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1. 입찰건명 : 2026년 고창군 수산종자(가무락) 매입방류

2. 수산종자 납품명세(공고규격)

氠瑢

품 종

방류크기

기초단가

예상물량

금액(원)

가무락

각장 0.7 cm 이상

(±10%)

230원

2,769,566마리 이상

637,000,000

방류방법

납품기간

납품장소

살포식(발주처와 협의)

전염병검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고창군 해역

(자룡, 구시포, 장호, 광승, 동호, 만월, 하전, 용기, 선운, 반월, 상포, 죽도)

※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운송 및 방류에 필요한 제반 경비 포함

※ 납품자는 방류 이전에 발주처, 해당 어촌계와 방류 방법 및 일시, 장소, 물량(비율 등), 검수에 대해 협의하고, 종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방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낙찰예정자로 선정 되었더라도, 위 공고조건에 따른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관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포기의사(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발주처는 낙찰자 결정 취소를 통보하고 후 순위자로 넘어가는 것으로 한다.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시행령 제91조 등)

3.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다.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라.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 종자생산확인 신청서[별첨 1]를 제출하여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별첨 2]를 발급받은 자

※ 자가생산 확인 서류 제출: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운영 증빙서류(사료비 등)

마.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제5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 어류 전장 10cm 이상

○ 육종 기술에 의한 신품종 종자, 종간 잡종 종자,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 외래종 및 수입 종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바. 위 3번 “가”호에서 정한 서류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입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방류 시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종자 최소 수량을 849,000마리 이상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4. 사전 현지 확인 및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가. 발주처는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낙찰대상자는 언제든지 발주처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고수온기를 피해 9월 이후 사전 현지 확인 및 수온을 고려하여 방류 실시 예정.

나.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시·군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위 4번 “나”호의 대상자가 품종별 표본조사(90개체)는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방류계획 물량이 수용된 모든 수조별로) 무작위 채취하여 총 90개체를 규격 검수하고, 공고규격에 맞는 계약물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물량 사전확인하며, 낙찰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전염병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대상품종 5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며 위 4번 “나”호의 대상자가 참관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이 봉인한 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별첨 3]에 전염병검사[별첨 4]를 의뢰하여야 한다.

마.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며, 신청 양식장에서 보유 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 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고, 이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전염병 검사 결과는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까지 유효하며, 15일이 경과할 경우 전염병 검사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

사. 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상대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수송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주처가 수송할 경우에도 수송에 따른 제반 책임은 낙찰대상자가 진다.

아. 가무락의 질병검사항목은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Infection with P. marinus만 해당) 및 흰반점병(WSD)이며, 합격기준은 해당 질병 원인병원체 불검출이다. 기타 세부적인 실시요령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종자검수

가. 발주처는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나. 종자의 검수(입회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다. 종자 검수 시 발주처는 납품 예정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종자로서 합당한지를 판단하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검수가 용이하도록 검수 장소를 확보하고, 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검수 시 표본계측(1회당 30마리 또는 100g 측정) 3회를 통해 총 방류량을 산정한다.

○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납품 예정인 종자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평균 무게를 산출하고, 3회 계측에 대한 총무게를 산출하여 마리당 평균 중량을 산출한 후, 총 방류량을 산정한다.(중량 및 크기를 계측)

○ 검수 시 방류예정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무작위 채취하여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하위 크기 위주의 표본계측은 절대 금지한다.

마. 검수 및 방류 시에는 시・군 담당공무원 및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위임)한 1인 이상의 어촌계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종자생산자단체에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검수 및 방류 시 필요한 경우 유전적 다양성 분석 시료(50개체 이상)를 채취할 수 있으며, 이 물량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다.

사. 검수 시 검수 물량이 계약물량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납품 계약을 취소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6. 운송 및 방류

가. 계약대상자는 검수 완료 후 종자의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일 중으로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냉동탑차, 인부 등)의 부담과 책임을 진다(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방류). * 방류해역: 고창군 12개 해역

** 방류해역에 따른 필요 냉동탑차 및 인부의 수량은 수산종자가 신속히 방류될 수 있도록 협의 후 결정

나. 방류 시에는 한 지점에 밀집되지 않도록 고르게 방류하여야 한다.

* 방류 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한다(현수막 제작, 어촌계 협조 등), 현수막 시안(별첨 5 참조)

다. 계약대상자는 조성 예정 해역에 도착한 후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서해생명자원센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종자 납품 시 차량 운행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자방류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판단 또는 「2026년 전라북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1]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氠瑢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휴 대 폰

소 재 지

2. 친어 확보

氠瑢

어 종 명

친 어 수

친어구입 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3. 종자생산

氠瑢

어 종 명

부화일

치어보유 수

비 고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 양식장 대표 ○ ○ ○ (인)

※ 허가증 사본 첨부

[별첨 2]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1. 양식장 개요

氠瑢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표자

소재지

양식장 규모

총규모 ㎡ (수면적 ㎡), 치어사육지 : ㎡ 개소

2. 친어 사육실태

氠瑢

어 종 명

친어수

수조수( ㎡)

친 어 상 태

비 고

3. 종자생산 및 납품현황

氠瑢

어종명

부화일자

치어보유수

(추정)

치어크기

치어상태

납품현황

일자

수량

집행주체

확인

4. 종자확인자 : 수산기술연구소(○○센터) 홍길동, 한국해산종자협회 장길산

5. 확인서 발급조건

○ 확인서 발급 이후 양성중인 수산종자가 폐사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방류사업이 아닌 양식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확인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납품계약 완료시까지 발급기관(○○○○○○)의 현장 확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를 제출받은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추진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발급기관에 계약사항 및 방류결과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00도 수산기술연구소장(○○센터장)

[별첨 3]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氠瑢

기 관

주 소

담 당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수산방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

전화 : 051)400-5672

팩스 : 051)400-5688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90

전화 : 033)660-7233

팩스 : 033)660-7250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서해대로 371

전화 : 032)880-6492

팩스 : 032)881-6067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전화 : 061)655-0373

팩스 : 061)655-0376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전화 : 061)288-7304

팩스 : 061)288-7333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17

전화 : 055-645-3373

팩스 : 055-645-0508

제주지원

제주시 청사로59 정부합동청사 348호

전화 : 064)728-6305

팩스 : 064)728-6319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47번길 313

전화 : 032)883-0399

팩스 : 032)440-8876

경기도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

전화 : 031)8008-8356

팩스 : 031)773-8359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경남 통영시 통영 해안로 240 2층

전화 : 055)254-3532

팩스 : 055)254-3519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

전화 : 054)244-8832

팩스 : 054)242-164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전화 : 061)550-0615

팩스 : 061)552-0066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전화 : 061)655-2141

팩스 : 061)654-2155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물안전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255

전화 : 063)290-6945

팩스 : 063)290-6949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

충남 서산시 잠흥 2길 68

전화 : 041)635-7875

팩스 : 041)663-06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292

전화 : 064-710-8516

팩스 : 064-710-8489

[별첨 4]

氠瑢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3일(갑각류는 10일)

신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종자 또는 치어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품종지정

[ ] 해양수산부, [ ] 지방자치단체, [ ] 그 밖의 자

수송방법

방류수량

[사업금액(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병성감정실시기관장

(‘21.3.1.시행)

귀하

첨부물

검사시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5]

氠瑢

(고창군마크)

고창군

2026년 고창군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종자(가무락) 방류

♣ 일 시 : 2026. 00. 00.(월) ♣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역

(한국수산자원공단마크)

한국수산자원공단

※ 현수막 제작 개수 = 1 + 냉동탑차 운영 대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