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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성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건축기획 용역 과업설명서

2026. 8.

漠杳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3

Ⅱ. 과업의 내용

1. 주요과업내용 ······································································ 5

2. 일반사항 ·············································································· 7

3. 추진일정 ·············································································· 9

Ⅲ. 성과품 작성 ···········································································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서산시 도성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건축기획 용역

2. 과업위치 및 규모

2.1 과업 대상지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도성항 일원

2.2 과업의 규모

◦ 도성항 어민복합센터 신축(1동)

-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및 세부 용도는 승인된 기본계획과 건축기획 결과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해당 건축규모는 법규, 사업비, 운영계획, 공공건축가 자문 및 공공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도성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공공건축 품질과 사업 실행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건축기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을 수행하고, 공공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와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심의 절차를 지원한다.

◦ 어촌어항재생사업 공공건축가 제도에 따른 자문회의 자료, 자문의견 반영계획 및 참여결과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단계별 자문이 실질적으로 설계발주에 반영되도록 한다.

4.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공공건축가 자문, 공공건축심의 및 보완기간을 포함한다.

◦ 공공건축심의 자료 제출,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 및 감독원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지연, 심의일정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추가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5. 과업범위

◦ 본 과업은 도성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및 설계발주 준비업무에 적용한다.

◦ 기본업무는 건축기획보고서,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및 공공건축심의 기본자료 작성으로 한다.

◦ 공공건축심의 발표자료 작성, 심의 참석·설명, 질의답변 및 심의의견 보완,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운영지원과 결과보고 등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횟수와 범위에 한하여 수행한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 지정 횟수를 초과하는 심의·자문·대안검토, 별도 전문분야 자문, 추가 조감도·모형·영상 제작 등은 추가업무로 구분하며, 서면승인과 계약금액 조정 후 수행한다.

Ⅱ. 세부과업내용

1. 주요과업내용

1.1 건축기획 기본업무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및 단계별 추진계획 검토

◦ 사업의 발주방식과 설계자 선정방식 검토

◦ 사업목표, 디자인관리방안 및 설계품질 확보방안

◦ 에너지 효율화, 탄소저감 및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주변 시설과의 연계·활용 및 도성항 고유의 지역성 구현방안

◦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참여 방안

◦ 건축물의 배치, 공간프로그램, 동선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 시설 운영주체, 운영인력, 유지관리 및 생애주기 비용 검토

◦ 침수·염해·강풍·피난·방재 등 해안 입지의 안전·환경 위해요소 최소화 방안

◦ 접근성, 편의성, BF, 쾌적성, 창의성 및 공공성 구현방안

1.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1에 따른 기획업무(대가 Ⅲ)

◦ 규모검토서 및 공간계획

- 관계 법규 및 인허가 검토

- 건축물 개략 배치도, 평면도, 종·단면도(대지포함)

- 개략 사업비 및 공정계획

◦ 현장조사 및 사용자 요구조사

- 대지상태와 주변 건축물·도로·경관·기반시설 현황 확인

- 교통, 수목, 조망, 기후, 침수, 염해 및 강풍 등 입지분석

- 주민·운영주체·이용자 면담, 회의 및 요구사항 조사

- 기존 기본계획, 설계자료 및 시설 운영계획 분석

◦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 용역대상과 범위, 계약조건 및 설계성과품 기준

- 설계목표, 성능, 품질, 예산, 공정, 안전 및 유지관리 요구조건

- 분야별 설계주안점과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소방·조경 간 조정사항

- 설계공모 또는 입찰에 필요한 평가·심사 지원자료

1.3 공공건축심의 기본업무

◦ 공공건축심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기획보고서 및 심의안건서 작성

◦ 사업목적, 사업규모, 부지현황, 공간프로그램, 사업비, 일정, 발주방식 및 설계관리방안 정리

◦ 공공건축심의에 필요한 위치도, 현황사진, 개략 대안(도면) 및 사업비 검토자료 작성

◦ 심의기관의 사전검토 또는 형식검토에 따른 경미한 보완 1회

◦ 공공건축심의 결과를 건축기획보고서와 설계지침서에 반영하고 조치결과표 작성

1.4 공공건축심의 대응 추가업무

◦ 심의 발표자료(PDF 또는 프레젠테이션) 작성 및 발주처 사전설명

◦ 공공건축심의 1회 참석,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지원

◦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자료 작성 1회

◦ 재심의, 추가심의 또는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면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추가업무로 처리

1.5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자료 작성 및 운영지원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부서 및 관계기관과 자문일정·안건 사전협의 지원

◦ 건축기획 단계 및 공공건축심의 전 자문회의 자료 작성(기본 2회)

