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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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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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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汤捯 1. 전기 일반사항
2. 전기 저압배선공사
3. 전기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4. 전기 조명설비 공통사항
5. 전기 저압폐쇄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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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일반
일반사항 湯湷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5 02 공사관리 및 조정
(2)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KRCCS 67 95 03 자재관리
(4) KRCCS 67 95 03 품질관리
(5) KRCCS 67 95 03 건설안전․보건관리
(6) KRCCS 67 95 03 건설환경관리
(7) KRCCS 67 95 03 가설공사
(8) KRCCS 67 95 03 준 공
관련 법, 표준 우선적용 및 참조규격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ஸ Ā ① 건축법, 건설산업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ஸ Ā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ஸ Ā ③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ஸ Ā ④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ஸ Ā 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NFSC)
ஸ Ā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ஸ Ā ⑦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ஸ Ā ⑧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ஸ Ā 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ஸ Ā ⑩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ஸ Ā ⑪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이 시방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건축전기설비 편(364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필요에 따라 미국화재안전기준(NFC : National Fire Code (1995개정)의 미국전기공사기준(NEC : National Electrical Code)을 참고 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검토 (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출물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KRCCS 67 95 03 품질관리” 에 따른다.
공장시험자료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1) 이행감독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적정성 확인
수공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5 03 품질관리”에 따른다.
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 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 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 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건축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 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
(1) 위험물 등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험, 검교정 등 승인을 요하는 시험 등 모든 검사, 시운전, 시험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2) 공사는 현장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력, 용수 등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기기의 시험, 시설
(1) 시험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Ƹ Ā ʔ Ā ː Ā ː Ā ː Ā ①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Ƹ Ā ʔ Ā ː Ā ː Ā ː Ā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Ƹ Ā ʔ Ā ː Ā ː Ā ː Ā ③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Ƹ Ā ʔ Ā ː Ā ː Ā ː Ā ④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Ƹ Ā ʔ Ā ː Ā ː Ā ː Ā ⑤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Ƹ Ā ʔ Ā ː Ā ː Ā ː Ā ⑥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Ƹ Ā ʔ Ā ː Ā ː Ā ː Ā ⑦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Ƹ Ā ʔ Ā ː Ā ː Ā ː Ā ⑧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Ǵ Ā 전압 및 주파수
Ƹ Ā ʔ Ā ː Ā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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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압
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 볼트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200 볼트
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220 볼트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380 볼트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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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파수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Ƹ Ā ʔ Ā ː Ā ː Ā ː Ā ː Ā
Ǵ Ā 도전체
Ƹ Ā ʔ Ā ː Ā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Ǵ Ā 절연체의 안전 유지
Ƹ Ā ʔ Ā ː Ā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Ǵ Ā 배선방법
Ƹ Ā ʔ Ā ː Ā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Ǵ Ā 차단정격
Ƹ Ā ʔ Ā ː Ā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Ǵ Ā 회로의 임피던스
Ƹ Ā ʔ Ā ː Ā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조정한다.
