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069호
氠瑢
「주택건설 및 전력시설물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2026. 7.
漠杳
氠瑢
漠杳
「주택건설 및 전력시설물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氠瑢
개정연번
개정일자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2025.03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마련
수정
2025.07
참여감리원 제출양식 추가, 수정 및 제본방식 추가
수정
2026.07
고시 및 자구 수정
氠瑢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제출서류
제3조의2 자기평가서 및 평가서류확인
제4조 배점기준
제5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제6조 기 타
제7조 재검토기한
부 칙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1의4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천도시공사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는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제출서류)
① 감리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기평가서 및 평가서류확인)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업체가 스스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점수(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자기평가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 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로서 낙찰예정자의 PQ심사 증빙자료 검증 결과, 제5조 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결격처리하며 차순위자를 심사할 수 있다.
제4조(배점기준)
① PQ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ㆍ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② PQ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PQ평가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은 [붙임1]에 의한다.
제5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① 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 이후에 PQ평가(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당해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붙임1]에 의한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5.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조 (기 타)
①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낙찰자 결정전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서류 제출업체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기타 가․감점사항 등이 발생된 때에는 PQ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PQ평가 신청업체 중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③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등을 준용한다.
④ PQ평가서류 제출시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되어 확인이 안 될 경우 불리한 평가를 적용한다.
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⑥ 상주감리원을 2이상의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최초계약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전일 경우 :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후일 경우 : 계약 취소(해지)
⑦ 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의 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PQ평가 참여감리원이 퇴사, 사고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인천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감리원 심사시 취득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감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
⑧「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합병등을 한 업체의 지위(실적, 행정처분등 포함)는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⑨ 위반사실, 기타 가․감점사항 등이 발생된 때에는 PQ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상기사항 등에 대한 적용판단은 관련기관에 통보되어 위반사실 처리결정
완료 확인 또는 협회발급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부 칙(2025.0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氠瑢
차 례
<업무흐름도>
[붙임1]
Ⅰ. 사업수행능력(PQ)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
2.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
Ⅱ. 사업수행능력(PQ)평가 세부기준
1. 참여감리원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3. 신용도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5. 업무중첩도 ---------------------------------------
6. 교체빈도 ----------------------------------------
7. 작업계획 및 기법 ---------------------------------
8. 가점 및 감점 -------------------------------------
9. 기타 유의사항 ------------------------------------
7
8
13
18
21
23
23
24
25
26
28
30
<양식>
양식 #1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
양식 #2 :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
양식 #3 : 자기평가서 ----------------------------------------
양식 #4 :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
양식 #5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양식 #6 :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정지 지정기간 ------------------------
양식 #7 :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
양식 #8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양식 #9 : 교체빈도 ------------------------------------------
양식 #10 : 작업계획 및 기법 표지 -------------------------------
양식 #11 : 가점 및 감점 ---------------------------------------
양식 #12 : 기술인 참여동의서-----------------------------------
양식 #13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신청서------------------------
34
35
36
42
44
46
47
48
49
50
56
57
60
< 업무흐름도 >
氠瑢
절 차
내 용
입찰공고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수행능력(PQ)평가
서류 제출
ㆍ붙임1에 의거 PQ심사서류 일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교체 불가능
↓
PQ심사 및 결과통보
(자기평가점수 반영)
․참여감리원 업무중첩도 확인
→ 제출된 서류는 교체 불가능
․PQ심사 결과 심사점수를 통보
10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점
↓
입찰 및 개찰
․PQ심사 결과 80점 이상 입찰참가
ㆍ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서류 제출
(적격심사대상자)
․적격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기한내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ㆍ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 결정
ㆍ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증 실시
․부적격 판정시 차순위 업체 평가
↓
계 약
ㆍ계약체결
[붙임1]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 제4호 관련)
Ⅰ.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氠瑢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점]
참여감리원 소계
50
책임
감리원
(25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용역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감리원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감리원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경력 및 실적
- 배점기준
氠瑢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25
절대
보조
감리원
(14점)
등급
- 책임감리원 등급 내용(조건)과 동일
-
-
경력 및 실적
- 배점기준
氠瑢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4
절대
氠瑢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
원
[50
점]
비
상
주
감
리
원
(11
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의거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 평가한다.
