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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26-1528호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 공고

[제안설계공모]

고창읍 중심지에 거점시설을 구축하여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보건등 기초생활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촌공간의 재생과 정주

환경 및 주민 삶의 질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

업의 일환으로「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집행

계획과 설계안 선정을 위한 제안 설계 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고 창 군 수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제안설계공모)

1. 용 역 명 :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고창군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규 모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357-2번지 일원

대지면적 3,105.8㎡

역사문화환경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보존지역

연 면 적 1,650㎡

건축규모 지상 3층 (법적 허용범위 내 제안가능)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 소매점

주요시설 로컬푸드직매장, 공유주방,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

나. 용역자 선정방법 : 제안설계공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설계용역비(예정) : 금368,357,000원(부가세 포함)

4. 총 예정공사비(예정) : 금7,337,814,000원(부가세포함) / 전기공사비 별도

Ⅱ.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

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함)

3.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의 자격(본 공고문 Ⅱ. 응모자격 “1~2” , “4~7”의 자격조

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

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와 계약완료시까지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

신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

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전기분야 제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 5.

업자로서 건설부문 토질·지질, 측량·지적, 상하수도, 조경 4개 분야(모두 만족)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분야로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설비부문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또는 종합설

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신 ▪

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

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6.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 7.

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Ⅲ. 설계공모 방법 : 제안설계공모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Ⅳ. 추진일정

구 분일 시비 고
가.제안공모공고 :2026.08.18.(화).∼⦁조달청 공고
나.참 가 등 록 :2026.08.25.(화)10:00~
15:00까지
⦁접수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4층)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방문접수만 가능(우편·FAX 불가)
다.현 장 설 명 :2026.08.25.(화)16:00~
17:00
⦁장소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357-2
*고창우체국 옆 공터 토지
라.질의서 접수 :2026.08.25.(화)~
2026.08.28.(금)
17:00까지⦁E-Mail(corona12@korea.kr)
*유선 질의 불가
*시간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마.질의서 회신 :2026.09.04.(금)⦁E-mail 전송
바.제안서 제출 :2026.09.17.(목)17:00까지⦁접수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4층)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사.제안서 발표
:
제안서 심사
2026.09.28.(월)14:00⦁장소 : 고창군청 제4회의실(3층)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발주처 여건에 따라 일정·장소 변경 가능
아.당선자 발표 :심사종료 후 7일 이내 (서면통보 및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
자.도 서 반 환 :심사종료 후 7일 이내 (입선작은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예정
※ 입찰 관련 문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 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소재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
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상기일정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

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Ⅴ. 특기사항

1. 기본 및 실시설계의 진행은 당선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시행하되 우리군 사정(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

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일정 등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기타 문의 사항은 고창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63-560-2708, E-mail : corona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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