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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2026년 코레일유통(주) 폭력예방 대면교육 수행을 위한

과 업 지 시 서

2026. 8.

코레일유통( 桤灧 주)

氠瑢

Ⅰ. 과업 개요 湯湷

1. 과업명 : 2026년 코레일유통(주) 폭력예방 대면교육

2. 과업의 목적

◦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매뉴얼」 준수(성평등가족부 발행)

◦ 임직원의 폭력예방 의식 및 상호존중 문화 확산

◦ 전 사원 실제 사례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대면교육 실효성 확보

3. 과업장소 : 코레일유통(주)

※ 강의장은 영등포 소재 코레일유통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 교육장 등 사용

4. 과업기간 : 계약체결 시 ~ 11월 30일

5. 실행예산 : 16,236,000원(부가세 포함)

6. 교육인원 : 코레일유통 전사원 약 462명

7. 과업범위

氠瑢

구 분

내 용

비고

커리큐럼 구성

4대 폭력예방 법정교육 기준 부합 내용 설계

대상자 특성(일반직 등,현장관리직) 고려한 맞춤내용 구성

실제사례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통한 대면교육 실효성 확보

강사섭외 및

교육운영

관련 자격 갖춘 전문강사 섭외 (자격내역 제출)

교육 일정 수립 및 강사 매칭

교육자료 및

교보재 제공

강의안(PPT)제공, 설문지 제작 및 배부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교육종료 후 참여자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교육 결과 및 개선점 포함한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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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

1. 교육 시행

◦ 교육인원(462명) 및 횟수(23차수)

氠瑢

구 분

교 육 과 정

횟수

인원

시간

교육일(예정)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 사원

일반직 등(청년인턴포함) 대면교육

14회

364명

회당

2H

9월중

현장관리직 대상

대면교육

8회

65명

고위직

임원 및 간부사원

대상 대면교육

1회

33명

11월중

합 계

23회

462명

-

-

※ 임원 및 간부사원 대면교육(1회)는 11월 본부장회의 시 진행

◦ 교육장소 등 세부내역

氠瑢

구 분

주 소

교육인원(명)

교육횟수(회)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208

5

서울본부

汤捯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31

33

2

경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

29

2

경기본부

汤捯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18 수암빌딩 3~4층

47

3

동부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26길 15

22

2

부산경남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6-8

25

2

충청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22, 남북빌딩 3층

29

2

호남본부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1층 광장

23

2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146, 2층

24

2

동해본부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121(발한동)

22

1

합 계

浵╦ 462 浵ࡦ

浵╦ 23 浵ࡦ

※ 교육 인원 및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교안 제공

◦ 폭력예방 대면교육 교안 제공

3. 교육 운영

◦ 전 사원 대상 폭력예방 대면교육은 차수별 2시간씩 진행

(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등록된 강사만 가능)

◦ 교육 종료와 동시에 과업이 종료되며, 향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코레일유통㈜과 과업수행업체의 협의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진행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코레일유통㈜과 과업수행자가 사전

협의 후 교육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며, 코레일유통㈜은 과업수행자가

필요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할 경우 철저하게 준비하며,

과업수행자는 코레일유통㈜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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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한다.

◦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

문구·용어해석, 과업범위 등에 대하여 코레일유통과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보안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 과업수행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붙임1」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 必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 교체 시 과업 수행지침 및 보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로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업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외부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보관함을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며 회의자료 등은 부수를 제한하여 발행, 회수・파기

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비밀・대외비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비밀생산 및 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코레일유통㈜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대여 또는 발표할 수 없다.

◦ 교육운영 상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 일체는 교육운영의 목적 외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 착수보고서 제출 시 사업수행자(용역사 대표)가 날인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교육운영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관련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코레일유

통㈜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수행업체가 변경되어

개인정보의 양도 또는 폐기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업체는 불량・파지 등의 용역성과물 별도 파기 대책을 수립

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코레일유통㈜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범위가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코레일유통㈜의 방침변경 또는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용역수행기관이 합의한 경우

4. 보고 및 성과품 납품

◦ 본 용역과 관련한 성과품은 아래와 같다.

-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교육 종료 후 제출)

- 기타 요청 시 자료 제출

◦ 과업수행업체는 용역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발행(또는 재발행)을

하지 않는다.

5. 용역대가의 지급

◦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 결과에 따라 기성검사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 과업수행 중 우리 기관의 사정으로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경우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이 축소되어도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붙임1」 보안서약서

氠瑢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코레일유통(주) 폭력예방 대면교육』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코레일유통(주) 폭력예방 대면교육』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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