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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6-1960호

『독봉산 웰빙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독봉산 웰빙공원 도시관리

계획(변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거 제 시 장

I.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독봉산 웰빙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2. 용역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산16-3번지 일원(139,000㎡)

※ 발주청 사정에 따라 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3.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4.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용 역 비 : 841,3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 1차분: 금280,000,000원(금이억팔천만원)

7. 입찰예정시기:2026년 9월 예정(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 및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써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건설부문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대기관리, 자연·토양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2.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

가. 위 1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 참여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 시 : 2026. 8. 28.(금) 09:00 ~ 17:00까지

* 제출시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거제시청 기획실(☎055-639-3083)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메일,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신청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신분증

지참)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제출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5부(업체명 미표기)]

4)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도급 시),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5)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PDF, 한글파일),

자기평가서(엑셀파일, 한글파일), 업무중첩 공개자료(한글파일)

Ⅲ.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른「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2025. 7. 9.)호]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2025. 8. 11.)호]을 준용하며,

우리 시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8.63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 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Ⅳ. 낙찰자 결정 등 안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

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2. 적격심사의 세부기준

가.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나.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입찰의 무효 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기타사항 Ⅵ.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시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작성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책임기술인의 신상 및 참여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습니다.

10.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11. 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본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우리 시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13.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기획실 생활공간기획팀(허윤철 주무관, ☏055-639-308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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