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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정 그라우팅 시공 검증을
위한 비파괴 조사용역 과업내용서
2026. 6.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과 업 내 용 서
1. 목 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의 청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오염방지 시설이 미흡한 농업용 공공관정에 오염방지시설(오염방지 그라우팅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비파괴 조사(감마검층 등)를 통해 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함.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관정 그라우팅 시공 검증을 위한 비파괴 조사용역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다. 과업대상 : 농업용 지하수 관정 3개소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0.29.까지
3. 행정사항
3.1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점에 유효한 미국 ASTM 및 국내 원자력법령,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기술기준과 정부 발행관련 시방서, 발주처의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반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감독원의 지정
가. 발주처는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감독원을 지정하며, 감독원은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3.3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과업수행 책임자는 물리검층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자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착수 시 제출한 공정계획표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용역 감독원이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하는 자료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보고서 등에 대하여는 기한 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표 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사전에 발주처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공공 및 사유 재산에 손해(예: 관정 파손, 지하수오염 등)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복구한다.
라. 본 과업의 보고서는 원고가 완료되면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과업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통해 보고서 품질을 확보한 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품질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이후라도 보고서를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
3.4 지적재산권 및 성과품의 귀속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UBS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일체)은 과업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과업내용
4.1. 대상관정: 3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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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정
위치
지하수위(m)
검층심도(추정)
S-012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6
41m (그라우팅 36m + 5m)
D-080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7
32m (그라우팅 27m + 5m)
F-356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2
37m (그라우팅 32m + 5m)
※ 대상관정 및 검층심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검층심도는 그라우팅 구간하부 +5m까지 측정을 원칙으로 함
나. 현장조사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라우팅 시공 이전 나공상태에서 자연감마선 검층을 수행하고, 그라우팅 시공 이후에 추가로 자연감마선검층을 1회 더 실시한다.
다. 자연감마선 검층은 자연감마선 계수율의 감소여부를 통해 그라우팅 시공의 효과를 검증하는 검층으로, 그라우팅 시공전에 공경검층을 추가로 수행하여, 자연감마선 검층의 해석에 필요한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가. 필요시 시추공 영상촬영을 추가로 실시하되 관정 CCTV자료가 양호할 시 제외할 수 있다.
4.2 과업범위
가. 공별 그라우팅 전/후, 자연감마선 검층(총 2회)
나. 공별 그라우팅 전, 공경 검층(총 1회)
다. 공별 그라우팅 전, 광학영상화 검층(총 1회, 필요시)
라. 보고서 작성
4.3 과업의 해지 및 변경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이때에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상호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과업 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나. 발주처의 추가 과업 요구로 과업 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다. 정부정책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과업 추진이 어려울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때
4.4 과업의 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과업내용서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착수내역서 2부 및 안전관리계획서(서식1)를 제출하고, 착수와 동시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한 현장조사는 그라우팅 시공 전과 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결정하고 이에 준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마. 과업 수행전 시추공 주변 정리와 함께 케이블 윈치, 자료측정 제어장치, 손데 등의 위치를 선정한다. 물리검층 순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일반적으로 시추공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검층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4.5 과업관리
가. 발주처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 상태 등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해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과업내용과 별도로 과업목적이 보다 향상되어 사업성과가 확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과 상의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6 안전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전력 및 기계설비 등 위험설비를 취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여야 하며, 이때 점검인원은 2인 이상이 취급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상호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기고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관련자료(서식 2~4)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과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파쇄처리 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특 별 과 업 내 용 서
1. 일반사항
가. 농업용 공공관정 비파괴조사는 상기 관련규정(3-1. 일반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이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 이후 즉시 장비투입이 가능하도록 사전 장비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의 내용
2.1. 자연감마선 검층
가. 장비
- 자연감마선 검층은 지층내 함유된 방사성 물질에 의해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감마선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 측정장비는 자연감마선 검층 단독 수행 또는 다른 종류의 물리검층 손데와 결합된 형태의 자연감마선 검층 장비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자연감마선 검층은 검출기의 크기, 측정단위와 종류에 따라서 기록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측정되는 계수율(CPS: Count Per Second)을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단위(예: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로 환산하여 기록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손데의 작동 여부 등을 현장 투입 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기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측정값의 품질관리를 위해 측정 센서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능시험 또는 교정 등의 결과를 측정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방법
- 자연감마선 검층은 일반적으로 다른 물리검층 장비와 함께 측정가능하며 하향 또는 상향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한다. 검층장비를 시추공 주변에 설치한 이후 손데를 지표면(오염방지턱 기준 아님) 기준으로 심도를 설정하고 손데를 시추공 바닥까지 내린다.
- 사전에 확인한 시추심도와 손데 심도가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층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시추공 바닥까지 내려진 손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일정한 속도로 올리면서 측정한다. 측정속도는 높은 품질의 자료취득을 위하여 5m/min 이하, 측정간격은 5 cm 이하로 해야한다.
