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구 매 시 방 서
가. 적용범위
본 구매시방서는 2026년 가축분뇨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구입)에 따른 납품기한, 공급농기계의 규격(형식), 제품, 납품 및 파손 농기계의 교환, 납품방법, 사후 A/S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사항
1. 건 명 : 2026년 가축분뇨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사업(가축분뇨 퇴비살포기구입)
2. 추정금액 : 금일억이천만원(\120,000,000원 , 부가세포함)
3. 물품내역 : 물품규격서 “별첨” 참조
다. 납품기한 : 8월31일까지
라. 납품장소 : 계약대행의뢰자(보조사업자) 지정 장소
마. 납품조건
1. 납품 완료시 보조사업자의 농기계 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계약된 동일 제품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한 농기계에 대하여는 내구연수 동안 강원도 관내에서 농기계 사후봉사 및 판매처에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농기계 사후봉사필증 제출)
3. 사업의 특성상 농기계 수리 요구 시 신속한 수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축협에서 요구하는 농기계를 8월 31일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 납품이 곤란한 경우 성능이 동등 이상의 농기계로 납품하여야 한다.
5. 계약(납품)업체는 장비를 제조 또는 납품할 수 있는 업체(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업체와 사후A/S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하며, 도내에 지정정비 업체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6. 제품은 납품일 기준 최신 제조 및 생산한 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A/S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제품 납품 시 하자이행 보증증권(1년 이상으로)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농기계 납품 후 기계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8.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작사의 결합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의 요구 기간 내에 부품 교환 또는 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9. 하자 기간 내에 발생되는 결함사항 및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은 A/S를 통하여 무상으로 정비 지원하여야 한다.
10.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공급업체는 담당자로 부터 작동 등 사용요령 문의 시 성심껏 작동 요령을 습득하도록 출장 지도하여야 한다.
11. 물품 납품 시 부품 카달로그, 취급설명서(국문), 부품교본 각 및 기본불출 품목(O.V.M공구, 소화기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12. 농가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파손(불량)된 농기계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 후(사용 전) 파손(불량)된 농기계가 발견 될 시에도 교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납품할 농기계는 농업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기종 또는 농업기계 형식 검사 규정에 의거 검사진행 예정중에 있어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가격집에 수록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14. 공급 농기계는 규정된 형식에 의한 형식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바. 특기사항 : 사업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한국농기계조합 농기계사후봉사 등록업체, 제조업체와 농업기계 대리점 계약서를 제출할수 있는 업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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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장비명
퇴비살포기
수량(대)
9
규격
3.40
제품조건
○ 안전검정에 합격된 제품이어야 하며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
○ 적재정량 3.4톤 이상의 트랙터 견인형 퇴비살포기
○ 이상 체인바 자동 장력 조절장치가 부착 되어야 한다.
○ 적재함은 내구성이 강한 SUS로 되어야 한다.
○ 퇴비 살포 방법으로는 PTO회전에 의해 유압을 발생시키는 자체 유압
식으로 하여야 한다.
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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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성 능 규 격
기 종 명
퇴비살포기
형 식 명
HM-3000
주행구동방식
트랙터 견인식
중량
1,078kg
마력
42
동력원
트랙터 PTO
적재량
3,400kg
제동장치
주차브레이크: 바퀴받침대2개
전장
4,380mm
전폭
1,930mm
전고
1,530mm
교반장치
유압모터식
성능
퇴비살포방식
일반원판식, 로터리살포
퇴비살포량 조절 방식
배출구 열림량 조절식
퇴비살포 동력원
트랙터 (PTO로 구동)
퇴비이송방식
체인컨베이어
퇴비이송동력 전다
유압모터, 체인식복합
추가
요구사양
○ 설치 및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한다.
○ 물품 납품 후 1년간 납품업체에서 무상 사후 관리를 한다.
○ 도내한정업체, 농기계 사후봉사 등록업체, 제조업체와 농업기계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수리능력보유업체로 한정
※품질.성능면에서 동일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