- 특급감리원 : 2점, - 고급감리원 : 1점
2
절대
경
력
및
실
적
- 배점기준
氠瑢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9
절대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
점]
유사용역수행실적 소계
10
감리용역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되었거나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연면적 합계에 따라 배점
- 100% 인정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 60% 인정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시설(20,22~29)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 위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함
氠瑢
당해용역 규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10
절대
氠瑢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3.
신용도
[10점]
신용도 소계
10
영업
정지 등
(7점)
1)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4
절대
2)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氠瑢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1
절대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氠瑢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2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0
개발실적
1) 전력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기술 인증은 최초 지정일, 특허·실용신안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기술에 관한 신기술 인증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氠瑢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신기술 인증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전력기술에 관한 신기술 인증,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절대
氠瑢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투자실적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氠瑢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4
3.5
3.0
2.5
2.0
4
절대
교육훈련
◦참여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
2
절대
5.
업무
중첩도
[10점]
업무중첩도 소계
10
상주
감리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
氠瑢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입찰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감리원이 당해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서류 제출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6
절대
비상주
감리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氠瑢
구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4
절대
6.
교체
빈도
[5점]
교체빈도 소계
5
감리업체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비상주감리원은 교체5건마다 1건으로 계산)
氠瑢
교체빈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2.5
절대
참여
감리원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2.5
절대
氠瑢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7.
작업
계획
및
기법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소계
5
과업수행
계획서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氠瑢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3
절대
/상대
작업기법
◦ 당해 공사감리용역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氠瑢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2
절대
/상대
8.
가점
가점 소계
1
기술자격
◦ 책임감리원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1점, 기능장 0.8점, 기사 0.7점, 산업기사 0.5점 가점
◦ 감리원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기술자격으로 확인하며 미기재시에는 자격증 사본 첨부
1
절대
9.
감점
감점 소계
-11
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행위 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초과 또는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초과 또는 3억 초과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이하 또는 3억 이하 : 1점 감점
* 부패행위란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5
절대
부실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
ㅇ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5
절대
입찰불참
ㅇ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감점
- 1회 불참 : -0.5점
- 2회이상 불참 : -1.0점
-1
절대
2.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氠瑢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점]
참여감리원 소계
50
책임
감리원
(25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용역 입찰공고시 당해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전기분야경력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氠瑢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안전관리(상주․대행),진단,점검,검사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10
9
8
7
6
10
절대
참여분야경력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氠瑢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0
9.5
9
8.5
8
10
절대
氠瑢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점]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氠瑢
당해 총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5
절대
보조
감리원
(15점)
등급
-책임감리원 등급 내용(조건)과 동일
-
-
전기분야경력
- 전기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氠瑢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진단,점검,검사경력(단위: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6
5.5
5
4.5
4
6
절대
참여분야경력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氠瑢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6
5.7
5.4
5.1
6
절대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氠瑢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8
2.6
2.4
3
절대
氠瑢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비상주
감리원
(10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 평가한다.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3
절대
전기분야경력
氠瑢
당해 총예정
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7
6.5
6
5.5
5
7
절대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소계
10
감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氠瑢
- 당해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10
절대
3.
신용도
[10점]
신용도 소계
10
영업정지
(7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7
절대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3
절대
氠瑢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0
개발실적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4
절대
투자실적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4
절대
교육훈련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2
절대
5.
업무
중첩도
[10점]
업무중첩도 소계
10
상주
감리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6
절대
비상주
감리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4
절대
6.
교체
빈도
[5점]
교체빈도 소계
5
감리업체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2.5
절대
참여
감리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2.5
절대
7.
작업
계획
및
기법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소계
5
당해용역
과업수행
계획서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5
절대
/상대
氠瑢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8.
가점
가점 소계
1
기술자격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1
절대
9.
감점
감점 소계
-11
부패행위
관련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5
절대
부실벌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5
절대
입찰불참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1
절대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 참여감리원
가. 등 급
(1)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2)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입찰공고시 제시되는 과업내용서상의 참여감리원 등급이상이어야하며 등급미만의 감리원이 참여한 경우와 감리원수가 부족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3) 비상주감리원은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의 등급이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등급 미만인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나.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①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가)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②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가)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나)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다)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③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가)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④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가)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氠瑢 1) 책임감리원으로 평가될 경우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2) 비상주감리원으로 평가될 경우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공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여분야 분류표는 ‘사’항 참고
(2) 보조감리원 배치 의무가 아닌 공사의 경우, 보조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4점)를 부여한다.
