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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입 찰 유 의 서
【 금융보안원 UPS 축전지 교체 공사 업체 선정 】
금융보안원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금융보안원 UPS 축전지 교체 공사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부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위임장(대리인 참가자) 1부
7. 재직증명서(대리인 참가자) 1부
8. 증명서(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자료) 1부
9.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②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원본제시 및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및 입찰서(소정서식)
4. 계약이행능력 세부 심사기준
5. UPS 축전지 교체 공사계획서
6.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7. 공사계약 일반조건
8.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공동도급 불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등록한 업체
2.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기준 7억원 이상 납축전지 (8년이상, 2V 800AH) 설치 전기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업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 출연)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없는 업체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낙찰자 결정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 관련서류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일 전일까지 금융보안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등 경력수첩 사본(원본제시)
2. 재직증명서
3.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4. 신분증
5. 제5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서류(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적증명서)
제8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19조에 규정한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금융보안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입찰자의 청구에 의해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청구에 의해 즉시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9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기타 임 ․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우편에 의한 입찰서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
氠瑢
전 면
후 면
제( )차 입찰서 재중
업체명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금융보안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8.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금융보안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9.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0.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재입찰시 제1차부터 재입찰과정에 계속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5조(입찰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금융보안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결정) ① 기초금액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거래실례가격이나 설계원가계산금액에 의한 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후 개찰 전에 4개 이상을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한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 및 계약이행능력 세부 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중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⑥ 낙찰자가 허위의 서류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21조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보안원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일반조건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 이후까지로 한다.
제23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경쟁입찰 시에 담합한 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이행을 방해한 자
5.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6.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② 낙찰자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한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4조(서류 제출마감) ①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무효로 한다.
② 서류제출 마감은 서류제출 마감일의 14시까지로 한다.
제25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금융보안원 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금융보안원의 서면동의 없이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보안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氠瑢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개
요
입 찰 건 명
금융보안원 UPS 축전지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률 :
• 보 증 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원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금융보안원 UPS 축전지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입찰자(대표자) 인
(법인인감)
금융보안원 귀중
<별지 2>
氠瑢
氠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사단법인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ˮ)의 「금융보안원 UPS 축전지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o 수집·이용 목적 : 금보원이 발주하는 「금융보안원 UPS 축전지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심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o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o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관련 해당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시 입찰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氠瑢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2026년 월 일
■ 입찰자(대표자)
o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o 사업자등록번호 :
o 대 표 자 성 명 : (인)
o 주 소 :
금 융 보 안 원 귀중
<별지 3>
氠瑢
확 약 서
○ 입찰건명 : 금융보안원 UPS 축전지 교체 공사 업체 선정
○ 발주기관 : 금융보안원
○ 입찰일시 : 2026. . .
위 계약에 대한 입찰에 응함에 있어 우리 회사가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의 상태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 출연)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본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는 귀 원의 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대표자)
(법인인감)
금 융 보 안 원 귀중
<별지 4>
氠瑢
입 찰 서 (제 차)
입
찰
내
용
건 명
금융보안원 UPS 축전지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일자
금액
(부가세포함)
금 원정 (₩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
-
본인은 「금융보안원 UPS 축전지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서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 교체 공사를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금 융 보 안 원 귀중
<별지 5>
납품실적 증명원
○ 입찰공고 번호 :
○ 품 명 :
○ 수요기관명 : 금융보안원
○ 입 찰 일 시 : 2026.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납품실적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오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등 그 어떠한 금융보안원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 명 : (인)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붙 임 기타 첨부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납품 내역 증빙자료).
금 융 보 안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