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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제 1조(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기술시방서에 설치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이하 ‘설치’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의 물품구매(제조)계약(“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2조(검사) ①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검사와 납품된 설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 3조(납품기간과 시운전기간) ① 계약서상 납품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간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명기가 있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우리공사와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 4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후 실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지급) 우리공사는 납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시운전 완료일이 납품일로부터 1월 미만으로서 납품검사와 시운전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준공검사 완료후 대가를 지급한다.

제 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납품검사와 시운전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대가지급시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증서 등으로 제출시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운전성능이행보증금을 우리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 및 품질 등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⑤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우리공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제 7조(계약보증금의 납부) <삭제>

제 8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삭제>

제 9조(지체상금) <삭제>

제10조(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기준은 2020. 02. 24. 이후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기준은 2020. 02. 24. 이후 입찰공고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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