다.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당해용역이 ‘나’항 이외 전력시설물인 경우)
(1) 공동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본 조항(‘다’항)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2)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①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발주자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③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사’항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④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3) 보조감리원 배치 의무가 아닌 공사의 경우, 보조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5점)를 부여한다.
라.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당해용역이 ‘나’항과 ‘다’항이 혼재된 복합건물의 공사인 경우)
(1)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나’항(주택건설공사)을 적용한다.
(2)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다’항(‘나’항 이외 전력시설물공사)을 적용한다.
(3)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
(4)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다’항(‘나’항 이외 전력시설물공사)을 적용한다.
마. 유의사항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2)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이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및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3) 참여감리원의 등급, 경력, 직무실적, 교육훈련에 대한 점수는 감리원별 점수 합산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바.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 평가ㆍ배치계획표(양식 4)
(2) 감리분야 및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류
①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② 경력확인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현장명 또는 부서)가 표기되도록 발급
(3) 참여분야 직무실적 확인서류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동일분야 및 유사한 용역(공고시 별도 제시)에 대한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사. 참여분야 분류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6호 서식)
氠瑢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그 밖의
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ㆍ연구시설
29. 그 밖의 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ㆍ폐수 처리시설
43. 상수도ㆍ하수도
ㆍ정수 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그 밖의
에너지ㆍ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평가방법(당해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1)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①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②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氠瑢
<예 시>
ㅇ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참여분야 분류표는 1. 참여감리원_‘사’항 참고
나. 평가방법(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인 경우)
(1)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①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1. 참여감리원_‘사’항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②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氠瑢 ③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ㅇ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다. 첨부서류
(1)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양식 5)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3. 신 용 도
가.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정지
(1) 감리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책임,보조,비상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ㆍ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ㆍ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재정상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다. 첨부서류
(1)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 (양식 6)
(2)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확인서
(3) 한국전기기술인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기술개발실적”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1) 감리원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교육훈련 내용 또는 교육이수증명서(수료증) 등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1주(35시간 또는 5일) 이상의 교육만 인정
(2) 수료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교육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 예시) 입찰공고일이 2013.01.01일이면, 교육훈련 수료일이 2010.01.01일부터
2012.12.31일까지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인정
(3)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 및「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 별표1에
해당하는 교육만 인정
라. 첨부서류
(1)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양식 7)
(2)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도 포함) 사본 (특허청 발급 최초출원인 확인서류 제출)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회계사(세무사)등록증 사본 각1부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첨부시 재무제표 첨부 불필요)
5. 업무중첩도
가.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과업내용서상 감리원의 최초 투입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타용역과의 중복되는 정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1) 상주감리원
(가) 다른 공사 현장에 상주(책임․보조) 또는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2) 비상주 감리원
(가) 다른 공사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시 : 실격처리
(나) 타 용역에 비상주 감리원 또는 일반소방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업무중첩도로 평가
(3) 당해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또는 감
리원 지정권자)의 증빙서류 첨부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4) 업무 중첩도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
벌점 확인서로 평가함.
(5) 입찰공고일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감리경력증명서상에 현재 진행 중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중복건수로 산정하되,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완료 증빙서를 제출
하는 경우 중복건수 산정에서 제외
(6) 타 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중첩도에 포함
(7) 입찰진행중인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때, 상주감리원은 각각 다른 감리원을 배치
나.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양식 8)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3) 발주청(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교체빈도
가. 감리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및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의 교체빈도로 평가 함
氠瑢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3)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
(1)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건수 및 완성비율에 따라 평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에 해당 됨
(가)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5점씩 감점
(나)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군 입대, 4주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교체요청, 2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첨부서류
(1) 교체빈도(양식 9)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7. 작업계획 및 기법
가. 평가방법
당해용역의 과업내용서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자부고시) 등에 의하여 감리업체에서 당해 공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발주의뢰부서는 입찰공고시 해당 평가방법을 공지하여야 한다.