Ǵ Ā 열화작용
Ƹ Ā ʔ Ā ː Ā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Ǵ Ā 시공방법
Ƹ Ā ʔ Ā ː Ā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 미사용 개구부
Ƹ Ā ʔ Ā ː Ā ː Ā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2) 지중함
Ƹ Ā ʔ Ā ː Ā ː Ā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Ƹ Ā ʔ Ā ː Ā ː Ā 부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 된다.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Ƹ Ā ʔ Ā ː Ā ː Ā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냉각
Ƹ Ā ʔ Ā ː Ā ː 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전기적 접속
Ƹ Ā ʔ Ā ː Ā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 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 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Ƹ Ā ʔ Ā ː Ā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
(1)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Ƹ Ā ʔ Ā ː Ā ː Ā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던가 기타 방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의 방지
Ƹ Ā ʔ Ā ː Ā ː Ā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3) 경계표시
Ƹ Ā ʔ Ā ː Ā ː Ā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아크 발생부
Ƹ Ā ʔ Ā ː Ā 통상운전 시에 아크, 불꽃,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궤도 전선으로부터의 전등, 동력 공급
Ƹ Ā ʔ Ā ː Ā 전등 및 동력용 회로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표시
Ƹ Ā ʔ Ā ː Ā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V), 전류(A), 와트(W)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단로장치의 표시
Ƹ Ā ʔ Ā ː Ā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표 제출
전기설비의 시공완료시 수급인은 별지 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간선배관,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표 제출
전기설비의 시공완료시 수급인은 별지 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간선배관,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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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저압배선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1)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ż Ā ː Ā ʔ Ā (2)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3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2) KS C 2302 전기 전열용 면고무 점착테이프
ż Ā ː Ā ʔ Ā (3) KS C 2306 전기 전열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ż Ā ː Ā ʔ Ā (4) KS C 2618 압축 단자
ż Ā ː Ā ʔ Ā (5)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ż Ā ː Ā ʔ Ā (6)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ż Ā ː Ā ʔ Ā (7)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ż Ā ː Ā ʔ Ā (8)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ż Ā ː Ā ʔ Ā (9)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10) KS IEC 02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1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ż Ā ː Ā ʔ Ā (12) KS C IEC 60502-1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13) KS C IEC 60502-2 6/10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14)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케이블(CVV)
(15)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차폐 케이블
(CVV-S, CVV-SB) 湯湷
(16)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17) 전기용품 기술기준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ż Ā ː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Ǵ Ā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ː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 제품자료
ż Ā ː Ā ʔ Ā ʔ Ā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ż Ā ː Ā ʔ Ā (2) 견본
ż Ā ː Ā ʔ Ā ʔ Ā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ż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2.2.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Ǵ Ā 시공 상태 확인서
ż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3.10.2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Ǵ Ā 품질시험 성과표
ż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3.10.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전선 및 케이블
Ǵ Ā 일반품질수준
ż Ā ː Ā ʔ Ā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ż Ā ː Ā ʔ Ā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ż Ā ː Ā ʔ Ā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Ǵ Ā KS 전선 및 케이블
ż Ā ː Ā ʔ Ā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450/750V 내열비닐 절연전선(HIV) : KS C 3328
(2)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및 제어용 차폐(CVV, CVV-S, CVV-SB)
: KS C IEC 60502-1
(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 KS C IEC 60502-1
Ǵ Ā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ż Ā ː Ā ʔ Ā (1)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V, CVV-S, CCV-SB)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Ǵ Ā 부속품
ż Ā ː Ā ʔ Ā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ż Ā ː Ā ʔ Ā ʔ Ā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케이블 타이
ż Ā ː Ā ʔ Ā ʔ Ā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3) 단자대
ż Ā ː Ā ʔ Ā ʔ Ā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4)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ż Ā ː Ā ʔ Ā ʔ Ā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5) 절연용 비닐튜브
ż Ā ː Ā ʔ Ā ʔ Ā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6) 동선용 압착단자
ż Ā ː Ā ʔ Ā ʔ Ā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ż Ā ː Ā ʔ Ā (7)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ż Ā ː Ā ʔ Ā ʔ Ā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자재 품질관리
Ǵ Ā 시험
ż Ā ː Ā ʔ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ż Ā ː Ā ʔ Ā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① K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②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2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③ CVV, CVV-S, CVV-SB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④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⑤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⑥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또는 KS C IEC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Ǵ Ā 반입 자재 검수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Ǵ Ā 품질
ż Ā ː Ā ʔ Ā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ż Ā ː Ā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전선 배선
Ǵ Ā 입상간선의 고정
ż Ā ː Ā ʔ Ā 입상간선은 풀 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Ǵ Ā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ż Ā ː Ā ʔ Ā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Ǵ Ā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ż Ā ː Ā ʔ Ā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그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Ǵ Ā 전선의 시공
ż Ā ː Ā ʔ Ā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ż Ā ː Ā ʔ Ā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ż Ā ː Ā ʔ Ā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25-8의 규정에 따른다.
Ǵ Ā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ż Ā ː Ā ʔ Ā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ż Ā ː Ā ʔ Ā (2)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ż Ā ː Ā ʔ Ā (4) 위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400-7의 규정에 따른다.
