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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026년 하반기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톤당 단가계약 설계서
漠杳 부산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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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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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2026년 하반기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톤당 단가계약
2. 목 적 :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출·처리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 도모
3. 대 상 : 하수처리시설(수영, 강변, 남부, 녹산, 기장, 일광, 동부, 중앙, 영도, 정관, 동부산, 해운대)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4. 내 용 : 하수찌꺼기 위탁 운반 및 처리(62,883톤/년 ☞ 411톤/일 × 153일)
※ 단,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정기보수(비상정지) 시 평균 624톤/일 처리(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일 최대처리량 828톤/일, 건조시설 정기보수 일정은 가동상태에 따라 변경 가능)
5. 기 간 : 착수일부터 ~ 2026.12.31.(차기계약 시까지 연장가능)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물량이 증감 또는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위탁처리가 사실상 곤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
나)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라)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생곡 하수찌꺼기 육상처리시설) 처리물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6. 설계변경 : 본 용역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용역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기타 발주 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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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제 1 조(목적 및 적용)
부산환경공단 수영, 강변, 남부, 녹산, 기장, 일광, 동부, 중앙, 영도, 정관, 동부산, 해운대하수처리시설(이하 ‘공단’ 또는 ‘사업단․소’라 한다)의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처리시설로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멘트원료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과업지시서는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톤당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 2 조(업체자격)
가.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하수처리오니(유기성)를 시멘트원료로 처리 가능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또는 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하수처리오니(유기성)로 허가를 받은 업체
나.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밀폐형 차량 보유업체)
다.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처리업체 중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단, 처리업체 2개사 이상, 운반업체 2개사 이상)
※ 처리업체는 하수처리오니(유기성)의 일 처리용량이 828톤/일 이상이어야 한다.(단, 공동도급일 경우 처리업체 처리용량(허가증 기준)의 합으로 한다.)
제 3 조(처리물량 및 차량소유)
가. 수영, 강변, 남부, 녹산, 기장, 일광, 동부, 중앙, 영도, 정관, 동부산, 해운대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예상 발생량은 약411톤/일이며, 계약 대상자는 최소 411톤/일 이상, 건조시설 정기보수 또는 비상정지 시 일평균 624톤/일(제3조 나. ~ 라.항) 이상의 하수찌꺼기에 대해 처리하여야 한다(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일 최대처리량 828톤/일). 발생량이 기상상황, 계절별 편차 등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매일 일일예정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감된 찌꺼기에 대하여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녹산사업소의 경우 중앙사업소(24톤/일), 서부사업소(본 과업 미대상, 6톤/일)의 탈수처리 전 농축찌꺼기(138㎥/일)를 운반·반입하여 소화조를 통한 통합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축찌꺼기 운반에 차질이 생길 경우 녹산사업소의 발생량이 감소될 수 있다(30톤/일중앙24+서부6). 이 때 중앙사업소에서는 하수찌꺼기가 발생할 수 있고(24톤/일) 계약대상자는 중앙사업소에서 발생한 하수찌꺼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서부사업소는 설비여건 등으로 인해 별도 처리 예정) ※ 상황 발생 시 계약자에게 통보
다. 수집‧운반업체의 차량은 아래와 같은 조건 이상의 물량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하며, 계절별 발생량을 감안하여 하수처리장 적체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찌꺼기 예상발생량(처리장별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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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수 영
강 변
남 부
녹 산
기 장
일 광
동 부
중 앙
영 도
정 관
동부산
해운대
예상발생량
(톤/일)
浵╦ 411 浵ࡦ
(405)
85
83
61
74
(44)
14
6
39
0
(24)
17
22
2
8
건조시설 정기보수 또는 비상정지 시 등
예상발생량(톤/일)
浵╦ 624 浵ࡦ
(618)
151
149
109
74
(44)
14
6
39
0
(24)
17
22
2
41
汤捯 ※ 하수찌꺼기 위탁운반․최종처리(62,883톤/년 ☞ 411톤/일 × 153일)
단,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정기보수 및 비상정지 시 등 일평균 624톤/일(최대 828톤/일) 이상 처리
- 수영, 강변, 남부, 녹산의 경우 하수찌꺼기 보관장 시설로 일요일 발생량을 평일에 증량처리하여야 한다.
