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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구급차 위탁 운영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급차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업무상 긴급출동 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이송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소속되어 있는 구급차 및 인력 등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국민 보건향상과 쌍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은 월 원<부가가치세 면세>으로 하며 인천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송할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외 별도로 추가 청구 한다. 단, 위탁기간이 1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 한다.

③ 위탁료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위탁료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불한다.

제3조(이송료) ① “발주기관”의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되 변동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 1항에 의한 구급차 이송료 징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이송처치료 기준)를 준수하여 별표1과 같이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하며 반드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중 징수한 이송처치료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③ 응급환자 이송은 병동, 응급실 등 “발주기관”의 병원에 관련된 환자 이송 일체를 전적으로 일임한다.

④ “발주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후송 요금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한, 청구한 이송료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제4조(차량관리 및 근무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운용차량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명시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구급차량을 (등록증 첨부)로 한다. 다만, 변경 시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에게 구급차 운행에 관한 근무자 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 교육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이 근무자의 근무자세 등이 본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체요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평가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철저한 준비와 제반교육을 실시하며, 지적사항이나 벌칙 등의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한다.

제5조(구급차 등의 장비기준) “계약상대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에서 정한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구급차 등의 세부관리기준) ① 구급차등의 외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 등에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④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⑤ 구급차등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⑥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당해 구급차의 이송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⑦ 구급차 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발주기관”의 환자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을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은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10일전까지 “발주기관”에게 구급차 월별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출동 및 처치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구급차 호출 후 “계약상대자”는 최단시간내 병원도착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응급구조사(간호사)에 대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지도 감독과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⑥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환자 외부 이송 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량에 탑승한 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발주기관”은 환자의 외부 이송 시 환자의 기초자료(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제8조(무료이송) 구급차 무료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산재환자 및 자동차보험환자의 경우 이송비가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유료이송으로 한다.

1.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호출 운행 시

2. 응급환자중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불가피할 때

3. 타 의료기관에서 환자 이송 시(인천관내)

4. 혈액수급 요구시

제9조(위탁운용 차량 및 인력) ① 본 계약의 위탁운용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속 특수구급차 1대로 하며, 지정된 차량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부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여 같은 조건으로 대기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차량번호, 운영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다음 사항을 “발주기관”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특수구급차차량번호 :

- 응급환자이송업허가번호 :

3. 운영 인력현황

-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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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생년월일

관련자격증번호

비고

1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 응급구조사

氠瑢

순번

성명

생년월일

면허구분

비고

1

자격증 사본 첨부

4. “계약상대자”는 차량과 운영인력에 변동사항 발생시 그 내역을 운행기록 제출 시 함께 “발주기관”(원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의 중도해지)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발주기관”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의 각호를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이 정지 되었을 때

3. “발주기관”의 환자이송에 대한 운행요금을 부당하게 징수 하였을 때

4. 고시가 이외 구급처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별도 요구하였을 때

5.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 또는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6. “발주기관”의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알선행위를 하였을 때

7.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야기하여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8. “계약상대자”가 위탁용역 계약서 제7조 제3항을 3회 이상 준수치 못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문서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 등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분쟁 및 조정)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규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근로조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15조(소통 창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17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계약상대자”에게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의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연장 및 재계약 등) “발주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발주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계약상대자” 평가 시 “계약상대자”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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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조건

제1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정부 예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차 위탁운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구급차 위탁운영 관련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세부내용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근로복지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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