Ǵ Ā 내화보호 배선
ż Ā ː Ā ʔ Ā (1) 공사방법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 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ż Ā ː Ā ʔ Ā (2) 사용전선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③ 강대 외장 케이블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⑤ CD 케이블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⑥ 연피케이블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⑧ 버스덕트
ż Ā ː Ā ʔ Ā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Ǵ Ā 내열보호배선
ż Ā ː Ā ʔ Ā (1) 공사방법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ż Ā ː Ā ʔ Ā (2) 사용전선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③ 강대외장 케이블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⑤ CD 케이블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⑥ 연피 케이블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⑦ 0.6/1KV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 PVC 시스 케이블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⑧ 버스덕트
ż Ā ː Ā ʔ Ā (3) 내화케이블(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배선
Ǵ Ā 시공규정
ż Ā ː Ā ʔ Ā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및 내선규정 제450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Ǵ Ā 시설 방법
ż Ā ː Ā ʔ Ā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ż Ā ː Ā ʔ Ā (2) 마루 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ż Ā ː Ā ʔ Ā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Ǵ Ā 케이블의 지지
ż Ā ː Ā ʔ Ā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ż Ā ː Ā ʔ Ā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Ǵ Ā 케이블 굴곡
ż Ā ː Ā ʔ Ā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Ǵ Ā 케이블의 접속
ż Ā ː Ā ʔ Ā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4)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ż Ā ː Ā ʔ Ā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Ǵ Ā 덕트 내 배선
ż Ā ː Ā ʔ Ā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ż Ā ː Ā ʔ Ā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별 표시
Ǵ Ā 상별 표시
ż Ā ː Ā ʔ Ā (1)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교류의 상별 표시 :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백색
ż Ā ː Ā ʔ Ā (2)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Ǵ Ā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ż Ā ː Ā ʔ Ā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Ǵ Ā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ż Ā ː Ā ʔ Ā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 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ż Ā ː Ā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ż Ā ː Ā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ż Ā ː Ā (1) 전압 300V 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ż Ā ː Ā (2) 전압 300V 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ż Ā ː 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ż Ā ː Ā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4-1.1항 E04010을 참고한다.
전로의 절연 저항
ż Ā ː Ā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색구별
ż Ā ː Ā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 적색
현장 품질관리
시험
ż Ā ː Ā ʔ Ā (1) 절연저항시험
ż Ā ː Ā ʔ Ā ʔ Ā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① 배선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ż Ā ː Ā ʔ Ā ʔ Ā ̌ Ā ③ 식별표시 상태
氠瑢 湯湷 湯湷 湯湷
3.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옥내배관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내선규정
ż Ā ː Ā ʔ Ā (1) 제4장(저압배선방법) 및 제5장(특수장소)
국제규격
ż Ā ː Ā ʔ Ā (1) NEC 300 Wiring Method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ż Ā ː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ː Ā ʔ Ā (1) 제품자료
ż Ā ː Ā ʔ Ā ʔ Ā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ż Ā ː Ā ʔ Ā (2) 견본
ż Ā ː Ā ʔ Ā ʔ Ā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ż Ā ː Ā ʔ Ā 이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의 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규정에 의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ż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1.2 관련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의 사전현장 점검 후 서명날인 후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ż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수급인의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ż Ā ː Ā ʔ Ā (1) 옥내 배관공사 자재는 현장반입 시 손상 또는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ż Ā ː Ā ʔ Ā (2) 배관 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다른 공사와의 협조
ż Ā ː Ā ʔ Ā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환경요구사항
ż Ā ː Ā ʔ Ā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Ǵ Ā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ż Ā ː Ā ʔ Ā (1) 철 또는 비철금속 전선관, 케이블 피복, 박스, 케이블 외장 케비닛 엘보, 커플링, 피팅, 지지물, 지지금구는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또는 당해 지역에 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재질인 경우 부식 우려가 있는 곳이나, 당해 지역용으로 승인된 내식성을 가진 경우 설치할 수 있다.
