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26-000호 집중호우 등에 따른 하상 주차장 침수가 우려되어 주차장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단양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2) 단양군은 국내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로 단양읍 도심의 주차난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인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불편
설계공모 공고
을 느끼고 있어 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함
나. 설계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다. 설계공모 응모자격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따라 「단양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2026년 8월 24일
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
단 양 군 수
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3)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1. 사 업 명 : 단양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공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2. 사업개요 과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가. 대지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63번지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나. 계획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지면적 : 1,497.2㎡ ※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비율은 최소 51%:49%로 한다.
2) 연면적 : 6,195㎡ (±5% 내외) (50%:50% 불가)
3)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다. 총공사비(예정) : 13,287,07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라. 설 계 비(예정) : 554,096,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3. 설계공모 개요 변경할 수 없다.
가. 설계공모 목적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 단양군은 단양읍 도심 주간선도로에 극심한 정체와 주차난 해소, 장마철 에 관한 법률」 동 관련 규정에 따름
- 1 - - 2 -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5. 설계공모 추진일정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이행 방식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 구분 | 공모일정 | 비고 |
| 설계공모 공고 | 2026.08.24.(월) 21:00 | |
| 심사위원 공개 | ||
| 참가등록 | 2026.08.24.(월) 10:00 ~ 2026.08.31.(월) 15:00 | |
| 현장설명회 | 생 략 | |
| 질의접수 | 2026.09.08.(화) 09:00 ~ 15:00 | |
| 질의답변 | 2026.09.15.(화) 14:00 | |
| 심사위원 기피신청 | 2026.10.08.(목) 09:00 ~ 2026.10.11.(일) 17:00 | |
| 공모안 제출 | 2026.10.08.(목) 09:00 ~ 15:00 | |
| 기술검토 | 2026.10.14.(수) | |
| 공모참가자 소명기간 | 2026.10.15.(목) ~ 2026.10.16.(금) | |
| 심사위원회 | 2026.10.21.(수) | |
| 심사결과 발표 | 2026.10.23.(금) |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
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토
목‧조경 등 해당 분야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
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
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7)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
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8)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응모 신청 후 공동응모로
변경은 불가하다.
4. 설계조건 : 「단양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공모지침서」참조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
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 - 4 -
6. 참가 등록 ※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비 지급 청
구를 해야하며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가. 등록기간 : 2026.08.24.(월) 10:00 ~ 2026.08.31.(월) 15:00
간주한다.
나. 등 록 처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 기타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시장
다. 등록방법 : 온라인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
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9. 기타 유의사항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가.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등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
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단양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나.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7. 심사위원 다.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자의
| 연번 | 소 속 | 성 명 | 비고 |
| 강행숙 | 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 ||
| 박훈 | 강원대학교 | ||
| 이문우 | ㈜이누건축사사무소 | ||
| 이인수 | ㈜로터스구조 | ||
| 지강일 | 한국예술종합학교 | ||
| 김동선 | 대진대학교 | ||
| 조장희 | ㈜제이와이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자와 공모 참가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예상보다 출품작이 많은 경우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
단될 경우, 발주자는 설계공모 진행방식 등에 대해 본 지침서 내용과 다르
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모 참가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해 공지
하여야 한다.
8. 작품시상 및 보상
바. 응모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업체가 2
가. 당선작 : 설계계약 체결의 설계권 및 설계의도 구현권 부여
개 미만인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
나. 기타 입상작 : 4인 이내로 선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상금 지급
사.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구분 | 보상비율(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응모작품수 (실격제외) | 보상 대상수 (기타 입상자) | 우수작 | 장려 | 가작(1) | 가작(2) |
| 11개 이상 | 4개 | 4/10 | 3/10 | 2/10 | |
| 20,799,000 | 15,599,000 | 10,399,000 | |||
| 6~10개 | 3개 | 4/10 | 3/10 | 2/10 | |
| 20,799,000 | 15,599,000 | 10,399,000 | |||
| 3~5개 | 2개 | 4/10 | 3/10 | - | |
| 20,799,000 | 15,599,000 | ||||
| 2개 이하 | 1개 | 1/3 | - | - | |
| 17,333,000 |
을 준용한다.
10. 문 의 처 : 단양군 관광건설국 경제과 경제정책팀 (☎ 043-420-2403)
- 5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