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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본 계약특수조건은 주식회사 에스알(이하“발주자”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기한) 본 계약특수조건은 주식회사 에스알 역사 및 승무센터 청소용역 계약기간과 동일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주식회사 에스알을“발주자”라하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와 같다.

제4조(용역대금 정산 및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의 정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역대금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용역수행에 대한 실적자료(이하“기성자료”라 함)를 기준으로 정산하며,“계약대상자”는 전월 기성자료를 익월 2일까지“발주자”에게 제공한다.

2. “발주자”는 5일 이내 기성자료를 검토 후 기성대가를 확정하며,“계약상대자”는 확정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월 말일자로 발행한다.

3. 그 외의 정산관련 기준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 27조, 29조, 30조에 따른다.

4.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되 물가변동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노무비가 변동할 경우 변경된 산출내역서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 한도로 적용한다.

② 용역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발주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6, 27조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가 선급금 요청 시 당사 계약사무시행세칙 제 49조에 의해 용역대가를 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물가변동률 적용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6조(계약서류 및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본 계약에 대한 계약서류 및 계약상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용역계약특수조건(SLA포함)

3. 설계서 또는 과업지시서

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종업원의 신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협력사 직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8조(근로자 임금) ①“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

③ 계약년도 임금 인상률 확정 이전까지는 전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 적용하며, 인상률 확정 시 상호협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변경 시“발주자”는“계약상대자”에게 소급 정산한다.

제8조의2(경영평가성과급) ①“발주자”는“계약상대자”의 전년도 정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을 당해에 실비 지급한다.

②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발주자”와“계약상대자”간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9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제11조(용역업체 관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으며, 계약 시 [붙임1]의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제12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발주자”는“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楴䵴 제13조(분쟁)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楴䵴 제14조(계약 해지 및 만료 시 준수사항) 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해지 및 만료 시“발주자”가 정상적인 청소업무를 수행 할 때까지“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속작업을 하여야 하며 위탁비용은 전 계약에 준하여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청소용 도구‧장비 및 종사원을 철거·철수시켜야 하며 이때“발주자”로 부터 대여 받은 도구‧장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며, “계약상대자”는“발주자”가 요구하는 청소업무의 모든 자료정보와 편의를“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발주자”에 지불할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발주자”는“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위탁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4. “발주자”또는 “계약상대자”간 상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年단위 갱신을 통해 장기계속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계약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체결됨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계약 해지 또는 변경 시에는 “계약상대자”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하도록 한다.

楴䵴 제15조(기타)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역사 및 승무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검토하고 협의하여 이행한다.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발주자”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청소업무 수행 시 소각용과 재활용품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규격봉투를 사용하며, 분리수거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年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갱신 시 “발주자”의 사업여건에 따라 적정 인력 산정을 재검토 한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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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2]의 기준에 따라“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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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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