Ǵ Ā 기타환경
ż Ā ː Ā ʔ Ā (1)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이상으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장치용 지지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ż Ā ː Ā ʔ Ā (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ż Ā ː Ā ʔ Ā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자적 평형
ż Ā ː Ā ʔ Ā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하는 것이나 알루미늄 전선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로의 전선전부라 함은 단상2선식 회로에서는 그 2선을 단상 3선식 회로 및 3상 3선식 회로에서는 각각 그 3선을 3상 4선식 회로에서는 4선을 말한다)
습기 및 먼지의 방지
ż Ā ː Ā ʔ Ā 옥내배관에 사용하는 전선관에는 배선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어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전선의 인입
ż Ā ː Ā ʔ Ā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전선의 병렬사용
ż Ā ː Ā ʔ Ā (1)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ż Ā ː Ā ʔ Ā (2) 전선을 병렬로 사용 시 동 50㎟이상 알루미늄 80㎟이상의 굵기를 사용하고 또한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어야 한다.
ż Ā ː Ā ʔ Ā (3)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에 휴즈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공용휴즈는 지장이 없다)
자재
재료
내용 없음
자재 품질관리
시험
ż Ā ː Ā ʔ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ż Ā ː Ā ʔ Ā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입 자재 검수
ż Ā ː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내용 없음
현장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ż Ā ː Ā ʔ Ā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시공의 입회 및 검사
ż Ā ː Ā ʔ Ā 옥내배관공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氠瑢 湯湷 湯湷 湯湷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조명설비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조명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조명기구 자재에 관한 사항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31 형광등 조명설비
Ƹ Ā ː Ā Ȝ Ā (2) KRCCS 67 95 32 백열등 조명설비
Ƹ Ā ː Ā Ȝ Ā (3) KRCCS 67 95 33 고휘도방전등 설비
Ǵ Ā 한국산업규격
ż Ā ː Ā ʔ Ā (1)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고시
ż Ā ː Ā ʔ Ā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43호
국제규격
ż Ā ː Ā ʔ Ā (1) NEC 410 Lighting Fixtures
ż Ā ː Ā ʔ Ā (2) NEC 411 Lighting System's Operating At 30Volts of Les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Ǵ Ā 제작도 및 견본
Ƹ Ā ː Ā Ȝ Ā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사전에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현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 종류, 역률,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Ǵ Ā 제품자료
ż Ā ː Ā ʔ Ā (1) 외형도
ż Ā ː Ā ʔ Ā (2) 회로도
ż Ā ː Ā ʔ Ā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시험성적서
램프 및 안정기에 대한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Ǵ Ā 시공상세도
ż Ā ː Ā ʔ Ā (1)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배선표시)
ż Ā ː Ā ʔ Ā (2)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ż Ā ː Ā ʔ Ā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준공서류
조명기구 유지관리(보수, 교환)설명서
공사기록서류
Ƹ Ā ː Ā Ȝ Ā 조명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들을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 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품질보증
Ƹ Ā ː Ā Ȝ Ā 조명설비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어장치 및 표시장치 등을 시설하고 부하시스템과 결합한 상태에서 점멸한다.
운반, 보관, 취급
ż Ā ː Ā ʔ Ā (1)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조명기구 운반 시 램프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환경 요구사항
Ƹ Ā ː Ā Ȝ Ā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다른 공사와의 협조
ż Ā ː Ā ʔ Ā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ż Ā ː Ā ʔ Ā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ż Ā ː Ā ʔ Ā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ż Ā ː Ā ʔ Ā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Ƹ Ā ː Ā Ȝ Ā 백열전구, 형광램프 및 안정기, 전구식 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인체감지센서 등은 산업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보급축진에관한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 한 제품 또는 산업자원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
일반사항
ż Ā ː Ā ʔ Ā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백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ż Ā ː Ā ʔ Ā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 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ż Ā ː Ā ʔ Ā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 된다.
