 조건

◦ 차량 반납 시 원상복구 비용 포함

운전연령

만 26세 이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무제한

대인보상 / 대물배상

무한 / 3억원

자기신체사고

사망 1억원 / 부상 3천만원

무보험차상해

최고 2억원(1인당)

자기차량손해면책금

5만원(사고 1건당)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