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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교문화진흥원 공고 제2026-9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160,000,000원(추정가격 145,454,545원, 부가가치세 14,545,455원)

라. 기초금액 : 금160,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16.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7.(월) 10:00 ~ 17:00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행정지원실 재무회계부(충남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 2026. 9. 11.(금) 14:3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청연실

※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장소는 개별 유선 통보 예정

※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발표시간은 업체별 25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1인이며, 사업

총괄책임자이어야 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입찰 참가자격 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

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4)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계약체

결 기준에 의함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이

며, 제안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찰보증서 제출하되, 입

찰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한국유교

문화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무회계부로 제출)

연번 종 류 내 용

w 입찰등록서류(별지제1호), 입찰참가신청서(별지제2호),

입찰참가자 서약서(별지제3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w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w 위임장(별지제4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w 보안각서(별지제5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제6호)

입찰참가 w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별지제7호)

등록신청 w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제8호)

1

구비서류 w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제9호)

각1부 w 하도급 관련 확약서(별지제10호)

w 중소기업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w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동영상제작서비스)

w (공동수급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

w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가격제안서

w 가격제안서(별지제11호), 산출내역서(별지제12호)

2 구비서류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각1부)

w 제안서-정량평가(별지제13호)

w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지제14호)

w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별지제15호)

정량적평가

w 수행실적 증명서(별지제16호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을 포함한 타기

구비서류

관 발급 실적증명원)

각2부

w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제17호)

(원본2부)

w 신용평가등급확인서(별지제18호), 신인도확인서(별지 제19호)

w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별지제20호)

w 기타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정성적평가

w 제안서-정성평가(별지제21호)

구비서류

w 기술제안 내용을 6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글 또는 PPT, PDF)

3 각10부

w 발표용 PPT를 포함한 USB 1개

(원본2부,

※ 제안서 발표는 PPT로 함

사본8부)

※ 모든 서류는 좌편철 제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로

구분(분리)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

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는 공문서로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

력을 갖지 못한다.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마. 제출할 자료는 응모 기관별 목차 ‘순서’를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는 해

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

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사.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사본은

원본 대조 필 확인 날인 제출)

자.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

상 제외, 계약 파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차.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카. 제안자는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 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파.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에 따라 문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부(041-981-9821)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학술연구부(041-981-9942)

2026. 8.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