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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팀 비상복구용

업무용 차량 임차 계획

과 업 내 용 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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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교 통 공 사

시스템기술처 전기팀

전기팀 비상복구용 업무용 차량 임차 과업내용서

대전교통공사 전기팀 임차 용역을 대전교통공사(이하 “발주처”)와 차량임대 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의 업무용차량 신규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 계약을 이행키로 한다.

제 1 조 (계약조건)

가. 차량의 임차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년(36개월)간으로 한다.

나. 차량의 납품은 임차계약 기간 시작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규차량 제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대체 차량(전기자동차)을 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제공하여 발주처의 운행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대체차량은 전기자동차여야만 하고 차종에 대해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 하에 납품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라. 임차계약 기간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때의 계약 조건 및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적용한다.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2 조 (차량임차조건)

가. 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 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서(종합, 책임), 계약서, 착수계 등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EV)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라. 등록관련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각종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 차량점검, 정비, 법정검사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차량 운행에 관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범칙금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바. 차량 임차에 따른 보증금 등 채권담보는 없다.

사. 연간 약정거리의 제한은 없다.

제 3 조 (대여차량) 대여차량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차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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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차종

색상

계약기간

대수

비고

汤捯 기아 PV5

패신저

(베이직2WD)

・ 외장: 스틸 그레이

・ 내장: 네이비 & 그레이

36개월

1대

선팅, 블랙박스

(전측후면)

나. 차량 세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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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모터

구동타입

휠, 타이어

비고

汤捯 차세대 일체형 PE 시스템

2WD

16인치 스틸 휠(풀사이즈 커버 적용)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유틸리티,컨비니언스

제 4 조 (임차료)

가. 차량의 대여료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산출하여 청구한다. 지급은 매월 지불(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 5 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가. 운전자 연령 : 만 26세 이상 / 임직원

나. 대인 배상한도 : 무한대

다. 대물 배상한도 : 2억원

라. 자기신체 보상한도 : 사망/장애 1인당 1억원 한도, 부상 1천5백

마.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바. 자차면책제도 : 사고건당 10만원

사. 긴급출동서비스 보험 가입 (5회 이상)

아. 차량사고 시 사고처리 및 긴급대차 서비스 지원

제 6 조 (정비 및 서비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차량 정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나.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 순회점검(2개월에 1회 이상)

라. 전국 정비 협력업체를 통한 긴급 정비 및 일반 정비 서비스

마. 차량 사고 시 사고처리(기타 행정처리 포함) 및 긴급출동 서비스

바.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발주처는 차량 사용 중 응급 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처는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제 7 조 (차량의 교체)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차량을 동급(옵션 포함)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및 완료)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 등) 없이 발주처가 요구한 기일 내에 임대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임차차량 인도 후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처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9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0 조 (분쟁해결 및 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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