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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분묘 개장(이장)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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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과업지시서

시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부지 내 편입되는 유·무연 분묘를 개장·이장함에 있어 개장·이장업자(이하“계약자”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법적절차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본 유·무연 분묘 개장·이장용역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시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분묘 개장(이장)용역

2. 분묘기수 : 이장 9기

(기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3. 위 치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일원

4. 개장·이장방법 : 화장 후 허가된 봉안시설 안치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제2장. 일반준수 사항

1. 개장허가 신청

◦ 계약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허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합동제례

가. 계약자는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분묘개장(이장) 이전 합동 개토제를 지낸다.

나. 계약자는 분묘개장(이장) 이후 안치소에서 합동 위령제를 지낸다.

3. 도면작성 및 사진(동영상) 촬영

가. 계약자는 착공 전에 개장(이장)하여야 할 분묘기수를 시행처에서 작성한 현황도 (기존분묘 표시번호)를 바탕으로 1200분의 1 현황도를 작성·제출하고, 개장(이장) 상황(전경 및 주변인식이 가능하도록)을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하여 후일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행처에서 작성한 현황도외에 추가 분묘가 발견될 경우 추가 분묘를 현황도에 새로 번호를 부여(예 : 17-000)하고 감독관의 지시없이 개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자는 사진(동영상) 촬영 시 번호판이 훼손되어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분묘가

있을 경우 시행처에서 작성한 현황도를 통해 해당 분묘의 번호를 파악하고 번호판을

재설치한 후에 사진(동영상) 촬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분묘의 개장 후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확인 할 수 있도록 봉안당 안치 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계획서 제출

가. 계약자는 계약 즉시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은 작업시행과 동시에 당일 작업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동원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안치소 및 안내판 설치

◦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되 작업 장소에는 “분묘 개장 안내문(별첨1)”과 필요시 유골안치소(천막 가설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 계약자는 안전 관리자를 임명 배치해 분실, 도난 등 모든 사고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며,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산재보험등 의무보험 가입, 안전교육 실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7. 작업시간

◦ 감독관 입회하에 작업시간은 일출 후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8. 현장관리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장비 진입으로 인해 현장 분묘를 훼손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9. 묘적부 작성

가. 계약자는 분묘 처리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묘적부”(별첨2)를 각 2부씩 작성하여 개장결과 보고서(준공계 제출 시)와 함께 제출한다.

나. 묘적부에는 봉분의 형태, 비석, 상석 및 식별을 위한 표식 등의 유무, 수목 등의 식재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고자가 나타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10. 유골채취

가. 계약자는 분묘의 연고자 확인을 위해 DNA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골 뼛조각을 채취하여 진공포장하고 인식표를 부착한 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유골 뼛조각은 대퇴부, 이빨 등 DNA검사가 용이한 부위를 채취하여 보관하되 소골되어 채취가 불가할 경우, 다른 부위 뼛조각(길이 10cm 상당)을 채취하여 보관한다.

다. 유골이 모두 소골되어 없는 분묘의 경우, 묘적부 및 인식표, 유골함에 표기하고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라. 유골 뼛조각을 보관하는 용기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계약자 책임 하에 구입 하여 사용한다.

11. 인식표 부착

◦ 계약자는 개장, 화장, 봉안당 안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유골이 분실되거나 바뀌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장 관 및 유골함에는‘인식표’(별첨3)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분묘개장 과정 등 사진 촬영

가. 계약자는 분묘개장 전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나. 묘적부에 첨부할 사진은 분묘 1기당 5×7사이즈로 7장을 촬영

① 봉분상태(개장전-원경, 주변 분묘·석물·나무 등을 통해 해당 분묘의 위치 식별을 할 수 있게)

② 봉분상태(개장전-근경,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분묘표식(번호)이 보이도록)

③ 개장 후 유골 발굴상태

④ 개장 후 분묘 자리 평탄화

⑤ 화장 전 관 안치상태(인식표가 보이도록) 및 유골 뼛조각 채취상태

⑥ 화장 후 봉안함 안치상태(봉안함 부착표가 보이도록)

⑦ 봉안당 안치상태】순으로 분묘번호가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다. 분묘 개장 사진과는 별도로, 개토제 및 위령제 장면, 개장작업 장면, 봉안당 안치 장면 또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유연묘의 현장 보존

가.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한 유연묘의 주변에 표식(표시봉을 분묘 주위에 설치하고 밝은 색상의 노끈 등으로 표시봉을 연결)을 우선적으로 한 뒤 무연묘와 구분하여 개장 작업을 시작해야하며 작업 중 유연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나. 유연묘와 무연묘가 인접하여 구분이 어렵거나 무연묘 작업으로 인해 유연묘의 훼손이 예상 될 경우 해당 무연묘의 작업 순위를 뒤로 늦춰야 한다.