ż Ā ː Ā ʔ Ā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 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도장
ż Ā ː Ā ʔ Ā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ż Ā ː Ā ʔ Ā (3) 철판재는 내・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이상으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ż Ā ː Ā ʔ Ā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또는 고효율 조명기기 중 고조도 반사갓으로 정의되는 재질로 하며,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Ƹ Ā ː Ā Ȝ Ā (1)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Ƹ Ā ː Ā Ȝ Ā (2)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등기구의 배치
Ƹ Ā ː Ā Ȝ Ā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Ƹ Ā ː Ā Ȝ Ā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Ƹ Ā ː Ā Ȝ Ā (3)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등기구의 설치
Ƹ Ā ː Ā Ȝ Ā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Ƹ Ā ː Ā Ȝ Ā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Ƹ Ā ː Ā Ȝ Ā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Ƹ Ā ː Ā Ȝ Ā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Ƹ Ā ː Ā Ȝ Ā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Ƹ Ā ː Ā Ȝ Ā ̌ Ā ʔ Ā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Ƹ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ʔ Ā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Ƹ Ā ː Ā Ȝ Ā ̌ Ā ʔ Ā ② 부식성 장소
Ƹ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ʔ Ā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Ƹ Ā ː Ā Ȝ Ā ̌ Ā ʔ Ā ③ 덕트나 후드내
Ƹ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ʔ Ā 조명기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리용 후드 내에 설치할 수 있다.
Ƹ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ʔ Ā 가. 조명기구는 업무용 조리 후드 내에서의 용도로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재의 온도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
Ƹ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ʔ Ā 나. 조명기구의 구조는 모든 배출증기, 그리스, 기름 또는 조리증기가 램프 및 배선구획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되어야 하며, 디퓨저는 열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Ƹ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ʔ Ā 다. 조명기구의 후드 내에서 노출된 부분은 내부식성이거나 또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표면은 매끈매끈하여 부착물의 부착이 되지 않고 세척이 용이해야 한다.
Ƹ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ʔ Ā 라. 배선방식 및 자재는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조리용 후드내에서 누출하지 않는다.
Ƹ Ā ː Ā Ȝ Ā ̌ Ā ʔ Ā ④ 욕조위의 설치코드 접속조명기구, 매달린 조명기구나 펜던트의 어떤 부품도 욕조위로부터 수평방향 914mm, 수직방향 2.29m의 구역내에 설치되면 안 된다.
Ƹ Ā ː Ā Ȝ Ā ̌ Ā ʔ Ā ⑤ 가연재 부근의 설치
Ƹ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ʔ Ā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Ƹ Ā ː Ā Ȝ Ā ̌ Ā ʔ Ā ⑥ 가연재 위의 설치
Ƹ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ʔ Ā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소켓은 적어도 바닥 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 Ā 배 선
Ƹ Ā ː Ā Ȝ Ā (1)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Ƹ Ā ː Ā Ȝ Ā (2)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커넥터를 가요 배관배선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 하여야 한다.
Ƹ Ā ː Ā Ȝ Ā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Ƹ Ā ː Ā Ȝ Ā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氠瑢 湯湷 湯湷 湯湷
5.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저압폐쇄배전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주파수 60㎐로서 저압폐쇄 배전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폐쇄 배전반의 재료, 각종 구성 기기류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 Ā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1303-1~9 각종 지시 전기 계기
ż Ā ː Ā ʔ Ā (1)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ż Ā ː Ā ʔ Ā (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ż Ā ː Ā ʔ Ā (1)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ż Ā ː Ā ʔ Ā (1) KS C 4613 누전 차단기
ż Ā ː Ā ʔ Ā (1)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ż Ā ː Ā ʔ Ā (1)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ż Ā ː Ā ʔ Ā (1) KEMC 1106 폐쇄배전반
ż Ā ː Ā ʔ Ā (2) KEMC 1107 저압 폐쇄배전반
ż Ā ː Ā ʔ Ā (3) KEMC 1108 컨트롤 센터
ż Ā ː Ā ʔ Ā (4)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개폐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ż Ā ː Ā ʔ Ā (1) 3000 개별검정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ż Ā ː Ā ʔ Ā (1) KOFEIS 0308 누전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ESB, PS)
ż Ā ː Ā ʔ Ā (1)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용어의 정의
ż Ā ː Ā ʔ Ā 내용 없음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ż Ā ̌ Ā ʔ Ā (1) 외형도
ż Ā ̌ Ā ʔ Ā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ż Ā ̌ Ā ʔ Ā (1) 저압폐쇄배전반 배치도
ż Ā ̌ Ā ʔ Ā (2) 저압폐쇄배전반 결선도
준공서류
ż Ā ̌ Ā ʔ Ā (1) 기능설명서
ż Ā ̌ Ā ʔ Ā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ż Ā ̌ Ā ʔ Ā (3) 준공도면(CD 1매 포함)
ż Ā ̌ Ā ʔ Ā (4) 준공 사진첩
자재
저압 폐쇄배전반
기능
ż Ā ̌ Ā ʔ Ā (1) 저압 폐쇄배전반은 KEMC 1107, KEMC 1110, ESB 158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2) 일반적으로 정격전압 600V 이하의 저압선로에 접속하는 저압 폐쇄배전반에 적용한다.