(1) 절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나) 평가기준
① 과업수행계획
- 정상작성 및 제출(3점) :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이 모두 준수
-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1.4점)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분량 미달 혹은 초과
- 미제출(0점) : PQ서류에 ‘과업수행계획’ 항목이 누락된 경우
② 작업기법
- 정상작성 및 제출(2점) :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이 모두 준수
-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0.8점)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분량 미달 혹은 초과
- 미제출(0점) : PQ서류에 ‘작업기법’ 항목이 누락된 경우
(2) 상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분리하여 별도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나) 위원별 상대평가 시행
등급별 업체수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된다. 다만, 해당 평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하고 등급별 업체수 배분에서 제외 한다.
(다) 평가기준
①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氠瑢
평가항목
평가방법
과업수행계획
- 공사관리계획
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등급 배분표에 따라 배분평가(가중치 반영)하여 평가점수 산정, 배점은 평가위원수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함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사 업무지원체계
- 투명성 제고방안
- 현장운영방안
- 건설사업관리단과의 협조체계
작업기법
- 문제점 분석
- 조치사항
- 향후대책
②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상대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氠瑢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氠瑢
평가항목
평가방법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과업수행계획
공사관리계획
3
2.7
2.4
2.1
1.8
0
본사 업무지원체계
투명성 제고방안
현장운영방안
건설사업관리단과의 협조체계
작업기법
문제점 분석
2
1.8
1.6
1.4
1.2
0
조치사항
향후대책
(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술심사위원회 POOL을 활용하며, 세부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방침에 따라 결정한다.
나. 작성항목
(1) 과업수행계획
① 공사관리계획(감리원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품질․공정․안전 구분 작성)
②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③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④ 감리원의 현장운영방안
⑤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건설사업관리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2) 작업기법
①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다. 작성방법
(1)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총 6개 작성항목 모두 작성(동일한 제목으로 작성)
(2) 총15 Page 범위로 작성[표지(양식 10) 및 목차 제외]
8. 가점 및 감점
가. 용어의 정의
(1) “부패행위”란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부실벌점”이라 함은 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 기술인(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별표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3)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 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초과 또는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초과 또는 3억 초과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이하 또는 3억 이하
: 1점 감점
다.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1) 측정기관은 <별표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 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3)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4)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①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②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③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④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⑤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⑥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라. 입찰불참
(1)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감점. 단, 2이상의 입찰에 상주감리원을 중복 배치하여 참여하고, 선행 입찰지구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라 입찰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
(2) 위 (1)의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을 포기할 경우 입찰포기 사유 및 중복배치 감리원 현황 등을 상세히 명기한 “입찰포기 사유서”를 개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감점처리(0.5점/회, 2회이상 1점)
(3) 입찰불참에 따른 감점은 용역종류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함
마. 가점은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은 11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그 점수와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첨부서류
(1) 가점 및 감점(양식 11)
9. 기타 유의사항
가. 과업설명회는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과업내용서는 입찰공고시 제시
나. 평가서 작성방법(참여신청서, 위임장포함 제본)
(1) 표지 : A4 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좌측제본
(2) 본문 : A4 백상지 사용, 양면 또는 단면인쇄, 간지(색상지) 및 견출지로 항목 구분
다.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제출도 가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라. 감리전문회사는 당해용역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업체의 자기평가점수의 작성 및 합계 계산착오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평가는 심사 점수보다 높게 작성된 경우는 총점(자기평가점수)에서 높게 작성된 점수만큼 자기평가 점수에서 감산하고, 낮게 작성된 경우는 자기평가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한다.
바.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참여감리원 평가의 전기분야 경력 및 해당분야 경력 별도 표시)
<별표1>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氠瑢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
2.2
2.3
2.4
2.5
2.6
ㅇ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ㅇ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후 총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3
2
1
3
2
1
3
2
1
3
2
1
2
1
氠瑢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7
2.8
2.9
2.10
2.11
2.12
ㅇ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ㅇ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3
2
1
3
1
3
2
1
2
1
2
1
3
2
氠瑢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3
2.14
2.15
ㅇ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ㅇ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시 배치기간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1
2
1
3
3
3
2
[양식1]
氠瑢
측면 인쇄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 역 명 :
20 . .
