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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건설폐기물운반용역 과업설명서

(대전덕명중 등3교(대전상원초,진잠초) 외부환경개선공사)

2026. 8.

漠杳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1.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대전덕명중 등3교(대전상원초,진잠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운반용역

❍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중앙로 61(대전덕명중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서로 46(대전상원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59번길 53(진잠초등학교)

❍ 과업내용

(단위 : 톤)

氠瑢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폐벽돌, 폐기와 등)

혼합건설폐기물

합계

109

52

161

6

浵╦ 328 浵ࡦ

2. 과업기간

❍ 과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 및 토목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지연으로 공사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다만, 용역수행 중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3)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4)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4. 폐기물차량 운행제한 기준 준수 및 과적 방지

가. 도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되는 폐기물운반 차량이 도로의 구조 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운행제한 기준 준수 여부 및 허위, 미등록 차량 운행 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계획서와 과적방지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다.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운행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실적 완료 보고 시 정산물량에서 제외한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차량별 사진을 촬영(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설계도서 적용 순서

가. 과업 설명서

나. 설계 내역서

다. 기타

6. 용역에 대한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등을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7. 현장 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리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용역 중지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시공 중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미쳐도 계약대상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 등 작업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등

가.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나.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일반계약조건(설계변경요인 적용)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11.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