ż Ā ̌ Ā ʔ Ā (3)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4)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을 상별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구조
ż Ā ̌ Ā ʔ Ā (1) 금속함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기기의 중량 작동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외함의 최저 두께는 전・후면 문은 2.3㎜, 기타 부분은 2.3㎜이상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칸막이에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함체 상호간이 1.6㎜이상, 기타는 1㎜이상으로 하며, 절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성으로 두께 3㎜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칸막이는 볼트 조임 또는 용접하여 탈착 가능한 것으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탈착 되지 않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감시제어기구의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어로 하며 옥외형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④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 배전반은 외함에 방청처리하며 내구성이 강한 도료로 도장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⑤ 감시창을 설치할 경우는 유리 또는 감시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의 투명한 재료를 사용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⑥ 내장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한다.
ż Ā ̌ Ā ʔ Ā (2) 배선 이격 거리
ż Ā ̌ Ā ʔ Ā ʔ Ā 저압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이격거리는 공간 및 연면에서 10㎜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해지는 부분의 연면 거리는 20㎜이상으로 한다.
접지
ż Ā ̌ Ā ʔ Ā (1) 접지모선
ż Ā ̌ Ā ʔ Ā ʔ Ā 일열반이 되는 저압폐쇄 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알루미늄 또는 동제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이 쉽도록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2) 접지선
ż Ā ̌ Ā ʔ Ā ʔ Ā 기기 및 회로에는 적합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한다. 계기용 변성기의 2차 및 3차의 접지선은 60027 KS C IEC 02의 규격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한다.
ż Ā ̌ Ā ʔ Ā (3) 금속함의 접지
ż Ā ̌ Ā ʔ Ā ʔ Ā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칸막이 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에 의해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4) 인출형기기의 접지
ż Ā ̌ Ā ʔ Ā ʔ Ā 인출형 차단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인출 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5) 고정형 기기의 접지
ż Ā ̌ Ā ʔ Ā ʔ Ā 고정형 차단기 등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단로기, 변류기 등 외함을 갖지 않은 기기부착대 등은 금속볼트로 조여 접지한다.
도전부
ż Ā ̌ Ā ʔ Ā (1)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 처리를 한다.
ż Ā ̌ Ā ʔ Ā (2) 동대 또는 동봉의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을 고려하여 전류밀도 값의 +5% 여유를 둔다.
氠瑢
전 류 용 량 (A)
전 류 밀 도 (A/ ㎟)
400 이하
2.5 이하
800 이하
2.0 이하
1,200 이하
1.7 이하
2,000 이하
1.5 이하
ż Ā ̌ Ā ʔ Ā (3) 저압의 주 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60027 KS C IEC 02,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전류 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氠瑢
굵 기(㎟)
허 용 전 류 (A)
굵 기(㎟)
허 용 전 류 (A)
IV, KIV
HIV
IV,.KIV
HIV
1.5
14.5
19
50
119
158
2.5
19.5
26
70
151
200
4
26
35
95
182
241
6
34
45
120
210
278
10
46
61
150
240
318
16
61
81
185
273
362
25
80
106
240
321
424
35
99
131
300
367
486
ż Ā ʔ Ā ̌ Ā ɘ Ā (주) 기준주위온도는 40。C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ż Ā ̌ Ā ʔ Ā (4)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25㎟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전선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氠瑢
회로의 종별
피복의 색
일 반
황 색
접 지 선
녹 색
ż Ā ̌ Ā ʔ Ā (5)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氠瑢
전압종별
배전방식
좌우・상하・원근
흑 색
적 색
청 색
백 색
또 는
회 색
고 압
3상3선식
좌우의 경우
좌에서,
상하의 경우
상에서,
원근의 경우
근거리에서
A상
B상
C상
-
저 압
3상3선식
A상
B상
C상
접지측상
3상4선식
A상
B상
C상
중성상
단상2선식
A상
B상
-
접지측상
단상3선식
A상
B상
-
중성상
직류2선식
위와 동일
-
정극
무극
-
ż Ā ̌ Ā ʔ Ā (주) ① 3상 회로 또는 단상 3선식 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에 의한다.