업 체 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ㅇㅇㅇㅇㅇ 전기 책임(통합)감리 용역
[양식2]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인천도시공사사장
참 조 :
제 목 :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다음 용역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Ā 용역명 :
붙 임 :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인감증명서 1부.
자기평가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1부 (증빙서류 포함)
20 . .
ྠ Ā ྠ Ā ྠ Ā ྠ Ā 회 사 명 :
ྠ Ā ྠ Ā ྠ Ā ྠ Ā 주 소 :
ྠ Ā ྠ Ā ྠ Ā ྠ Ā 대 표 자 : (인)
ྠ Ā ྠ Ā ྠ Ā ྠ Ā 작 성 자 : (☎: )
FAX :
E-Mail: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양식3]
氠瑢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평가
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1.
참여
감리원
50
책임
감리원
(성명)
등급
O급
-
-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
실적개월수 및 년수를 구할 때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명기
경력 및
실적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경력
년
25
계
25
보조
감리원
(상주
보조)
등급
전기1
(성명)
O급
-
-
전기2
(성명)
O급
-
-
경력 및
실적
전기1
(성명)
년
14
전기2
(성명)
년
소 계
계
14
비상주
감리원
등급
전기
(성명)
O급
2
감리분야
경력
전기
(성명)
년
9
계
11
합 계
50
[양식3-1]
氠瑢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평가
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만㎡
10
계
10
3.
신용도
10
영업정지 기간
감리업체
월
4
참여감리원
월
3
소 계
7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
1
유동비율
%
2
소 계
3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전력신기술
건 점
4
특허
건 점
실용신안
건 점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2주이상 이수
점
2
1주이상 이수
점
계
10
5.
업무
중첩도
10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성명)
개현장
4
-다른공사현장(비상주포함)에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보조
감리원
(성명)
개현장
2
소 계
6
비상주감리원
전기
(성명)
개현장
4
-비상주감리원으로 타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
-
소 계
4
계
10
6.
교체빈도
5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건
2.5
계
5
※[ 제출 시 삭제 요망]공동도급의 경우 유사용역 수행실적, 개발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 재정상태건실도, 교체빈도 감리업체 항목은 자기평점란에 각 업체 점수 * 도급비율%를 표시할 것
[양식3-2]
氠瑢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평가
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계
5
8.
가점
및
감점
1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기술사 : 1점
기능장 : 0.8점
기사 : 0.7점
산업기사 : 0.5점
1
-6
부실벌점
업 체
-5
감리원
입찰불참
1회 : -0.5점
2회 이상 : 1점
-1
가점 및 감점 소계
총 합 계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의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3-3]
氠瑢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1.
참여
감리원
50
책임
감리원
(성명)
등급
O급
-
-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
실적개월수 및 년수를 구할 때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명기
전기분야경력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경력
년
10
참여분야경력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
년
10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
년
5
계
년
25
보조감리원
(상주보조)
등급
전기1
(성명)
O급
-
-
전기2
(성명)
O급
-
-
전기분야경력
전기1
(성명)
년
6
전기2
(성명)
년
-
소 계
6
참여분야경력
전기1
(성명)
년
6
전기2
(성명)
년
전기1
(성명)
년
3
전기2
(성명)
년
소 계
9
계
15
비상주
감리원
등급
전기
(성명)
O급
3
소 계
3
참여분야
직무실적
전기
(성명)
년
7
소 계
7
계
10
합 계
50
[양식3-4]
氠瑢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당해공사
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10
계
10
3.
신용도
10
영업정지 기간
감리업체
월
4
참여감리원
월
3
소 계
7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
1
유동비율
%
2
소 계
3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전력신기술
건 점
4
특허
건 점
실용신안
건 점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2주이상 이수
점
2
1주이상 이수
점
계
10
5.
업무
중첩도
10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성명)
개현장
4
-다른공사현장(비상주포함)에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보조
감리원
(성명)
개현장
2
(성명)
소 계
6
비상주감리원
전기
(성명)
개현장
4
-비상주감리원으로 타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
-
소 계
4
계
10
6.
교체빈도
5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건
2.5
계
5
[양식3-5]
氠瑢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평가
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계
5
8.
