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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삼사해상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인허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목 차
1. 서 론
2. 행정사항
3. 과업내용
4. 과업의 수행방법
5. 과업 수행시 유의사항
6. 보안사항
7. 용역성과물
8. 기타
1. 서론
본 과업지시서는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삼사해상공원 접근성 개선사업의 착공을 위한 편입부지의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부지 용도폐지, 국·시유지협의, 비관리청 도로허가,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 용역수행 등을 위한 지침서로서 용역설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기술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상의 결과를 지정된 기일 내에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2-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 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 수행 중 ‘갑’이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농지법」, 「농지업무편람」등 제반규정과 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한다.
2-2 감독원의 지정
◦ ‘갑’은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 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2-3 과업수행 참여 기술자
◦ 과업수급자(이하 ‘을’이라 함)는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주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 등을 제출하여야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하되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2-4 계약의 의무
◦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이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진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갑’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을’은 용역감독원이 과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요청하는 자료와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보고서 등을 지정된 기한 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검사 및 평가, 감독 등의 목적으로 ‘을’의 시설에 출입 및 관련서류 열람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성과품의 소유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USB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갑’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갑’의 소유가 되며 ‘을’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을’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6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7 기타
◦ ‘을’은 ‘갑’의 서면 승인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업무실적, 자격요건 및 참여인원,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 성과품 세부목차 등을 제출하여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시행시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전 관련기관 내방시는 반드시 발주부서 직원이나 용역감독원과 같이 방문하여야 하며, 특히 성과품에 대한 결과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조하에 작성되므로 우수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해(농림부, 시․도, 시․군 등)시킨다.
3. 과업의 내용
3-1 과업의 규모
◦ 사업명 :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삼사해상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부지용도폐지, 국·시유지협의, 비관리청 도로허가, 지형도면고시 관련 인허가, 실시계획인가
◦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삼사리 일원
3-2 과업기간 연장조건 ‘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 ‘갑’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이 연장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기타 ‘갑’과 ‘을’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3 과업변경조건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상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갑’과 ‘을’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갑’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 ‘갑’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 관계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과업의 수행방법
4-1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2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3 ‘을’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갑’과의 제반 업무연락 및 각종 공문서의 접수와 발송
◦ 용역비 신청 및 수령
◦ ‘을’의 내부 업무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조정
4-4 과업에 인용된 모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출된 것이어야 하며, 그 출처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5.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5-1 조사측량은 공공측량규정에 실시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5-2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현지조사 착수시
◦ 내업 착수시
◦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5-3 본 과업 수행시 지역주민의 여론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5-4 조사측량 목적, 토지등의 출입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본 업무를 위한 제반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을’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나.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외 열람할 수 없으며 ‘을’은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다. 용역감독원은 ‘을’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용역성과물
7-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
- 모든 용역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갑’이 제공하는 제반 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작성시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한다.
-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을’은 성과품 최종 인쇄전에 ‘갑’에게 보고서 및 편집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물 작성 세부내용
-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전에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2 제출 성과물
o 성과품내역
氠瑢
구 분
성 과 품
비 고
종 별
수량
관련서류
-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부지용도폐지, 국유지협의, 시유지협의, 비관리청도로허가,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에 필요한 기타 인허가서류
각3
*성과품파일
(CD, USB)
포함
주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8. 기 타
가. 본 지침서에 기록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이 없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을’은 기술용역계약서 및 과업 내용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본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준공대가 지급이후라도 인허가 승인이 완료될때까지 인가 기관에 수정제출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용역비 지급
- 과업이 완료된 때에 80% 지급, 산지전용 등 기타 인허가 승인시 나머지 차액 20%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