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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렌탈) 과업지시서
제1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차량임대업체가 체결하는 “차량 임차 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서의 부속서류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과업지시서에서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하며,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업체를 “업체”라 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기본차량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③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임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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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등 급
색 상
대 수
임차기간
순정 옵션
IONIQ9
(E)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19인치 2WD AT 7인승
세레니티
화이트 펄
1
36개월
- 빌트인캠2
- 파킹 어시스트
기타 옵션사항
- 해당 차량 등급에 포함된 기본 옵션, 썬팅 등
- 옵션의 품질 등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제4조(계약조건) 차량 임차보증금은 면제(0%)하고, 차량의 임차 계약기간은 2026. 10. 1. ~ 2029. 9. 30.까지(36개월)로 하며, 중도해지 사유는 제13조에 의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과 “업체”는 협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차량 조건)
①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기준 3개월 이내의 신차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계약 후 차량별로 지정된 일자에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차량 출고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출고 지연 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차 운용 가능), 계약만료 시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氠瑢
차 량
수 량
지정일자
IONIQ9(E)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19인치 2WD AT 7인승
1대
2026. 10. 1.
⑤ 임차하고자 하는 차량의 단종 등 출고지연이 발생한 경우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과 협의하여 유사한 성능(연료형태, 저공해 등급, 탑승정원 등)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임차료의 지급 및 정산)
① 계약금액에는 차량 임차료와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부품, 소모품 일체 등), 정기검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부가세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매월 지급 및 정산한다.
② “업체”는 차량인수일 기준으로 1개월 후부터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과 차량별 담당직원에게 매월 대금을 청구하며,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은 청구일 해당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후불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③ “업체”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사업예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④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임차료에서 일할 계산(해당 월의 총 일수기준)하여 정산한다.
제7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 본 차량은 전기차로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정기적인 엔진오일 교환 등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정기·순회 정기점검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타이어 등 소모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 시기에 교체하여야 하며, 차량 사고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② 차량 사고로 인한 정비기간 중에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 동등 이상의 대체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고 정비에 따른 대체차량은 연간 최대 30일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업체”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 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가입연령 : 만 26세 이상
나. 대인 배상한도 : 무제한
다. 대물 배상한도 : 2억원
라. 자기신체사고 : 1억원/부상 1.5천만원
마.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2억
바. 자기부담금 : 20만원
아. 긴급출동서비스(연 5회 이상) 보험가입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업체”가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다. “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업체”로 인하여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 업무상 손실 및 손해를 입었을 때
제10조(금지행위)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차량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단, “업체”와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 하였을 경우는 제외
제11조(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제10조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사고발생시 “업체”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게 동등이상의 차량을 공급한다.
④ 모든 사고처리와 책임유무의 판단 기준은 경찰조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사고 및 고장 시 견인 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계약 중도해지) “업체” 또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게 불가피한 사정(예산 미편성, 계약불이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통보 후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