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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漠杳

견산4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세부설계 용역

사업명

2026. 08.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과 업 지 시 서

1. 서론

본 과업지시서는 『견산4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세부설계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로서 용역설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기술용역계약서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근거하여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상의 결과를 지정된 시한 내에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2-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관련 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 수행 중 ‘갑’이 평택시와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한다.

2-2 과업수행 참여 기술자

◦ 과업수급자(이하 ‘을’이라 함)는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주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 등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하되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2-3 계약의 의무

◦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이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진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갑’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을’은 용역감독원이 과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요청하는 자료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고서 등을 지정된 기한 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검사 및 평가, 감독 등의 목적으로 ‘을’의 시설에 출입 및 관련서류 열람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4 성과품의 소유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갑’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갑’의 소유가 되며 ‘을’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을’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5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6 기타

◦ ‘을’은 ‘갑’의 서면승인 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업무실적, 자격요건 및 참여인원,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 성과품 세부목차 등을 제출하여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시행시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전 관련기관 내방 시는 반드시 발주부서 직원이나 용역감독원과 같이 방문하여야 하며, 특히 성과품에 대한 인식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조하에 작성되므로 우수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해(농림부, 시․도, 시․군 등)시킨다.

3. 과업의 내용

3-1 과업의 규모

◦ 사 업 명 : 견산4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세부설계 용역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진위면 일원

◦ 사 업 량 : 과업내용 참조

◦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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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명

사 업 량

구 분

사 업 비

(천원)

견산4

- 하북중앙배수간선 개거 130m

(개거 B6.0m × H2.2m × 130m)

- 토공수로 구조물화

500,000

◦ 추정사업비 : 500,000천원(도비 20%, 시비 80%)

◦ 기 타 : 과업의 공종 및 규모 사업특성상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사업시행자(지사)의 의견에 따라 업무량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갑’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과업의 기간

계약기간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30일

3-3 과업기간 연장조건

‘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 ‘갑’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이 연장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기타 ‘갑’과 ‘을’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4 과업변경조건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상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갑’과 ‘을’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갑’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 ‘갑’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 관계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과업의 기준

4-1 주요 구조물 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 또는 기본조사 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시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4-2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확정 승인 후 잔액을 지급한다.

4-3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5. 과업의 수행방법

5-1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5-2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5-3 ‘을’은 착수계와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전체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 과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인원 투입계획

5-4 ‘을’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갑’과의 제반 업무연락 및 각종 공문서의 접수와 발송

◦ 용역비 신청 및 수령

◦ ‘을’의 내부 업무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조정

5-5 성과물 세부내용 작성

◦ 제출 성과물에 대한 목록, 내용, 형식등에 대한 계획 수립

◦ 각종 제출도서에 사용되는 S/W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S/W를 사용한다.

5-6 최종성과의 보고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5-7 과업에 인용된 모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출된 것이어야 하며, 그 출처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6.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6-1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6-2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6-3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현지조사 측량착수 시

◦ 내업 착수 시

◦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규격 및 규모)

◦ 토질조사 및 지반시추조사 여부 및 시행 시

◦ 설계에 적용될 보수공법 및 각종 재료단가 결정 시

◦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6-4 본 과업 수행 시 개보수대상시설물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관할 유지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 내용을 용역감독원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설계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5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필요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 조사측량 목적, 토지등의 출입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촌용수계획설계편람 p66참조)

◦ 임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촌용수계획설계편람 p67참조)

6-6 수원공 시설 등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 용지 토지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6-7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법률 및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평택동부 고속화도로」의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암거-배수로 간 저촉부분에 대해 향후 시공 및 유지관리 시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원고심사

검토된 기본계획에 의거 내업 설계를 착수하여 사업계획도서(원고)가 작성되면 각 분야별 용역감독원 경유, 계약종료일 전에 발주 주무부서의 사전 원고 심사를 받아 유인 (프린트, 트레스, 청사진)한다.

※ 심사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기간 포함

8. 기술검토

‘을’은 성과품 완료 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기술검토회를 마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가. 본 업무를 위한 제반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을’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나.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외 열람할 수 없으며 ‘을’은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다. 용역감독원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용역성과물

10-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

- 모든 용역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갑’이 제공하는 제반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작성시 국제 CGS시스템(미터법)을 사용한다.

-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을’은 성과품 최종 인쇄 전에 ‘갑’에게 보고서 및 편집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물 작성 세부내용

-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 15일전에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 토양, 수문, 기계 등 특수분야는 산출내역을 첨부하고 전문기술자가 확인한 보고서를 첨부하며 우리공사에서 산출한 제보고서(기계, 전기, 지질 등)를 첨부하여 제반 사업비를 합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제출 성과물

◦ 성과물 완료 후 모든 서류, 보고서, 도면은 CD 및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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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비 고

1

착 수 계

승인용

A4

3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3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1) 설계도서 5부(축소도면 포함) 2) 공사용 자료조사 성과품 일체

3) 현지조사 분석자료 일체 4) 구조물의 구조계산서

5) 각종 재료 및 단가산출서 일체5부 6) CD 및 USB(설계도서 등 자료) 1식

11. 기타

가. 본 지침서에 기록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이 없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을’은 기술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본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제 설계기준과 우리공사에서 수행한 도서와 동일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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