제3장. 분묘의 개장(이장)

1. 유골의 취급

◦ 유골은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연고자 및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장(이장) 작업

가. 개장 전 봉분을 벌초하여 봉분의 형태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한다.

나. 분묘의 발굴은 가급적 순번으로 하되 유골(사체) 또는 부장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유품 및 증거가 될 만한 부장품은 추가로 사진 촬영하여“묘적부”(별첨2) 특기란에 반드시 기재한다.【단, 감독관이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 구간별로 개장 (이장) 순위를 정하여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다. 분묘 발굴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체 또는 유골이 완전 노출될 때까지 발굴 하여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골 전체를 취골하고 인접 분묘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발굴한 사체 및 유골(소골)은 한지로 청결히 포장하여 입관한 뒤 화장장으로 옮길 때까지 안전관리책임자가 배치된 임시안치소에 보관․관리한다.

마. 발골 작업 시 문화재(유물, 유적)가 발견될 경우 즉각 발골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발골 작업 중 유골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사.【유골이 없는 분묘의 처리】

봉분 밑단에서 2m 이상, 봉분 가장자리 기준 반경 1m 이상 발굴하여도 유골이 없이 소골 되었을 때에는, 시체가 있었던 곳의 흙을 1㎏이상 취토, 염(포장)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득한 후 입관한다.

아. 개장과정에서 합장 또는 3합장 이상의 분묘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유골(사체)을 각각 사진 촬영한 뒤 별도의 관에 입관 후 기존 분묘번호에 부번을 부여하여 구분관리 한다. (예 : 기존분묘번호 -①, -②)

자. 개장작업 완료 후에는 개별 분묘별로 봉분 밑단과 수평으로 복토 처리한다.

차. 분묘에서 나온 칠성판 등은 일체 반출을 금하며, 일정장소에 모아 소각 처리한다.

카. 비석, 상석 등의 석물이 있는 분묘는 이장지 일부에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이설하되 석물과 표주비석을 병렬 배치한다.

《유골수습 시 금지사항》

❍ 유골에 뭍은 흙을 호미 또는 나무막대기 등으로 두드려 터는 행위

❍ 두개골 부위 수습 시 안구부의 흙을 나무꼬챙이 등으로 파내는 행위

❍ 유골을 정중히 다루지 않는 행위(유골 입관 시 던지듯이 관에 넣는 행위 등)

3. 자재사용

가. 본 공사(용역)용 자재는 과업지시서에 정한 규격 및 품질 이상의 제품을 계약자 책임 하에 구입하되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대·소인을 구분하지 않고 육탈되지 아니한 것은 시체로 보고‘대관’을 사용하고, 육탈 되어 백골만 남은 것은‘소관’을 사용한다.

[관의 종류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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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종류

가로(cm)

세로(cm)

길이(cm)

대관

40

30

180

소관

30

20

60

다. 유골함은 목재(오동나무 등)로 제작하고 규격은 폭20㎝, 높이20㎝, 길이20㎝, 두께1.0㎝ 이상으로 하며 유골함 안에는 한지를 넣어 유골을 보호한다. 단, 유골함 보관방법 변경이 있을 시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별도 제작 및 공급하여야 한다.

라. 유골함을 제작하는데 있어 양면을 대패질하여 깨끗하고 윤이 나도록 한다.

마. 유골함 정면의 표시문안은 (별첨4)와 같이 하여야 한다.

바. 합장 또는 3합장 이상의 유골은‘가’,‘나’,‘다’항에 따라 각각 입관 및 봉안 한다.

제4장. 유골의 운반

1. 사체 및 유골의 운반은 정중하고 엄숙하게 취급하여야하며 운반 시에 요동으로 인해 사체 또는 유골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화장장 및 봉안당 운반 시 장거리 운반에 따른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은 장의차로 운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복개된 차량으로 할 수 있다.

3. 유골의 운반 시 관을 포개어 운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분묘번호 순서대로 상차하고 하차는 역순으로 하되 유골이 손상되거나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화 장

1. 운반된 사체 및 유골은 점검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분묘번호 또는 개장 순서대로 화장한다.

