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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2027학년도 서산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서산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산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교복업체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수량 및 금액의 증감) ①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②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부수의 구매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구매수량 감소의 사유로 계약 내용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2조(손실책임)󰡒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품목별 상한 단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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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수량

권장 상한 단가 비율

동복

상의

자켓

1

1벌 금액의 30% 이상

블라우스/셔츠

1

1벌 금액의 20% 미만

조끼

1

1벌 금액의 20% 미만

하의

치마/바지

1

1벌 금액의 30% 미만

하복

동복1벌 가격의 40% 미만

제4조(신체측정) ①󰡒갑󰡓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 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 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여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치마와 바지 둘 중에서 원하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① “을”은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복원단은 사양서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과 재질이 일치하여야 하며,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출하여아 한다

제6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동복은 2027. 2. 28.까지, 하복은 2027. 5. 31.까지 서산고등학교 교무실 또는 지정한 장소(학생 개별 수령)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기한이 변경될 시 학교에 미리 통보하고 협의 하에 변경한다.

② 납품 완료일 전 수요자(학생 및 보호자)가 원할 시 분할 납품을 인정하며, 붙임 17의 수령 서류에 서명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전학생에게도 1년간 계약단가로 공급하여야 하며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계약단가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전년도에 생산된 제품(재고)은 납품할 수 없다.[이월상품 발견 시 해당제품은 신상품으로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⑥ 납품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검수 및 하자보수) ① 계약업체는 교복 제조 과정을 추진위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품 품질 검사 시 무작위 샘플검사결과 품질규격미달일 경우 다시 제조한다. 이때 품질기준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으로 한다.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교복을 납품한 후 1개월 이내에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위원회가 교복 품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원할 경우 계약업체는 교복제조에 사용된 옷감과 검사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하자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다.

제8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한다.

② 세탁 후 원단의 탈색과 보푸라기 발생 등이 있을 때는 반품 조치하고 새로 제조하기로 한다.

③󰡒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④󰡒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⑤ “을󰡓은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9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4조(기타 계약조건) ① 계약업체가 계약서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된 교복의 품질에 결정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후 계약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서산고등학교가 진행하는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행위를 하는 자(업체)는 향후 3년간 우리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자격에서 배제합니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 낙찰된 사업자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교복 덤핑 판매행위, 부가서비스 제공 등 교복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한 불건전 상행위

-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우리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③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의 교복(동,생활복)의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실시함에 있어 내용상 또는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본 방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 발생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운영 요령](2024.충청남도교육청)을 따른다.

④ 계약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 관례 등에 준하며, 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특수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