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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업무용 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인천교통공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하는 차량임대업체를 말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서 차량 공급 및 상시점검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차량) 임차되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氠瑢

차량

옵션

차량가액

(옵션포함)

계약기간

대수

汤捯 EV3 어스 롱레인지

汤捯 블랙박스, 전면썬팅, 내비게이션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

28,116,000원

36개월

1대

제4조 (계약기간)

1. 임차기간은 “발주처”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제5조 (임차료, 대금의 지급 및 정산)

1. 월 임차료는 차량비, 자동차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차량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운영부서에 대금을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다. 단, 임차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당월의 총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6조(납품장소 및 납품기일) 임차차량의 납품장소는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인천시 남동구 경인로674, 인천교통공사)로 하고, 납품기일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거 납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조정된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차 관리)

1. 계약상대자와 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자동차 계약상대자는 임차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용역개시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차하는 자동차의 각종 고장수리비 및 부품교환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

1.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입고 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하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하며, “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나)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다) 대물 배상한도 : 1억원 이상

라)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1,500만원

마)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바)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사) 수요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21세 이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가산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경되는 차량 대여료를 수요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고처리 및 보상)

1.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회사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는 즉시 발주처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따라 입수한 발주처 측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만일 유출되어 발주처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협의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한 쪽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잔여 개월 수에 대한 총 임차료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장 폐쇄 및 사업량 급감 등 구조조정에 따른 차량 반납 시에는 면제가 된다.

제14조 (기타조건)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한다.

2.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계약이 가능하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