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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적정성검토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과업지시서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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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2팀]

汤捯 捤獥 湯湷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 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용역

2. 과업목적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01.16.)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주체에 발주자가 포함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방안을 수립 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 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까지(+510일)

3) 과업내용

※ 재해예방 기술지도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 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가) 설계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전기·통신·소방 설계 3건)

나) 공사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전기·통신·소방·공사 3건)

-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통한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안전 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6) 과업의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② (40억원 이상 공사의 특례)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① 기술지도 계약 체결 7일 이내 계약내용(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전산시스템 입력

② 기술지도 업무수행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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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건설공사 도급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도기관의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결과 확인일(다음 기술지도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청에 통보(별첨 양식 참조)

다. 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전기, 통신, 소방)

① 적정성 확인자의 자격은 산언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로 한다.

② 적정성 확인은 착공 후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안전 보건대장 확인

③ 적정성 확인 후 결과를 발주처에 공문으로 제출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리자(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타사항

가. 공사 중단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 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나. 발주청 및 시공사 등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혹은 정산 처리하되, 연장되는 과업 이행 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편 일반지침(재해예방 기술지도)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이 경우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5. 용역 제출서류

가. 착수계(용역 착수 시) 2부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현황(자격, 교육 이수) 등

- 기타 용역 관련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완수계(용역 완료 시) 2부

- 완수계, 용역완료 보고서(제본도서) 2부

(포함할 내용: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계약서, 결과서, 지적 및 조치사항, 사진대지 등)

- 기타 용역 관련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3편 일반지침 (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1. 관련 규정

공사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일: 2024. 5. 17.]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8.>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2. 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은 적정성 확인 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마.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공사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적정성 확인을 종료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5. 용역 제출서류

가. 착수계(용역 착수 시) 2부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현황(자격, 교육 이수) 등

- 기타 용역 관련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완수계(용역 완료 시) 2부

- 완수계, 용역완료 보고서(제본도서) 2부

(포함할 내용: 계약서, 적정성검토서, 지적 및 조치사항, 사진대지 등)

- 기타 용역 관련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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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氠瑢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汤捯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汤捯

汤捯 사업주 또는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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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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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氠瑢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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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氠瑢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氠瑢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氠瑢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氠瑢

7. 각종 사진 대지

날짜

사진 설명

사진

비고

氠瑢

별첨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氠瑢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氠瑢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氠瑢

별첨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氠瑢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汤捯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汤捯 사업주 또는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