- ( ) 내 물량은 중앙·서부 농축찌꺼기 운반 불가 시의 예상발생량이며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 예상발생량은 연간 평균발생량으로 계절별 편차를 감안하여 전량 처리(처리시설 및 운반차량 확보)
‣ 3월~6월의 경우 예상발생량 대비 10~20%정도 증가발생, 10월~12월의 경우 예상발생량 대비 감소발생
라. 건조시설 정기보수 또는 비상정지 시 하수찌꺼기가 건조시설로 반입중지 되는 기간 동안 생곡 건조시설로 미반입되는 하수찌꺼기는 전량(624톤/일 이상, 최대 828톤/일) 도급자가 처리할 수 있어야 함. 반입중지 기간 및 비상정지 시는 건조시설 가동상황에 따라 별도 통보 예정이며, 도급자는 당사 및 부산시 상황에 따라 증감하는 하수찌꺼기 처리량 및 처리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한, 건조시설 정기보수 또는 비상정지 시 등 발생하는 물량(624톤/일 이상, 최대 828톤/일) 미처리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 시 14조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하수찌꺼기 미처리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제 4 조(작업범위)
각 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를 보관장(야적장 또는 저장호퍼)에서 처리시설까지 운반 및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운반시간)
하수처리시설의 찌꺼기 운반시간은 주간근무 시간대를 원칙으로 하되 공단 사정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운반)
우리공단에서 일간 발생되는 찌꺼기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부산환경공단 하수찌꺼기를 상차하여 반출하는 위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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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
보관장 위치
비 고
수영사업단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 수영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야적장
강변사업단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 강변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야적장
남부사업단
부산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11 남부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야적장
녹산사업소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49번길 39 녹산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야적장
기장사업소
부산시 기장군 기장대로 564 기장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 호퍼실
일광하수처리시설
부산시 기장군 해빛1로 87 일광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 호퍼실
기장사업소 통합관리
동부사업소
부산시 센텀동로 191 동부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 호퍼실
중앙사업소
부산시 서구 원양로 6 중앙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 호퍼실
농축찌꺼기 운반 불가 시
영도사업소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259 영도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 호퍼실
정관사업소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로 632-12 정관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 호퍼실
동부산하수처리시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 64-4번지 동부산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 호퍼실
정관사업소 통합관리
해운대사업단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98 해운대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 호퍼실
제 7 조(계량)
가. 처리(반출)량은 국가공인기관 및 국가에서 검증하는 계량기에서의 물량 계근에 따라 산정하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수집‧운반업체는 공단이나 도급자의 계량기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처리(반출)량의 산정은 계량기 전표를 기준으로 하며, 계량기에서 특별한 사유(고장, 쌍방이 인정하는 사고 등) 발생 시에는 우리공단이 지정하는 계량기로 계량토록 하고 이에 따른 운반거리 변동 부분 등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월별 운반처리한 찌꺼기량에 대한 대금 청구 시 일별 처리량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 8 조(안전관리)
도급자는 안전관리 및 현장을 관리할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가. 적재 작업구역은 가스발생 장소이므로 절대 금연이며, 적재 시 사업단(소)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적재작업 및 운행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안전장구 등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다. 찌꺼기 처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 대리인은 공단이 지정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운반에 대한 차량 배치 및 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단(소)에서 지정하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찌꺼기 처리에 필요한 폐기물 운반전표는 사업단(소)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사업단(소) 현장 출입 시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장비는 도급자가 준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제 9 조(보완)
가. 운반된 찌꺼기는 민원 발생과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민원에 따른 해결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 시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하수찌꺼기 위탁처리에 따른 찌꺼기 및 침출수가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차량후미에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여 밀폐하여야 한다.
다. 운반차량은 적재함을 밀폐해서 관련법을 준수하여 처리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관련법 개정 시 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0 조(처리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에 의거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에 하수찌꺼기 수집‧운반량을 입력하여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의 내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한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 조(용역수행 준수사항)
가. 도급자는 하수찌꺼기 운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운반 및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급자는 즉시 우리공단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운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하수찌꺼기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다른 곳에 유출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을 섞거나 이물질을 혼입시켜서도 안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운반 및 처리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제반 비용 및 보상(배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폐기물(하수찌꺼기) 운반차량은 서행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고, 운전도중 민원발생 또는 주변환경의 오염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제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또한, 운반차량의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과적에 관하여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하수찌꺼기)을 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마. 폐기물 운반업자 및 폐기물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하수찌꺼기)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공단)가 요청한 하수찌꺼기(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도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하수찌꺼기(폐기물) 미처리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사. 상기 이외의 작업상 필요에 의해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계약기간)
가. 계약기간 : 착수일부터 ~ 2026.12.31.(차기계약 시까지 연장가능)
나. 과업기간은 계약 완료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내 차기 처리업체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기연도 처리업체 선정/ 착수 시까지 발생된 물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금회 용역의 최종 계약단가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한다.
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생곡 하수찌꺼기 육상처리시설) 처리량 증감에 따른 반입량 조정 시 일시 중지 또는 증감될 수 있다.
제 13 조(대금청구 및 지불)
도급자가 하수찌꺼기 운반대금 청구 시 당월에 운반된 찌꺼기 운반 관계서류(대금지급청구서, 일일처리량내역, 운반전표, 감독원확인 등)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해당 사업단(소)에 청구하고 그 청구서에 의하여 사업단(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 의거 지불한다.
제 14 조(계약의 해지)
공단은 도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하수찌꺼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나. 도급자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단(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제 15 조(권리, 의무 및 양도금지)
도급자는 본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우리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16 조(증빙서류 제출)
용역수행 업체로 결정되면 도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수탁확인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연간 처리비용(찌꺼기 예상발생량 × 처리단가)의 2개월치에 상응하는 처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기타사항)
가. 도급자가 계약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운반처리의 지연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시 사업단(소)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위탁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나. 입찰참가 전 하수처리시설별 하수찌꺼기의 성분, 배출량, 보관량 및 보관방법, 운반차량의 상차조건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도급자가 반드시 사전조사·확인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한다. 만일, 조사·확인 부실로 인해 계약체결 이후 하수찌꺼기 미반출 등 계약 불이행 시에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한다.
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보수 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를 도급자가 전량 운반을 못할 경우, 공단과 계약된 건조시설 운반업체가 도급자의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토록 공단이 작업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도급자의 처리시설에 정상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산광역시 계약일반조건에 준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
마.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쌍방이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氠瑢
3.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