2.2. 공경 검층
가. 장비
- 공경 검층은 시추공 직경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 측정장비는 캘리퍼 손데(Caliper Sonde)를 사용하며, 3암(arm) 또는 4암 방식의 기계식 또는 음향식 캘리퍼를 사용할 수 있다.
- 측정장비는 심도측정기, 케이블 윈치, 자료측정제어장치, 전원 및 캘리퍼 손데로 구성되며, 손데를 제외한 측정장비는 상기한 다른 물리검층 장비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손데의 작동 여부 등을 현장 투입 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기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측정값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측정 전 교정링(Calibration Ring)을 이용한 교정 결과를 측정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방법
- 공경검층은 일반적으로 상향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추공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데가 파손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리면서 측정할 수 있다.
- 검층 장비를 시추공 주변에 설치한 이후 손데를 지표면(오염방지턱 기준 아님) 기준으로 심도를 설정하고 손데를 시추공 바닥까지 내린다.
- 사전에 확인한 시추심도와 손데 심도가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층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손데가 시추공 바닥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암(arm)을 전개하여 시추공 벽면에 밀착시킨 후 손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일정한 속도로 올리면서 측정한다. 측정속도는 5 m/min 이하, 측정간격은 5 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측정 완료 후 암을 접어 손데를 회수하며, 회수 시 무리한 인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측정된 공경 자료는 시추공의 케이싱 구간 및 나공 구간을 구분하여 기록하며, 이상 확장 구간 및 협착 구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2.3. 광학영상화 검층(필요시)
가. 장비
- 광학영상화 검층은 고해상도의 CCD (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추공벽의 영상을 연속적으로 측정한다.
- 광학영상화 검층은 높은 수평(예: 1800 pixel 이상) 및 수직 해상도로 시추공벽을 촬영하는 검층법으로 윈치 케이블의 길이를 고려하여 통신설정에 따라서 장비가 갖는 최대의 해상도로 측정을 해야 한다.
- 측정장비는 심도측정기, 케이블 윈치, 케이블 윈치, 자료측정제어장치, 전원 등과 시추공 광학영상화 검층 손데로 구성된다. 손데를 제외한 측정장비는 상기한 다른 물리검층 장비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검층을 수행가능하나 시추공 중앙에 손데를 위치시키는 센트럴라이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손데는 작동 여부 등을 현장 투입 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기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방법
- 광학영상화 검층은 기본적으로 상향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추공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데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리면서 측정할 수 있다. 검층 장비를 시추공 주변에 설치하고, 손데가 시추공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센트럴라이저를 손데 상·하부에 총 2개 부착시킨다.
- 이후 손데를 지표면(오염방지턱 기준 아님) 기준으로 심도를 설정하고 손데를 시추공 바닥까지 내린다.
- 사전에 확인한 시추심도와 손데 심도가 상이할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층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손데가 시추공 바닥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손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손데에 이상이 없으면 일정한 속도로 올리면서 측정한다. 수직의 측정 간격은 3 m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측정값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측정 센서의 방향이 정확히 자북을 지시하는지 성능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시추공의 휨 방향을 영상검층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4. 자료처리
가. 상기 물리검층 손데의 길이와 측정 위치 등이 상이함으로 이에 따라 기준심도(시추공 케이싱 상부 또는 지표면)에 대하여 심도를 보정한다.
나. 심도 차이는 종합적인 물리검층 분석에 영향을 미침으로 사전에 자료측정제어장치에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장비는 보정하여야 한다.
다. 물리검층 자료는 자료취득의 시작과 끝부분, 또는 잡음이 있는 경우는 편집하며 검층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필터링을 적용한다.
라. 물리검층 자료는 전체적인 자료품질에 대한 것을 검토한 후, 전체적인 물리검층 자료를 발주처가 제공한 코어 주상도를 이용하여 정리한다.
마. 자료 처리는 WellCAD를 사용하여 물리검층의 자료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종합된 물리검층 자료는 그라우팅 시공의 효과검증을 위해 활용하며 심도별 그라우팅의 효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5. 결과 정리
가. 검층 결과는 아래의 <표 1> 양식으로 정리하되 시추공 광학화 검층을 실시하였을때는 광학화 검층 영상도 같이 첨부한다
나. 검층그래프 외 검층공 제원, 검층 심도, 검층 속도 및 자연감마의 값, 전/후 비율, 심도별 효과판정을 표로 기록한다.
다. 검층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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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검층 그래프의 결과 정리 방안(예시)
검층결과 공별 정리(사례)
漠杳
3.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가. 보고서는 물리검층 종합주상도(Logging) 작성과 취득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자료처리 결과인 디지털 파일(WellCAD 파일)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3부 (CD 혹은 USB 1부 별도)를 인쇄 제본하여 제출하고 보고서 원본파일(한글파일)과 자료처리 결과 최종 파일인 WellCAD 파일은 CD 혹 USB(1부) 형태로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검층 장면을 (컬러) 촬영, 준공사진첩 3부를 작성하여 최종보고서 부록으로 수록하고 발주처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관련된 전자문서 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4.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 후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