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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慴
서산시 도성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건축기획 용역 과업설명서
2026. 8.
漠杳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3
Ⅱ. 과업의 내용
1. 주요과업내용 ······································································ 5
2. 일반사항 ·············································································· 7
3. 추진일정 ·············································································· 9
Ⅲ. 성과품 작성 ···········································································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서산시 도성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건축기획 용역
2. 과업위치 및 규모
2.1 과업 대상지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도성항 일원
2.2 과업의 규모
◦ 도성항 어민복합센터 신축(1동)
-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및 세부 용도는 승인된 기본계획과 건축기획 결과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해당 건축규모는 법규, 사업비, 운영계획, 공공건축가 자문 및 공공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도성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공공건축 품질과 사업 실행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건축기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을 수행하고, 공공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와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심의 절차를 지원한다.
◦ 어촌어항재생사업 공공건축가 제도에 따른 자문회의 자료, 자문의견 반영계획 및 참여결과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단계별 자문이 실질적으로 설계발주에 반영되도록 한다.
4.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공공건축가 자문, 공공건축심의 및 보완기간을 포함한다.
◦ 공공건축심의 자료 제출,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 및 감독원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지연, 심의일정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추가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5. 과업범위
◦ 본 과업은 도성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및 설계발주 준비업무에 적용한다.
◦ 기본업무는 건축기획보고서,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및 공공건축심의 기본자료 작성으로 한다.
◦ 공공건축심의 발표자료 작성, 심의 참석·설명, 질의답변 및 심의의견 보완,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운영지원과 결과보고 등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횟수와 범위에 한하여 수행한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 지정 횟수를 초과하는 심의·자문·대안검토, 별도 전문분야 자문, 추가 조감도·모형·영상 제작 등은 추가업무로 구분하며, 서면승인과 계약금액 조정 후 수행한다.
Ⅱ. 세부과업내용
1. 주요과업내용
1.1 건축기획 기본업무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및 단계별 추진계획 검토
◦ 사업의 발주방식과 설계자 선정방식 검토
◦ 사업목표, 디자인관리방안 및 설계품질 확보방안
◦ 에너지 효율화, 탄소저감 및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주변 시설과의 연계·활용 및 도성항 고유의 지역성 구현방안
◦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참여 방안
◦ 건축물의 배치, 공간프로그램, 동선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 시설 운영주체, 운영인력, 유지관리 및 생애주기 비용 검토
◦ 침수·염해·강풍·피난·방재 등 해안 입지의 안전·환경 위해요소 최소화 방안
◦ 접근성, 편의성, BF, 쾌적성, 창의성 및 공공성 구현방안
1.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1에 따른 기획업무(대가 Ⅲ)
◦ 규모검토서 및 공간계획
- 관계 법규 및 인허가 검토
- 건축물 개략 배치도, 평면도, 종·단면도(대지포함)
- 개략 사업비 및 공정계획
◦ 현장조사 및 사용자 요구조사
- 대지상태와 주변 건축물·도로·경관·기반시설 현황 확인
- 교통, 수목, 조망, 기후, 침수, 염해 및 강풍 등 입지분석
- 주민·운영주체·이용자 면담, 회의 및 요구사항 조사
- 기존 기본계획, 설계자료 및 시설 운영계획 분석
◦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 용역대상과 범위, 계약조건 및 설계성과품 기준
- 설계목표, 성능, 품질, 예산, 공정, 안전 및 유지관리 요구조건
- 분야별 설계주안점과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소방·조경 간 조정사항
- 설계공모 또는 입찰에 필요한 평가·심사 지원자료
1.3 공공건축심의 기본업무
◦ 공공건축심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기획보고서 및 심의안건서 작성
◦ 사업목적, 사업규모, 부지현황, 공간프로그램, 사업비, 일정, 발주방식 및 설계관리방안 정리
◦ 공공건축심의에 필요한 위치도, 현황사진, 개략 대안(도면) 및 사업비 검토자료 작성
◦ 심의기관의 사전검토 또는 형식검토에 따른 경미한 보완 1회
◦ 공공건축심의 결과를 건축기획보고서와 설계지침서에 반영하고 조치결과표 작성
1.4 공공건축심의 대응 추가업무
◦ 심의 발표자료(PDF 또는 프레젠테이션) 작성 및 발주처 사전설명
◦ 공공건축심의 1회 참석,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지원
◦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자료 작성 1회
◦ 재심의, 추가심의 또는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면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추가업무로 처리
1.5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자료 작성 및 운영지원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부서 및 관계기관과 자문일정·안건 사전협의 지원
◦ 건축기획 단계 및 공공건축심의 전 자문회의 자료 작성(기본 2회)
◦ 사업개요, 추진현황, 위치도, 현황사진, 배치·동선·공간계획, 경관·디자인, 안전·환경, 운영·유지관리 검토자료 작성
◦ 자문회의 참석 및 사업내용 설명, 질의응답 지원
◦ 회의록, 자문의견 정리표, 반영 여부 및 조치계획 작성
◦ 자문의견 반영자료 수정 및 발주처 확인용 결과보고서 작성
◦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보고서 및 업무일지 작성 지원
1.6 추가업무의 범위 및 계약금액 조정
◦ 기본 2회를 초과하는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1회를 초과하는 공공건축심의 또는 재심의 대응
◦ 발주처의 사업규모·용도·부지·예산 변경으로 인한 건축기획 전면 또는 주요 부분 재작성
◦ 구조·토목·해안방재·운영·BF·에너지 등 외부 전문기술자 자문 또는 별도 검토
◦ 발주처 귀책으로 인한 추가 경비 발생분
◦ 추가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업무범위·투입인력·기간·비용 산출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서면승인 및 계약금액 조정 후 수행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 본 과업은 관련 법령,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공공건축 관련 지침 및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분야별 설계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방향과 조정사항을 제시한다.