가점
및
감점
1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기술사 : 1점
기능장 : 0.8점
기사 : 0.7점
산업기사 : 0.5점
1
-6
부실벌점
업 체
-5
감리원
입찰불참
1회 : -0.5점
2회 이상 : 1점
-1
가점 및 감점 소계
총 합 계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의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4]
참여감리원 평가ㆍ배치계획표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예시)
氠瑢
분야
직책
요구
등급
PQ
참여
등급
이름
생년월일
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감리분야경력(년)
소속
회사
배치
예정일
100%
경력
80%
경력
40%
경력
20%
경력
계
전기
책임
감리원
O급
O급
○○○
‘00.00.00.
년
년
년
년
전기
보조
감리원1
년
년
년
년
전기
보조
감리원2
년
년
년
년
비상주
감리원
년
년
년
※ 과업내용서에 따라 배치계획표를 작성하고 배치예정일을 기입하며 이를 기준으로 감리원 업무중첩을 확인함
※ 붙 임 : 1. 관련수탁기관 발급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 감리분야경력 중 비상주감리경력은 20%를 인정
氠瑢
◦감리분야경력(20%) : {주거시설(21) 비상주감리수행기간 × 20%} ÷ 365
[양식4-1]
참여감리원 평가ㆍ배치계획표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예시)
氠瑢
분야
직책
요구
등급
PQ
참여
등급
이름
생년월일
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공고 또는 과업내용서상에 제시된 용역 및 유사용역 공사감독, 공사감리경력(년)
소속회사
배치
예정일
100%
경력
☆%
경력
20%
경력
계
전기
책임
감리원
O급
O급
○○○
‘00.00.00.
년
년
년
년
전기
보조
감리원1
년
년
년
년
전기
보조
감리원2
년
년
년
년
비상주
감리원
년
년
년
※ 과업내용서에 따라 배치계획표를 작성하고 배치예정일을 기입하며 이를 기준으로 감리원 업무중첩을 확인함
※ 붙 임 : 1. 관련수탁기관 발급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 감리분야경력 중 비상주감리경력은 20%를 인정
氠瑢
◦감리분야경력(20%) : {주거시설(21) 비상주감리수행기간 × 20%} ÷ 365
☆% : 유사용역 및 환산율은 입찰공고시 제시
[양식4-2]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1. 용 역 명 : 용역명
2. 대상업체 : 업체명
氠瑢
구분
소속
(회사명)
성 명
(가) 등급
(나) 전기분야 경력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안전관리,진단검사)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공사감리)
감점
평점 계
자 격
및
등 급
평점
기 간
( 년 개월)
평점
기 간 ( 년 개월)
평점
기 간 ( 년 개월)
평점
책임감리원
홍길동
특급
적합
10
11년 6개월
10
1년 6개월
5
-
25
보조감리원
홍길일
고급
적합
6
11년 6개월
6
11년 6개월
3
-
15
홍길이
중급
적합
6
11년 6개월
6
11년 6개월
3
-
15
홍길삼
중급
비평가
홍길사
중급
비평가
비상주감리원
홍길오
특급
3
7
10
홍길육
고급
비평가
홍길칠
고급
비평가
[양식4-3]
(책임,보조,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1. 감리원 구분 : 책임감리원 ※평가대상 감리원 모두 개별작성
2. 감리원 성명 : 홍길동
3. 해당분야 경력 : 11 년 6개월 ( 4,205일 ) (10점)
氠瑢
용 역 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일)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적 용 참여일수
시작일
~
종료일
참여일수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7-12-23
~
1999-05-26
520
OO시설
공사감리
100%
520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8-05-01
~
1998-12-31
-
OO시설
공사감리
100%
-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0-11-30
~
2000-12-30
31
OO시설
공사감리
100%
31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1-01-02
2011-01-03
3,654
건축물
시공
100%
3,654
1
1
1
계
4,217
4,205
[양식4-4]
(책임,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1. 감리원 구분 : 책임감리원 ※평가대상 감리원 모두 개별작성
2. 감리원 성명 : 홍길동
3. 해당분야 경력 : 11 년 6개월 ( 4,205일 ) (10점)
氠瑢
용 역 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일)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적 용 참여일수
시작일
~
종료일
참여일수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7-12-23
~
1999-05-26
520
OO시설
공사감리
100%
520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8-05-01
~
1998-12-31
-
OO시설
공사감리
100%
-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0-11-30
~
2000-12-30
31
OO시설
공사감리
100%
31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1-01-02
2011-01-03
3,654
건축물
시공
100%
3,654
1
1
1
계
4,217
4,205
[양식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예시) 입찰공고일 20 년 월 일
氠瑢
구 분
발주처명
감리용역 사업명
전체용역기간
참여분야
연면적
(만㎡)
평가연면적
(만㎡)
용역개요
3년내 수행기간
착수
완료
일
%
이행비율
(%)
완
료
주거시설
(21)
-대지면적
-연 면 적
-세대수
등을 기재
소 계
주거시설
(21)외의
건축물
-대지면적
-연 면 적
-세대수
등을 기재
소 계
진
행
주거시설
(21)
-대지면적