2.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를 묘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3. 화장 이전 입관되어 있는 상태와 화장 이후 봉안함에 봉안된 상태에서 분묘 소재지 및 분묘번호가 판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유골함 운반은 정중히 취급하며,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장. 봉안시설 안치

1. 내실 공동묘지 내 무연분묘 전부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을 확보하고, 해당 봉안당에 봉안 완료 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봉안당의 공간 부족 사유로 타 봉안당에 나누어 봉안할 수 없다. 또한, 봉안시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득한 법인소유의 봉안시설(공설봉안당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봉안당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용승낙서 등)를 용역적격심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화장된 유골은 봉안함에 분묘번호(개장) 순서대로 봉안(부장품이 있는 경우 함께)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며, 봉안증명서(확인서)는 화장증명서와 함께 묘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봉안당에 안치 후 이동을 금하며 부득이 봉안함을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 및 이전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봉안함 간의 간격은 상하 좌우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며, 봉안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식판을 설치한다.

7. 봉안함에는 사업명, 사업시행자명, 분묘의 소재지, 분묘번호, 봉안번호 등을 표시하여 부착한 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기타사항

1. 본 계약상대자는 개장전에 이장 및 개장허가서를 발주처 명의로 각각 작성한 후

발주처를 경유하여 이장지와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한 후 교부받은

허가증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에서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분묘발굴현장에서 연고자가 나타나 유골 인도를 요청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유해 인계인수서를 받은 다음 인도하고, 묘적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연고자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본 용역금액은 단장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장은 1.5기, 3합장이상은 1.8기, 아장은 0.5기를 적용하여 계약단가에 의거 정산 지급한다.

4. 용역과정에서 유골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발굴 결과 분묘로 볼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분묘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 지급한다.

5. 계약자는 분묘개장(유골의 발굴) 및 운반과 화장 및 봉안당 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개장신고 등)과 화장장 등 기타 부대비용은 용역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봉안당에 봉안된 유골은 관계법에 의거 10년 이상 보존․관리한다.

8. 파묘 후 가묘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9. 개장·이장용역 준공 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 분묘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작업을 하여야 하며 추가 작업한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기당 이전비에 낙착율을 적용하여 정산 지급한다.

10. 계약자는 봉안당 안치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장의업(분묘개장)에 관한 자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 : 허가·인가·면허·등록·신도등)은 용역 개시일 이후 준공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 상실 시에는 즉시 용역을 중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의무

를 위반하여 작업을 계속함으로 발생하는 일체와 개장(유골의 발굴) 및 운반 시,

화장 및 봉안(납골)당 안치시 등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 및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의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12. 본 무연분묘 개장용역에 대하여 하도급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3. 과업내역서 미준수 시 계약파기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 성과품 제출

① 완료계

② 개장신고서

③ 무연분묘 현황도(1/1200) 및 봉안시설 배치도

④ 개토제 및 위령제 사진

⑤ 묘적부[분묘개장 상황(전경), 전·중·후 사진(4장) 포함]

⑥ 화장 후 봉안함 안치상태 사진(1장)

⑦ 화장증명서 및 봉안증명서

⑧ 봉안당 배치도 및 안치상태 사진(1장)

⑨ 유골안치소 및 개장안내판, 봉안당에 설치한 표식판 사진 등 기타자료

▶ 상기 ①~⑨까지의 자료를 책자(A4)로 만들어 3권 제출

▶ 상기 ①~⑨까지의 전산자료와 사진 촬영본을 USB로 제출

[별첨1]무연분묘 개장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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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 안내문

1. 개장 소재지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일원

2. 개장일시 : 2026년 3월 10일 ~ 2026년 8월 01일

3. 개장기수 : 9기

4.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5. 개장업체 : 합동장묘개발

6. 개장사유 : 시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분묘 개장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041) 940-1751

☎ 개장 용역업체 합동장묘개발 010-5451-1333

[별첨2] 묘적부

氠瑢

No.

묘 적 부

분묘 소재지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산00-00번지

분묘형태

□ 단장 □ 합장 □ 3합장 □ 아장

개장 전 분묘번호

개장년월일

개장 후 안치번호

특기사항

비 고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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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지

* 사진이 여러장일 경우 사용. 화장확인서와 봉안증명서는 별지로 첨부

[별첨3] 인식표

인 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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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전 분묘소재지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산 00-00

개장 전 분묘번호

개 장 일 자

2026 년 월 일

개장 후 봉안번호

개 장 이 유

시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분묘 개장

사 업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특기 및 참고사항 :

[별첨4] 유골함 부착표

유골함 부착표 (정면)

氠瑢

氠瑢

안치번호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산00-00번지

개장 전 분묘번호

개장일자

2026년 월 일

개장사유

시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분묘 개장

사업시행자

봉안당 소재지

漠杳 <봉안함>

20cm

봉 안 함

20cm

20cm

氠瑢

개 장 지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산00-00

개장사유

시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개 장 일

2026년 월 일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분묘번호

00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