◦ 최신 전문기술과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와 기준일을 명시한다.
2.2 적용규정 및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건축기본법」 및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지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충청남도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
◦ 어촌어항재생사업 공공건축가 제도 활용 안내서
◦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최신 법령·조례·지침
2.3 단위
◦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2.4 사업비 산정 적용기준
◦ 노임단가는 산출시점의 관련 협회 공표자료를 적용한다.
◦ 자재와 장비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거래실례가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한다.
◦ 공사비는 관련 표준품셈, 항만·건축공사 적산기준 및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개략 산정한다.
◦ 산출근거, 적용기준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표시한다.
2.5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및 승인
◦ 과업수행계획서와 착수신고서의 주요 내용 변경
◦ 현지조사와 사용자 의견수렴 세부계획
◦ 사업계획, 공간프로그램, 규모, 사업비 및 발주방식의 설정 또는 변경
◦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안건, 심의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 추가업무의 시행, 외부 전문자문 활용 및 계약금액 조정사항
2.6 과업관리
◦ 발주기관은 감독자를 지정하여 참여인력, 진행현황, 회의자료 및 성과품을 확인·감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월별 또는 감독자가 정한 시기에 공정현황, 주요 의사결정사항, 위험요인 및 향후계획을 보고한다.
2.7 자료요구·질의
◦ 발주기관은 보유한 기초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자료 미제공으로 계약상대자가 별도 조사·제작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범위와 비용을 사전에 협의한다.
2.8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공공건축심의 결과가 건축기획에 반영될 때까지 계약 범위의 보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의 오류·누락에 따른 보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 추가 심의·자문 또는 계약범위 외 추가성과 요구는 추가업무로 처리한다.
◦ 추가과업은 서면 지시, 업무범위 및 비용 승인 후 착수한다.
2.9 관계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문서와 자료를 작성하고 협의결과를 성과품에 반영한다.
◦ 관계기관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추가 소요비용을 발주처와 협의한다.
2.10 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승인 없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11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2.12 비용부담 및 기타사항
◦ 통상적인 현장조사비, 보고서 편집비, 기본 인쇄비 및 계약범위 내 회의자료 작성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공공건축가 자문수당과 여비는 발주기관이 별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 외부 전문기술자 자문비,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출장·인쇄·조감도·모형·영상 제작비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직접경비 또는 추가업무비로 별도 계상한다.
◦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계약기간과 비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 완료 후 경미한 오류 정정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되, 신규 요구 또는 계획변경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도 협의한다.
3. 추진일정
氠瑢
구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비고
현장조사·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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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규모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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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설계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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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 1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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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 단계
공공건축가 2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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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전
공공건축심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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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참석·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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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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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 보고서에는 조사·수집 자료의 출처, 분석내용, 의사결정 과정,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및 공공건축심의 결과를 포함한다.
◦ 최종보고서 전반부에 10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수록한다.
◦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2. 성과품 목록
氠瑢 ※ 성과품 수량과 제출방법은 심의기관 및 발주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성과품
수량
규격
제출시기
비고
공공건축심의 신청서·안건서 및 관련도서
5부
A4~A3
심의 전
기관 요구수량 조정
공공건축심의 발표자료
1식
PDF/PPT
심의 전
편집파일 포함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자료
각 1식
A4/A3
회의 전
기본 2회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1식
A4
심의 전
편집파일 포함
건축기획업무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
5부
A4/A3
완료 시
심의·자문 결과 반영
전산화 자료
1식
원본·PDF
완료 시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전자제출
※ 기본 횟수를 초과하는 자문·심의 대응, 전면 재작성 및 추가 시각화 성과품은 추가업무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