-연 면 적
-세대수
등을 기재
소 계
주거시설
(21)외의
건축물
-대지면적
-연 면 적
-세대수
등을 기재
소 계
총 계
주거시설(21)
주거시설(21)외의 건축물
계
※ 1. 연면적은 전체용역에 대한 연면적이며, 평가연면적은 최근 3년간 수행기간 및 이행 비율(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면적임
2.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3년간 수행한 실적 중 준공실적은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입찰공고일이 ‘10.09.20일인 경우(3년간의 기준일은 ’07.09.20~‘10.09.19)
완료된 용역의 감리기간이 ‘06.05.20~’08.10.20이고, 연면적이 890,000㎡ 일 때
→ 총감리용역 기간 : [(‘08.10.20) - (’06.05.20) + 1] = 885일
→ 감리수행기간 : [(‘08.10.20) - (’07.09.20) + 1] = 397일
→ 평가 연면적 : 397일/885일×890,000㎡ ≒ 399,243㎡
* 평가연면적에 반영율(주거시설 100%, 주거시설 외 건축물60%)을 곱하여 산정
3. 진행중인 용역사업의 감리수행기간의 종료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임
※ 붙 임 : 관련수탁기관 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양식5-1]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예시) 입찰공고일 20 년 월 일
氠瑢
구 분
발주처명
감리용역 사업명
전체용역기간
참여분야
감리비
(천원)
평가감리비
(천원)
용역개요
3년내 수행기간
착수
완료
일
%
이행비율
(%)
완
료
당해용역과
같은 전력
시설물
-대지면적
-연 면 적
등을 기재
소 계
유사한
전력
시설물
-대지면적
-연 면 적
등을 기재
소 계
진
행
당해용역과
같은 전력
시설물
-대지면적
-연 면 적
등을 기재
소 계
유사한
전력
시설물
-대지면적
-연 면 적
등을 기재
소 계
총 계
당해 용역과 같은 전력시설물
유사한 전력시설물
계
※ 1. 연면적은 전체용역에 대한 연면적이며, 평가연면적은 최근 3년간 수행기간 및 이행 비율(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면적임
2.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3년간 수행한 실적 중 준공실적은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입찰공고일이 ‘10.09.20일인 경우(3년간의 기준일은 ’07.09.20~‘10.09.19)
완료된 용역의 감리기간이 ‘06.05.20~’08.10.20이고, 감리비가 890,000(천원) 일 때
→ 총감리용역 기간 : [(‘08.10.20) - (’06.05.20) + 1] = 885일
→ 감리수행기간 : [(‘08.10.20) - (’07.09.20) + 1] = 397일
→ 평가 연면적 : 397일/885일×890,000(천원) ≒ 399,243(천원)
* 평가연면적에 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유사한 전력시설물 및 환산율은 입찰공고시 제시)
3. 진행중인 용역사업의 감리수행기간의 종료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임
※ 붙 임 : 관련수탁기관 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양식6]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정지 지정기간
氠瑢
업체명 및
감리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감점
~
~
~
~
~
~
~
~
~
~
~
~
계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붙 임 : 각 관련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
[양식7]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 기술개발 실적
氠瑢
구 분
업체명
건 명
출원
일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출원
인수
점 수
전력 신기술
회사명
(2점×가중치)/
출원인수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회사명
(1점×가중치)/
출원인수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회사명
o
o
o
(0.5점×가중치)/
출원인수
계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 하여 계산
□ 기술개발 투자실적
氠瑢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기술개발
투자액
총매출액
(전기부문)
전력기술
투자액
총매출액
(전기부문)
전력기술
투자액
총매출액
(전기부문)
A
계
※ 붙 임 1.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2. 공인회계사(세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계산방법 : (1+2+3년차 전력기술개발투자액합계/1+2+3년차 전기부문총매출액 합계)
× 100% × 참여지분율
□ 교육훈련 실적
氠瑢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1주 또는 2주
점 수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훈련이수자수/평가대상인원수)×2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교육훈련이수자수/평가대상인원수)×1점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양식8]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氠瑢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
점 수
비고
현 장 명
배 치 기 간
책임
감리원
○○○
○○.... 용역
‘00. 0. 0~ 현재
6
․중복배치시
: 0점 및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
(실격처리)
보조
감리원
○○○
․
․
○○○
○○○
․
․
○○○
비상주
감리원
○○○
○○.... 용역
‘00. 0. 0~ 현재
4
․10개이상
: 평가대상에서
제외
(실격처리)
○○.... 용역
‘00. 0. 0~ 현재
○○○
○○○
총 계
10
※ 1. 당해용역 배치도 1개 현장으로 산정됨.
