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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2026년도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2026. 0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26년도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2026.10.01.~2027.09.30.)

다. 용역예산: 51,000,000원(VAT 포함)

라. 운행노선 및 구간: 통근버스 임차 운행 계약 일반조건 [별지 제1호]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 참조

마. 차량의 규격 및 수량: 21인승 버스 1대

2. 과업내용

- 세부내역은 통근버스 임차 운행 계약 일반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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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임차 운행 계약 일반조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통근버스 임차 운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아 래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의 출·퇴근용 통근버스 임차 운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1년)까지로 하고, 동 계약의 만료일 전에 신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차량운행)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시 별지 제1호의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운행하여야 하며, 통근버스 탑승대상자는 연구원 임직원으로 한다.

제4조(운행차량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최근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운행개시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근버스 운행차량 현황을 "연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배정된 차량 및 운전기사 변경 시에도 적용한다.

② 동 회사소유차량이라도 사전승인 받지 않은 차량이 운행할 경우 해당 대금 지급불가는 물론 제9조에서 정하는 위약금(1일 운행요금의 2배)을 징구하며,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③ 위 각 항을 위반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생길 경우 이의나 조건 없이 감수하여야 한다.

제5조(운전기사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상 자격요건을 갖춘 차를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고용하여야 하며,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항상 친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운전기사에 대해 관련 민원이 반복 제기되거나 근무태도의 불량 등 운전기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운전기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부대시설) ① "계약상대자"는 제3조의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평소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고 내부에 동·하절기를 대비한 냉난방시설을 갖추어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임차 운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탑승안내 표지판을 통근버스차량 전면 및 옆면에 각각 부착하여 승차자의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대금지급) ① 매월 통근버스 운행요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월1회 정산 지급한다.

② 유가 및 제세금 상승요인이 발생 시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운행방법) 운행노선·운행시간·운행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자체 조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결행 위약금 및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기타 "연구원"이 인정할 만한 사유로 결행한 경우에는 결행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결행이(무단결행·통보결행·미승인차량운행 등)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결행 1회당 위약금으로 해당노선 1일 운행요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연구원"은 제7조의 운행요금에서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행 미완수 및 운행요금 불지급) ① 운행도중 차량고장으로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지정된 배차시간 위반(출발지점 10분)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원"은 해당 버스의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행 도중 천재지변 기타 "연구원"이 인정할 만한 사유(사유서 제출)로 운행을 완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운행 미완수(제9조의 결행 포함)로 인하여 통근버스 이용자가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월간 총 운행횟수의 3%를 초과 결행한 때

② 전항 이외에 "연구원"이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해지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지 30일 전까지 "연구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운행요금의 환수) 본 계약 체결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연구원"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자동차보험)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연구원"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연장조치를 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고책임) ① 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배차한 버스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 또는 기타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전항은 "계약상대자"의 소유 버스는 물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대차한 버스 등 "계약상대자"가 운행(배차)한 모든 버스 사고에 적용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연구원"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연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7조(임의규정) 본 계약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연구원"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통근버스 임차 운행 계약 특수조건

1. 차량조건

가.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압류(가압류 포함)를 완전히 해제한 차량이여야 한다.

나. 냉난방시설과 안전벨트 장착, 재생타이어사용 금함

다.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교통안전통보서, 운행기록증 등 연구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차조건: "계약상대자"의 직영차량 고정배차 운행 및 소속직원 운전기사를 고정배치 하여야 한다.

3. 운전기사

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버스운전(21인승 이상) 3년 이상 운행 경력 보유자, 품행단정, 운전 중 성실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나.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다.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4. 배차시간: 운행노선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차량운행: 제반교통법규 준수, 안전운행(사전교육지도철저),

표지판 부착(규격: A3 400mm×300mm)(전면과 옆면 출입문)

6. 기타

가. 운행(휴게시간포함) 8시간 기준으로 운행 중 소요된 경비와 운전기사의 봉사료, 식사비, 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전염병 발생 등 특수상황 시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방 및 방역을 위한 방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협의하에 대처방안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연구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

1. 일산노선(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1인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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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행

노선 및 시간

출근

2회

대화역(08:40)[3호선 1번출구 앞] → 킨텍스역(08:46)[GTX-A 1번출구 앞]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8:48)[본관→건설산업혁신센터]

대화역(09:10)[3호선 1번출구 앞] → 킨텍스역(09:16)[GTX-A 1번출구 앞]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9:18)[본관→건설산업혁신센터]

퇴근

2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18:10)[본관→건설산업혁신센터] → 대화역[3호선 1번출구 앞] →

킨텍스역[GTX-A 1번출구 앞]

한국건설기술연구원(18:40)[본관→건설산업혁신센터] → 대화역[3호선 1번출구 앞] →

킨텍스역[GTX-A 1번출구 앞]

※ 상기의 노선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통근버스 운행차량 현황

통근버스 운행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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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시작일

년 월 일 부터

소유자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운전기사 성명

운전기사 연락처

위와 같이 통근버스 운행차량 현황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보험가입사항 1부

3. 교통안전통보서 1부

4. 운행기록증 1부

5.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1부

6. 버스운전자격증 1부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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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주소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탑승안내 표지판

규격: A3 400mm×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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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직원 외 탑승금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부서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