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浫╢ 浫╢ [별표 2] 浫ɢ 浫ɢ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식회사에스알(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감수를 확약하는‘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과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붙임 3)’를 제출하고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제3조(계약담당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회사의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고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당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당사의 입찰에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물품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철도안전 저해 등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관련법령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자를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별도 가점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종 기술평가(2단계 및 협상형 계약 등)시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桤灧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담당직원용)
본인은 회사 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제반 입찰, 수의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관리규정 및 계약사무시행세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하며,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입찰(수의시담)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련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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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처
처 장 (인)
팀 장 (인)
담당자 (인)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 귀하
浫╢ [붙임 2] 浫ɢ <개정 2024.10.1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이행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에스알(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귀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 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귀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귀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귀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 회사에서 퇴직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귀 회사의 비위 면직자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임원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당사는 관련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는 귀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 회사에서 퇴직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귀 회사의 비위 면직자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낙찰 전 행정절차 및 낙찰 후 용역수행에 배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직원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내용 위반에 준하여 발주처는 계약이행 전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당사는 관련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경쟁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귀 회사에서 퇴직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귀 회사의 비위 면직자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로 근무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낙찰 전 행정절차에서 배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귀사의 前임직원(당사의 現 임원)이 낙찰 전 행정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내용 위반에 준하여 발주처는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당사는 관련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024.10.11.>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 귀하
桤灧 浫╢ [붙임 3] 浫ɢ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식회사에스알(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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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와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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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준수의무) ① 회사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Ā
②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회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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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회사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ব Ā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Ӽ Ā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4 Ā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ฌ Ā
② 회사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규에 의거한 징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જ Ā
제5조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д Ā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Ӽ Ā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Ԙ Ā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ਨ Ā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Ā
② 회사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관리규정 제11조(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따른 계약담당의 결재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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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등 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 등 심사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 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③ <삭제>
④ 회사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회사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 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회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회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개시되어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༤ Ā
20 년 월 일
주식회사에스알 (분임)계약담당 (인)
주식회사ㅇㅇㅇ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