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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노출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潴景

I. 일반사항

1. 개 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소유의 기존 차량인 15인승 미니버스를 이용, 휠체어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 차량 내 탑승이 가능하도록 리프트(노출형타입)을 설치하며, 자동차 안전기준 및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다. 이때 최종 승차정원은 ( 12 )인승으로 일반인 ( 8 )석, 휠체어이용자 ( 3 )석, 운전원 1석으로 승차정원 확보하여야 한다.

2. 차량제작 관련법규

가. 본 차량은 대한민국의 제반 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자동차 관련법규 및 부속법령, 규칙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규칙

-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등

나. 본 차량의 제작 중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 시에는 개정안을 준용한다.

다. 본 차량의 제작 후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차 정원 및 총 중량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등록 시 배부되는 자동차등록증 상 위 내용이 명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품 및 자재

가. 규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자재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자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견고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 설치 시 중간검사 또는 납품검사 결과 규격서, 도면, 물품내역서와 상이하여 계약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에 따르도록 하며, 불가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4. 협 의

설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5. 납품 및 검사

가. 각종 장비, 장치 및 설비 등의 수량, 규격 및 품질 등을 검수한다.

나. 제작자는 성능 시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노동력, 자재,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차량의 승차정원 및 총중량 변경에 대한 관계기관의 각종 인/허가 신청, 승인 및 경비부담 등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6. 납품 관련서류

제작자는 납품 완료시 아래의 차량 관련서류를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제원, 생산국, 설치구성도등 리프트 자료 일체

- 휠체어 리프트 사용매뉴얼

7.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가. 휠체어장애인 전용 리프트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및 보증 책임기간은 관계기관의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8. 작업장 관리

작업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 법규,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규의 각종 규정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9. 하청 금지

본 차량의 제작은 제작자가 직접 제작하여야 하며, 법이 정하지 않는 재/하청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한다.

10. 특수규격

가. 휠체어장애인 전용 리프트설치는 안전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고, 특히 장비 설치에 따른 총중량은 제작자 책임 하에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능운용,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책임 설치되어야 한다.

II. 제작 규격서

1. 기술사항

가. 적용차량: 대형승합차/ 현대 쏠라티 (구조변경 건)

나. 시 트 (SEAT)

- 시트는 기존 출고 시 15인승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휠체어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일부를 탈거하여 최종 승차정원은 ( 12 )인승으로 일반인 ( 8 )석, 휠체어이용자

( 3 )석, 운전원 1석으로 한다.

다.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데 지장이 없는 제품으로 휠체어와 휠체어장애인 및 도우미가 동시 탑승 가능하도록 최대하중 400Kg 이상 등판이 가능하여야 한다.

- 상승, 하강 속도는 <이태리/오토리프트사> 제품의 기존 수입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을 장착하며 전원공급이 불가능할 때는 수동조작으로 작동이 가능한 장치가 별도로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 리프트 자체무게는 16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휠체어가 탑승하는 플렛폼의 내측 사이즈는 <이태리/오토리프트사>의 일반적인 규격을 고려하여, 반드시 가로 ( 800mm )이상, 세로 ( 1450mm ) 이상이어야 하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플렛폼 좌/우 측에 보호판이 설치되어져야 하고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락방지판(유압작동)이 설치되어야 하며, 야간 리프트 사용시 안전을 위해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마. 휠체어 고정밸트

- 휠체어장애인의 휠체어를 고정을 위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고정 해체시키는 밸트를 비치하여야 하며, 휠체어 수량과 동일 수량의 안전 밸트를 비치한다.

바. 구조변경 검사 (튜닝)

상기 제작에 관련된 기술적 제반사항을 관련기관에 인증변경에 대한 신청, 설치 완료 후 필히 구조변경 승인까지 득하여야 하며 향후, 차량의 정기검사 진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문제 발생 시 그로인한 모든 물적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사. 기타작업 사항

- 휠체어장애인 전용 리프트설치는 자동차 안전과 형식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설치하여 사후관리 등이 편리하도록 한다.

- 작업 시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 후 요청된 내용이 안전상 또는 설치상 문제가 발생 시 충분한 협의 후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 유의사항

- 본 규격서에서 제시한 규격은 구매물품의 성능,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특정물품을 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품질, 성능이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설치 될 휠체어리프트의 품질, 성능 및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현재 확보(보유)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품질보증 및 책임)

제작자는 휠체어 리프트 설치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일반재료: 제작용 재료 및 시설물은 한국공업규격 KS마크 획득한 재료를 사용한다. 단, KS의 승인을 받은 재료가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 전기재료: 차량의 제작에 사용되는 전선, CONNECTOR, CONSENT 등의 재료는 KS 및 전기 설비기준 등이 정한 안전성을 지닌 양질의 부품 및 재료를 사용한다.

- 기타 부품, 장치 등의 추가비용을 계약자에 요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함과 동시에 성실한 제작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자는 추가사항 요청 시 별도의 비용을 제작자에게 지불한다)

- 계약자는 설치 도면 및 규격서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설치하며 추후, 리프트 설치에 관하여 도면 및 규격서(물품내역서 포함)와 다르게 설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불량재료 등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의 성능과 안전 등에 문제발생시 교체에 응한다.

- 상기 차량의 중요 장비 제품인 휠체어리프트, 휠체어 고정밸트 및 안전밸트는 반드시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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