2. 책임 및 상주보조 감리원은 타 용역에 중복 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3. 비상주감리원은 중복배치 현장수에 따라 배점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확인(증빙)서류 첨부(미신고건 포함)
․신고건 -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
․미신고건 - 배치계획표(또는 배치신고서) 사본 제출
[양식9]
교 체 빈 도
□ 감리전문회사(2.5점)
氠瑢
회사명
점 수 계 산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로
산정한 교체율
점 수
회사명(A)
00.00%
계
□ 참여감리원(2점)
氠瑢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고
책임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상주
감리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비상주
감리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 0.5점=
- 비상주현장 : 건×0.15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함.
[양식10]
<표지서식 예시> : 작업계획 및 기법 계획서는 별도 제본 할 것(용지크기:A4)
작업계획 및 기법
용역명 :
업 체 명 :
氠瑢
목차
(1page 이내, 바탕체, 15포인트, 중앙정렬, 줄간격 160%)
氠瑢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바탕체, 12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1. 과업수행계획
(바탕체, 15포인트, 중앙정렬, 줄간격 160%)
1.1 공사관리계획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구분하여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1.2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1.3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1.4 감리원의 현장운영방안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1.5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건설사업관리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2. 작업기법
(바탕체, 15포인트, 중앙정렬, 줄간격 160%)
2.1 문제점 분석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2.2 조치사항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2.3 향후 대책방안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氠瑢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양식11]
가점 및 감점
□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가점
氠瑢
감리업체명
성 명
자격종목
가점
비 고
* 첨 부 : 관련수탁기관 경력확인서(자격 표시부위)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부위)
□ 부실벌점
氠瑢
참여업체 또는 참여감리원
누계평균 부실벌점
감점 점수
비고
계
* 첨 부 : 관련협회 증빙자료
□ 입찰불참
氠瑢
입찰불참 업체
감점 점수
평점
평가
계
* 첨 부 : 입찰불참 관련문서
[양식12]
감리원 참여동의서
□ 용 역 명 : ㅇㅇㅇㅇ 전기 책임(통합)감리 용역
본인은 귀 00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주 /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감리원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상기인의 용역 참여를 확인합니다.
확 인 자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000000 귀하
[양식12-1]
상주감리원 각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OOOOOO-O******
상기 전기공사 상주 감리원인 ○○○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ㅇㅇㅇㅇ 전기 책임(통합)감리 용역 배치예정일 현재 타용역에 상주, 비상주 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감리자 지정이후 타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
대 표 자 : ○ ○ ○ (인)
[양식12-2]
비상주 감리원 각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전기공사 상주 감리원인 ○○○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ㅇㅇㅇㅇ 전기 전기 책임(통합)감리 용역 배치예정일 현재 타용역에 상주 및 일반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감리자 지정이후 타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
대 표 자 : ○ ○ ○ (인)
[양식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신청서
氠瑢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H.P)
( * 발주부서 명 )에서 시행하는 ( * 용역명 ) 용역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4 . . .
신 청 인 : (인)
장 귀하
---------------------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氠瑢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
H.P.)
주 소
접 수 일 : 2024.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업계획 및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