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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트램운영(주)(이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행 위탁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발주기관과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수탁 계약 내용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용역 계약 내용의 구체적 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역개요)

① 과 업 명 : 위례트램운영(주)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위탁용역

② 과업대상 : 위례트램운영(주) 전 직원

③ 과업기간 : 2026. 9. 1. ~ 2027. 12. 31.(16개월)

단, 쌍방 합의로 신규 위탁 용역 착수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과업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및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서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바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의문이나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문의 또는 사전 협의하여 납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④ 과업의 특성상 원활한 보건관리 추진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제4조(위탁 운영 직무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직무로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월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고 발주기관의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와 기술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제4조에서 정한 직무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발주기관에 보건관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담당 요원(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을 지정·통보합니다. 계약기간 중 담당 요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합니다.

2. 발주기관에서 선임한 보건관리자의 원활한 보건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지도 및 조언합니다.

3. 보건관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4. 매월 보건관리 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월 말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점검 시 이상을 발견할 때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합니다.

5. 보건관리대행 방문(점검) 횟수

가. 의사 반기 1회

나. 간호사 월 1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분기 1회

제6조(발주기관의 협조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보건관리 위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합니다.

1.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합니다.

2. 보건관리 업무 요원의 사업장 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3. 보건관리 업무 일시, 장소,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내에 홍보합니다.

4.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와 관계되는 정보의 제공 및 보건관리 업무의 문서 등을 기록, 보존합니다.

5. 기타 계약상대자가 보건관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공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경우에 이를 조속히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합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 이전, 변경하거나 보호구를 구입할 때

4. 기타 계약 내용 변경이 있을 때

제7조(위탁수수료)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10일까지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청구서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발주기관은 약정한 보건관리 업무 위탁 수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합니다.

② 수수료는 해당 월 1일 자 현원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월 수수료 산출식 : 해당 월 1일 자 현원 × 1개월 1인 수수료

③ 수수료 지급 방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합의로 정합니다.

④ 10명 이상 인원 증가가 있을 때는 공문으로(구두보고 포함) 공지하여 인원 변경에 따른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합의로 재계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발주기관의 업무상 비밀 누설 또는 고의적인 업무 방해의 경우

4. 본 계약서 제4조에 정한 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건관리 위탁용역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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