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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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桤灧 浫╢ 목 차 浫ɢ
1. 용역 개요 橰 ȃ 1
2. 제안요청 내용 屠 ȃ 1
3. 과업수행 일반사항 乐 ȃ 3
4. 안전 및 보안사항 剀 ȃ 4
5. 기타 준수사항 庄 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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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2026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용역
2. 용역의 목적
가. 연구소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적극 준수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전문기관을 통하여 적극 발굴 개선
3.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호(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4.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0. 30. 까지
5. 용역범위
가.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다. 위험성 결정
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마.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6. 장소
가. 대전 유성구 본소(유성구 전민동)
나. 대전 유성구 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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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요청 내용
1. 평가 기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
2. 세부 과업 내용
가.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안전보건정보를 통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계획을 수립
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1)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청취조사,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등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파악
2) 순회 점검은 전수조사가 원칙이며 세부 점검 일정은 발주부서, 점검지 관리감독자와 협의해 결정
다. 위험성 결정
1) 위험성 크기를 곱셈법 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활용해 수치화하고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크기가 허용 수준인지 판단
2) 위험성 크기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결정될 시 잔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명기하고 평가를 종료하며 안전한 수준이라고 결정되지 않으면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3) 위험성 크기는 ‘곱셈법에 의한 화학물질 위험성 결정’ 4단계를 따르되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결정 기준을 재설정하여 발주부서에 안내
라. 위험성 감소대책 제시
1)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될 시 위험성 크기, 영향받는 작업자의 수 및 다음 순서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
가)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
나) 본질적(근원적) 대책
다) 공학적 대책
라) 관리적 대책
마) 개인보호구 사용
2) 감소대책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규정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3) 중대재해,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감소 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즉시 시행 가능한 잠정적 조치를 추가로 제시
마.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기한 : 과업 종료일까지
2) 제출형식
가) 전자파일(PDF+한글파일)
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보고서 2부
3) 기타사항 :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가)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나) 평가대상의 유해·위험요인
다) 위험성 결정 내용
라) 위험성 결정에 따른 감소대책
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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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준수사항
가. 계약 체결 후 과업수행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과업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본 과업에 활용되는 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 자료로 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 공식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조사결과만을 사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이나 완료 후에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 천재지변 및 감염병 유행 등으로 과업대상이 변경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본 용역을 실시한다.
나. 과업 수행 완료 후 보고서 제출과 함께 사업정산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지도 및 감독
가. 발주기관은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를 지도·감독하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관계 서류 열람,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추진에 있어 과업추진 실적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보완·개선하도록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책임 및 의무
가. 과업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과 규약 또는 계약상 지시 위반이나,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용역수행의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라. 부실·허위 컨설팅으로 연구소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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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 및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본 과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참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결과 얻게 되는 모든 자료를 본 과업보고서 이외에 이용 및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이행 이후라도 계속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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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준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및 계약서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과 규약 또는 계약상 지시위반이나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