◦ 사업개요, 추진현황, 위치도, 현황사진, 배치·동선·공간계획, 경관·디자인, 안전·환경, 운영·유지관리 검토자료 작성

◦ 자문회의 참석 및 사업내용 설명, 질의응답 지원

◦ 회의록, 자문의견 정리표, 반영 여부 및 조치계획 작성

◦ 자문의견 반영자료 수정 및 발주처 확인용 결과보고서 작성

◦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보고서 및 업무일지 작성 지원

1.6 추가업무의 범위 및 계약금액 조정

◦ 기본 2회를 초과하는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1회를 초과하는 공공건축심의 또는 재심의 대응

◦ 발주처의 사업규모·용도·부지·예산 변경으로 인한 건축기획 전면 또는 주요 부분 재작성

◦ 구조·토목·해안방재·운영·BF·에너지 등 외부 전문기술자 자문 또는 별도 검토

◦ 발주처 귀책으로 인한 추가 경비 발생분

◦ 추가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업무범위·투입인력·기간·비용 산출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서면승인 및 계약금액 조정 후 수행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 본 과업은 관련 법령,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공공건축 관련 지침 및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분야별 설계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방향과 조정사항을 제시한다.

◦ 최신 전문기술과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와 기준일을 명시한다.

2.2 적용규정 및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건축기본법」 및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지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충청남도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

◦ 어촌어항재생사업 공공건축가 제도 활용 안내서

◦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최신 법령·조례·지침

2.3 단위

◦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2.4 사업비 산정 적용기준

◦ 노임단가는 산출시점의 관련 협회 공표자료를 적용한다.

◦ 자재와 장비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거래실례가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한다.

◦ 공사비는 관련 표준품셈, 항만·건축공사 적산기준 및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개략 산정한다.

◦ 산출근거, 적용기준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표시한다.

2.5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및 승인

◦ 과업수행계획서와 착수신고서의 주요 내용 변경

◦ 현지조사와 사용자 의견수렴 세부계획

◦ 사업계획, 공간프로그램, 규모, 사업비 및 발주방식의 설정 또는 변경

◦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안건, 심의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 추가업무의 시행, 외부 전문자문 활용 및 계약금액 조정사항

2.6 과업관리

◦ 발주기관은 감독자를 지정하여 참여인력, 진행현황, 회의자료 및 성과품을 확인·감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월별 또는 감독자가 정한 시기에 공정현황, 주요 의사결정사항, 위험요인 및 향후계획을 보고한다.

2.7 자료요구·질의

◦ 발주기관은 보유한 기초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자료 미제공으로 계약상대자가 별도 조사·제작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범위와 비용을 사전에 협의한다.

2.8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공공건축심의 결과가 건축기획에 반영될 때까지 계약 범위의 보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의 오류·누락에 따른 보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 추가 심의·자문 또는 계약범위 외 추가성과 요구는 추가업무로 처리한다.

◦ 추가과업은 서면 지시, 업무범위 및 비용 승인 후 착수한다.

2.9 관계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문서와 자료를 작성하고 협의결과를 성과품에 반영한다.

◦ 관계기관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추가 소요비용을 발주처와 협의한다.

2.10 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승인 없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11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2.12 비용부담 및 기타사항

◦ 통상적인 현장조사비, 보고서 편집비, 기본 인쇄비 및 계약범위 내 회의자료 작성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공공건축가 자문수당과 여비는 발주기관이 별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 외부 전문기술자 자문비,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출장·인쇄·조감도·모형·영상 제작비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직접경비 또는 추가업무비로 별도 계상한다.

◦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계약기간과 비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 완료 후 경미한 오류 정정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되, 신규 요구 또는 계획변경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도 협의한다.

3. 추진일정

氠瑢

구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비고

현장조사·자료수집

기본구상·규모검토

건축기획·설계지침서

공공건축가 1차 자문

건축기획 단계

공공건축가 2차 자문

심의 전

공공건축심의 자료

심의 참석·보완

최종성과품 제출

Ⅲ.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 보고서에는 조사·수집 자료의 출처, 분석내용, 의사결정 과정,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및 공공건축심의 결과를 포함한다.

◦ 최종보고서 전반부에 10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수록한다.

◦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2. 성과품 목록

氠瑢 ※ 성과품 수량과 제출방법은 심의기관 및 발주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성과품

수량

규격

제출시기

비고

공공건축심의 신청서·안건서 및 관련도서

5부

A4~A3

심의 전

기관 요구수량 조정

공공건축심의 발표자료

1식

PDF/PPT

심의 전

편집파일 포함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자료

각 1식

A4/A3

회의 전

기본 2회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1식

A4

심의 전

편집파일 포함

건축기획업무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

5부

A4/A3

완료 시

심의·자문 결과 반영

전산화 자료

1식

원본·PDF

완료 시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전자제출

※ 기본 횟수를 초과하는 자문·심의 대응, 전면 재작성 및 추가 시각화 성과품은 추가업무로 처리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