\ Ā ̌ Ā ʔ Ā ʔ Ā ̌ Ā ② 3상 교류의 상은 제1상, 제2상, 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ɘ Ā ③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 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ż Ā ̌ Ā ʔ Ā (6)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변압기에 직접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합으로 한다. 다만,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7)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ż Ā ̌ Ā ʔ Ā (8)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ż Ā ̌ Ā ʔ Ā (9)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 포함)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 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자는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표시
ż Ā ̌ Ā ʔ Ā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1) 명칭
ż Ā ̌ Ā ʔ Ā (2) 형식
ż Ā ̌ Ā ʔ Ā (3) 옥내, 옥외 구별
ż Ā ̌ Ā ʔ Ā (4) 수전형식(상, 선식, 전압)
ż Ā ̌ Ā ʔ Ā (5) 정격주파수
ż Ā ̌ Ā ʔ Ā (6) 수전설비용량(㎸A)
ż Ā ̌ Ā ʔ Ā (7) 정격 차단전류(kA)
ż Ā ̌ Ā ʔ Ā (8) 총중량(㎏)
ż Ā ̌ Ā ʔ Ā (9) 제조자 및 제조 년월
크기
ż Ā ̌ Ā ʔ Ā 설계도면 참조
환기장치
ż Ā ̌ Ā ʔ Ā ʔ Ā 폐쇄배전반에는 환기장치로 팬을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팬이 자동적으로 회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조명
ż Ā ̌ Ā ʔ Ā ʔ Ā 폐쇄배전반 내부조명은 형광등(20W) 이상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폐쇄배전반마다 전・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습기제거 장치
ż Ā ̌ Ā ʔ Ā ʔ Ā 폐쇄배전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히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용 단자
ż Ā ̌ Ā ʔ Ā ʔ Ā 폐쇄배전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성품
ż Ā ̌ Ā ʔ Ā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기중차단기(ACB, AIR CIRCUIT BREAKER)
ż Ā ̌ Ā ʔ Ā (1) 형 식 : 인출형(OCR, OCGR 내장형)
ż Ā ̌ Ā ʔ Ā (2) 정격전압 : 600V급
ż Ā ̌ Ā ʔ Ā (3)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4) 극 수 : 3Φ3W 3P, 3Φ4W 4P
ż Ā ̌ Ā ʔ Ā (5) 제어전원 : DC 110V
ż Ā ̌ Ā ʔ Ā (6) 투입조작방식 : 전동 Charge(자동/수동)
비상전원 자동절체개폐기(ATS, Automatic Transformer Switch)
ż Ā ̌ Ā ʔ Ā (1) KEMC 111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형식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3) 정격전압 : 600V급
ż Ā ̌ Ā ʔ Ā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5) 극수 : 3Φ3W 3P, 3Φ4W 4P
ż Ā ̌ Ā ʔ Ā (6) 개극시간 : 0.09초 이내
ż Ā ̌ Ā ʔ Ā (7) 투입시간 : 0.12초 이내
ż Ā ̌ Ā ʔ Ā (8) 조작방식 : 순시여자방식
계기용 변압기(VT, Voltage Transformer)
ż Ā ̌ Ā ʔ Ā (1) 형 식 : 몰드 타입
ż Ā ̌ Ā ʔ Ā (2) 정격1차전압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3) 정격2차전압 : 110V
ż Ā ̌ Ā ʔ Ā (4) 오 차 계 급 : 1.0급
계기용 변류기(CT, Current Transformer)
ż Ā ̌ Ā ʔ Ā (1) 형 식 : 모울드 타입
ż Ā ̌ Ā ʔ Ā (2) 정 격 전 압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3)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4)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5) 오 차 계 급 : 1.0급
지시계기(전류계, 전압계, 주파수계, 역률계, 전력계)
ż Ā ̌ Ā ʔ Ā (1) KS C 1303-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형 식 : 광각도형
ż Ā ̌ Ā ʔ Ā (3) 오차계급 : 1.5급(단, 주파수계는 1.0)
ż Ā ̌ Ā ʔ Ā (4) 취부방식 : 매입형
적산계기
ż Ā ̌ Ā ʔ Ā (1) 형 식 : 유도 원판형 및 정지형
ż Ā ̌ Ā ʔ Ā (2) 오차계급 : 1.0급
ż Ā ̌ Ā ʔ Ā (3) 취부방식 : 매입형
배선용 차단기
ż Ā ̌ Ā ʔ Ā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형 식 : 표준형으로서 10㎄이상
ż Ā ̌ Ā ʔ Ā (3) 정격전압 : 600V
ż Ā ̌ Ā ʔ Ā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5) 정격차단전류 : 설계도면 참조
변환기(전력, 전압, 전류)
ż Ā ̌ Ā ʔ Ā (1) 정격전압 : 110V
ż Ā ̌ Ā ʔ Ā (2) 정격입력전류 : 5A
