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지 침 서
Ⅰ. 일반 사항
1. 적 용
본 지침서는 GS건설(주)가 발주하는 『제 1처리장 유지관리도로 저압케이블트레이 외 2개소 전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순서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사전에 감 독관과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침서
2) 내역서
3) 도면
3. 공정준수
공사 진행이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통보 후 7일내 착공하고 충분한 준비작업 조치를 취하여 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명기 외 사항
계약자는 본 지침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않은 임의시공은 공사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공구 및 자재사용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구 및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을시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 현장에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상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정비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처리하며, 공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 현장관리 에 책임을 진다.
7. 피해발생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통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및 감독관의 안전관련 지시위반으로 인한 인ㆍ물 적 피해 또는 민․형사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8. 사전승인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 야 한다.
1) 작업위험성 평가(JSA)
2) 안전관리계획서(예상공정표 및 출입자명단 포함)
3) 안전작업허가서
4)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9. 계약자 부담
다음 각 사항들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 는 경미한 부분 공사는 감독관과 협의하에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기타 잡무(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10. 현장대리인 상주의무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현장이탈 및 임의 시공지시를 할 수 없다.
11. 부실시공 제재조치 및 재시공
계약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이나 확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해석하여 계약목적물의 설치, 철거 또는 설계도서에 반하는 변경, 부실, 내역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품질이나 등급이 낮은 자재를 사용할 시 제재조치와 재시공 등 불이익 처분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감수한다.
12. 작업중지 및 연기
본 정비 중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정비 작업을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1) 발주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비의 중지 또는 연기가 불가피할 때
2) 중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정비기간의 연장을 요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혹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13. 지시사항 엄수
공정진행상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현장대리인은 즉시 수명 받아 그 사항을 작업종 사자 전원에게 주지시켜 차질없이 이행토록 해야 한다.
14. 사진제출
본 공사의 전․중․후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한 다.
15. 기 한
본 정비의 기한은 착공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6. 하자기한
하자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7. 안전사고방지
1) 시공 전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 및 안전사고 또는 기타 사고에 의한 인명과 재산상의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지 고 변상 및 부담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관련자격을 구비하고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작업 기간 중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 여 공정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각종 안전, 화재예방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발주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와 요구에 따라 야 하고 안전수칙 미준수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감독관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 지역으로 부터의 철수를 명할 수 있다.
6) 계약자는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안전 수칙 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 다.
7)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 타 시설물을 손괴, 파손하였을 시에는 계약자 부담 으로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귀책사유에 해 당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8) 설치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 시하여야 한다.
18. 공사완료 시 준공검사요청서 또는 완수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에 하자보증보험(2%)을 제출하여야 한다.[5천만원 미만은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계약구비서류 참조]
19. 지침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 GS건설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며, 상호간의 협의 결정에 따른다.
Ⅱ. 특별사항
1. 적 용
본 지침서는 GS건설(주)가 발주하는 ‘제 1처리장 유지관리도로 저압케이블트레이 외 2개소 전기공사’에 필요한 특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지침서(일반사항, 특별사항)에서 언급된 것 이 외의 사항은 관련법 규정 및 기술기준령을 따른다.
3. 현장조건
가. 설치위치 : 중랑물재생센터 제 1처리장
나. 주위온도 : 최고 +40℃ ~ 15℃ (실내용)
다. 상대습도 : 0% ~ 100% 범위 (실내용)
4. 적용규격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기된 물품은 KS 규격을 따르며, 명기되는 않은 물품은 이 에 준하는 시중 최상품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고, 부적합 경우로 판단되면 지체없이 교체해야 한다.
5. 저압배선
5.1 재료
5.1.1 전선 및 케이블
(1) 일반품질수준
①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②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④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부속품
①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③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 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④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⑤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⑥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 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2 시공
5.2.1 작업준비
전선을 전선관 입선시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5.2.2 전선 배선
(1)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시공
①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전선접속 방법은 KEC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⑤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⑥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⑦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⑨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 관련규정에 따른다.
(3)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①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 서는 안된다.
②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 는 지름 2.5㎜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4.0㎟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 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 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 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 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6. 금속전선관 배관
6.1 강제전선관
6.1.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6.2 시공
6.2.1 시공 기준
(1) 배관
①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 게 한다.
②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a.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ㆍ외양측에 링레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b.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 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 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 한다.
①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②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③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4)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 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의 굴곡
①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②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③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전선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7. 금속제 가요전선관
7.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7.2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 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7.3 시공
7.3.1 시공기준
1.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 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 한 장소에 사용 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 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 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 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 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 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 요 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제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 상으로 한다.
(5)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 전하게 접속한다.
3.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 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5.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은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 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 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 있도록 한다.
다. 조명기구의 후드 내에서 노출된 부분은 내부식성이거나 또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표면은 매끈매끈하여 부착물의 부착이 되지 않고 세척이 용이해야 한다.
라. 배선방식 및 자재는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조리용 후드 내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④ 가연재 부근의 설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가연재 위의 설치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 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소켓은 적어도 바닥 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8.4 배 선
(1) 배선은 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 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커넥터를 가요배관 배선공사 방법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붓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