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차량 임대차(렌트카) 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적용)

대한민국(소관 육군 제1군단, 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라한다)와 차량 임대차 (렌트카)

계약에 대한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수요자’중 계약관은 육군 제1군단 회계과를 말하고 계약관리부대는 육군 제1군단 주거지원과를 말한다.

② ‘공급자’라 함은 계약 상대자로서 본 계약서에 의거 “수요자”가 고지(이하‘지시’)하는 차량 임대(대여)업무

을 직접 수행하는 차량 임대(대여)업체를 말한다.

③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을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를 말한다.

④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을 포함하며, 이하 ‘렌탈’이라 한다), 여신전문금 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⑤ “수요자”중 중앙계약관은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해지, 해지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 3 조 (신의성실 의무 및 권한)

① ‘공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 인력들

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차량 임차 계약 이행에 관하여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고, 본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사업 감독관’ 1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 임차 계약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수요자’측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및 계약 이행 간 업무 관련 민원을 야기 시킨 경우 ‘수요자’은 ‘공급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조 (계약기간)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6년 9월 1일 부터 '29년 8월 31일(36개월) 까지로 한다.

제 5 조 (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납품일 및 납품장소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공급자’의 책임 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부도 등)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요자’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조사 공급지연으로 인해 신차 인도가 지연될 경우 신차 대차를 계약단가와 동일 하게(년식 변경 등) 일할 계산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금지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월 단위 정산하며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요자’에게 청구 한다. 청구일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대금지급 첫달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정산한다.

③ 임차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 7 조 (임차 차량 조건)

①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납품일 및 납품장소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공급자”의 책임 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부도 등)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다음 차량조건을 갖춘 차량을 ‘수요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氠瑢

공 통

⚫ 차량 자체 불량인 경우 계약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 제공

⚫ 차량 경보장치 부착 및 리모컨 장착 키 제공

⚫ 차량 고장 및 사고 시 무상 견인 서비스 제공

⚫ 납품 차량 신차 조건

중형 SUV

⚫ 스포티지급(1.6, 하이브리드)

⚫ 2WD

⚫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전면 썬팅, 드라이브와이즈

⚫ 외장/내장 색상 : 그레이 / 브라운

④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급자’는 차량을 교체 하여야 한다.

⑤ 주요부품(엔진, 변속기)동일 결함 3회 이상 발생 시 공급자는 동등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 하여야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공급 시에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차량인수확인서, 기타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차량 유지관리)

① ‘공급자’는 원활한 운영, 정비 등을 위해 담당직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전담 관리한다.

② 전 차량에 대해 4개월 1회 무상 순회 점검하고 수요자 요구시 각종 오일, 워셔액, 에어컨 필터 보충 및 교체해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 입고를 통한 부품교환 등 필요한 모든 정비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무상 순회 점검시 ‘공급자’는 정비내역을 수요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정비 내역서 1부)

④ ‘공급자’는 납품차량에 자외선 차단 필름(썬팅)을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농도에 맞게 시공(전면⋅측면⋅후면

유리 시공)하고 공인된 품질

보증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⑤ 순회정비 서비스 외 사용자 요청 시 협력업체를 통한 수시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차차량의 수시

정기점검, 고장 및 사고에 따른 정비는 ‘공급자’가 전담한다.

⑥ 네비게이션, 차량용 리모컨 장착키의 고장으로 인한 정비 수요 발생 및 노후 시 공급자는 즉시 교환 조치 한다.

⑦ 제7항의 교환 조치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9 조 (대차서비스)

① ‘수요자’가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으로 대차 요청 시 ‘공급자’는 12시간 이내 동급이상 차종으로 대차 및

견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② 대차 서비스 차량은 상호 인계 시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여 제공한다.(LPG차량 불가)

③ 대차 서비스 이용 시 정비가 완료된 차량은 부대에서 지정한 장소로 ‘공급자’가 차량탁송 및 회수 조치한다.

④ 제4항 차량 탁송시 유류를 포함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제1항과 관련하여 요청한 시간 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용한 교통수단

(대중교통)에 대하여 지불한 실비 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소요발생 10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10 조 (단기임차료/차량가격 변경)

① 단기임차료는 장기임차 대여료의 일일 계산 금액으로 책정한다.

②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도입차종 사양변경 발생 시, 「사양 변경으로 인한 발생금액/계약기간」을 월 대여료 에 추가 적용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동안 보험요율 인상으로 인한 차량 계약금액은 변경 불가하다.

제 11 조 (보험가입)

‘공급자’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 무한 적용(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물 배상한도 : 1억원 이상

3. 자손(동승자포함) : 사망 및 후유장애 10,000만원이상, 부상 1,500만원이상, 응급조치 100만원이상

4. 자기부담금(면책금) : 5만원 ~ 50만원

5. 긴급출동 : 비상급유, 방전, 차문 잠김 등 연 5회 무상 지원

※ 단기차량 및 대차 지원시도 위 보험 조건을 적용한다.

제 12 조 (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공급자 입증자료)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차량손해 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 상의 자기차량 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자’가 부담하는 면책금은 정비단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사고 건당 50만원(부과세포함)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정비단가 차등 적용 금액은 별도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④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는 ‘수요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기간 만료후, 차량 인수·인계시 차량별 파손 / 수리비는 제④항의 경우를 제외한 앞 차(덤프 트럭 등) 및 작은 돌에 의한 찌그러짐, 나뭇가지 등에 의한 긁힘,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제세공과금 관련 등)

① 임대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운행에 따른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의 운행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을 교환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고장 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공급자’는 정비내역을 수요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정비 내역서 1부)

제 14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부대해체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15 조 (부당이득)

① 본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공급자’의 부 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동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향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수요자’가 부당이득발생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원가계산 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④ 열람을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 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 이득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 는 재무관이 정한 수정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 보할 수 있다.

제 16 조 (수정/연장계약)

①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일부 사양 및 특수조건 등의 변경 시

② ‘수요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 또는 조정에 의한 차종(등급) 및 수량 변경 시

③ ‘수요자’에 필요에 의한 경우(1년 단위 연장 계약)

제 17 조 (보안의 책임)

① ‘공급자’는 계약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군사기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보호 법,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해당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보안서약서 징구 등)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행 도중이나 이행 후에도 최대한의 군 보안 유지에 노력해야 하며 국가보안에 관한 사 항의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업 참여자 전원은 보안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유출 등으로 인하여 제1군단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제 18 조 (청렴계약이행)

①‘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및 성실시공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 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0 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 계약법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수요자·공급자)

2. 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입찰유의서

제 21 조 (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수요자’, ‘공급자’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합의한다.

제 2 조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수요자’ 납품장소에 가장 가까운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예규는 계약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한다.

제 5 조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준용한다.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