ż Ā ̌ Ā ʔ Ā (3) 정격출력전류 : DC 4~20㎃또는 DC 1~5V
누전경보기
ż Ā ̌ Ā ʔ Ā (1)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내무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누전경보기는 KOFEIS 030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3) 회로구성
ż Ā ̌ Ā ʔ Ā ʔ Ā 전선(중성선포함)이 관통될 수 있는 크기의 영상변류기를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4) 영상변류기(ZCT, Zero Current Transformer)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재 질 : 석탄산 베크라이트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ʔ Ā ̌ Ā ④ 변류기 2차출력 : 200㎃, 100㎷
표시등
ż Ā ̌ Ā ʔ Ā (1)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투입 : 적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차단 : 청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전원 : 백
ż Ā ̌ Ā ʔ Ā ʔ Ā ̌ Ā ④ 고장 : 황
지지애자
ż Ā ̌ Ā ʔ Ā ʔ Ā 모선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취부한다.
자재 품질관리
배전반 시험
ż Ā ̌ Ā ʔ Ā (1) 저압폐쇄배전반은 KEMC 1107의 10(시험) 중 인도시험 항목에 관해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기구동작 시험,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저압기기 시험
ż Ā ̌ Ā ʔ Ā (1) ATS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ATS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EMC 1112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설치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아래 자재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배선용 차단기 : 시험 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누전경보기 시험
ż Ā ̌ Ā ʔ Ā ʔ Ā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배전반 설치
Ƹ Ā ː Ā Ȝ Ā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4 규정을 적용한다.
배전반 이격거리
Ƹ Ā ː Ā Ȝ Ā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ż Ā ̌ Ā ʔ Ā (1) 앞면 :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 저압 및 고압용은 1.5m 이상
ż Ā ̌ Ā ʔ Ā (2) 뒷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3) 옆면 : 0.6m 이상
시설조건
ż Ā ̌ Ā ʔ Ā (1) 베이스용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 면에 고정시킨다.
ż Ā ̌ Ā ʔ Ā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ż Ā ̌ Ā ʔ Ā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배전반의 시설
ż Ā ̌ Ā ʔ Ā (1)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2)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3)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ż Ā ̌ Ā ʔ Ā ʔ Ā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내선규정 700-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 Ā 시험
ż Ā ̌ Ā ʔ Ā (1) 기구 동작시험
ż Ā ̌ Ā ʔ Ā ʔ Ā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ACB, ATS 수동 및 전동 작동시험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상용전원 복전 시 사용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ż Ā ̌ Ā ʔ Ā ʔ Ā ̌ Ā ④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시공상태 확인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배전반 이격 거리 및 설치상태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기 타
1. 일반사항
1. 1. 시방서중 본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시킨다.
1. 2.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내역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1. 3. 기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주요자재의 제작도면 검토시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 시공한다.
환경친화적 시설
1. 일반사항
1. 1. 본 공사의 자재 선정 및 시공 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桤灧 桤灧 桤灧 桤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