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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재료(연하장애 전문 치료 전극 패드) 구매 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위생재료 납품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단”과 의료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氠瑢 2. “병원”이라 함은 아래 표의 공단 소속병원을 말한다. 단, 계약기간 내 공단 소속병원을 신규 개원할 경우 포함토록 한다.

소속병원

소재지

우편번호

인천병원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6(구산동)

21417

서울의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사옥 20층

07258

안산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15324

울산병원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1-11

-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중앙동)

51524

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11 누리엔 16층

47366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

57947

광주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2-8 오렌지파크 1층

62364

대구병원

대구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

41405

대전병원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법동)

34384

태백병원

강원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26052

동해병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평릉동)

25738

정선병원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

26129

경기요양병원

경기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18558

태백요양병원

강원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26052

제3조 (계약체결) ①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기간 이내에 제조사를 선정하여 낙찰품목별 제품코드와 제품명, 급여상한가, 제조사를 명시한 품목 선정내역서 및 공급확인서를 “공 湯湷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동등이상 납품예정 품목에 대해 환자의 치료연속성 및 안전성, 기존 의료물품과의 호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으며, 테스트 결과 납품 예정 품목이 성능 및 품질 면에서 환자의 안전 및 치료 연속성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 (납품방법) ① 의료물품 납품은 납품통지서의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까지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반·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 위탁수단(화물·택배 등)을 이용할 경우 도착지로부터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손망실·파손 등의 책임과 이에 따른 제경비(노임·운반비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료물품은 위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병원” 측의 납품통지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납품통지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 시 팩스·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납품 통지할 수 있다.

③ 의료물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납품 완료로 본다.

④ 계약 후 물품의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 샘플 확인을 거치고 공단의 승인 후 납품하며, 불량품은 항상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제5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운반 및 검수에 편리하도록 제조원의 기본포장으로 하며, “병원”에서 요구하는 포장이 있을 경우 요구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②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한 품목은 사용요령,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수량 등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 ① 납품통지서에 있는 동일한 납품품목은 품목별 제조번호(LOT No.)가 동일하여야 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조원 및 제조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의료물품으로, 유효기간이 3년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물품으로, 유효기간이 1년까지인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검수일까지 2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의료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한 의료물품 중 불량품목 발견 시 “병원”의 교환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무상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구매한 후 사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반품처리 요구 시 이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및 수량증감) ① 납품지시량은 입찰예정수량 대비 증감될 수 있어 실제 주문량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계약기간은 2026. 9. 1. 부터 2028. 8. 31.까지(24개월)로 하며, “공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할 수 없으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 2개 이상 계약된 경우에는 소속병원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품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 (이행지체와 계약해지) ① “병원”에서 납품통지 된 동일 건에 대하여 2회 이상(납품기한은 매회 2일 이내) 납품독촉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되지 않아 환자진료에 차질이 생길 경우, 납품기간“병원”에서 해당물품을 자체수급 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에 비하여 고가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치 못하는 경우 전 소속병원을 통산하여 의료물품 납품지체가 월 5회 이상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의료물품 납품지체가 연 20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면경고 2회 발생 시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 환수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제9조 (변경계약의 체결) ① 계약된 의료물품의 생산중단,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 해당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품목 변경사유가 부당한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의료물품의 경우 상한금액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 적용일자로부터 기 계약된 품목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변경한다.

제10조 (교육 및 설명회 개최) "병원"에서 계약된 물품에 대한 사용법, 세부사항, 사용 시 유의점 등에 대하여 교육 또는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실의 의무) “병원”에서 계약된 물품에 대한 수정,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반영유무, 진행상황 등을 요청한 해당병원에 수시로 통보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특수조건 해석) ①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따르며, 본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공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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