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제2026-1호
과업지시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쪽방밀집지역 해충방역작업
※ 남대문쪽방상담소
2. 용역목적
본 용역은 남대문로5가외 쪽방밀집지역에 감염병 예방 및 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작업을 통해 예기치 못한 감염병 및 해충을 미리 차단하여 깨끗한 쪽방촌 주거환경과 쪽방주민의 건강을 위함에 있다.
3.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30일
4. 적용범위
쪽방밀집지역 각 쪽방, 쪽방건물, 쪽방상담소 건물, 기초편의시설 건물 대상으로 방역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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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별
밀 집 지 역
쪽 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계
남
여
중구
남 대 문
11
223
173
145
28
5. 대금청구
과업 완료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각 쪽방상담소에서 직접 지급한다.
Ⅱ. 일반사항
서울특별시 쪽방밀집지역과 해충이 서식할 우려가 있는 상담소, 기초편의시설 건물에 소독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각 “쪽방상담소”를 발주기관으로 하고 “방역업체”를 계약대상자라고 하여 방역위탁 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은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작업실시 전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며, 작업 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방역작업 시 주의사항 및 협조 요구사항을 충분히 발주기관에 사전 안내 후 작업을 시행하며 방역작업으로 발생하는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대상자는 방역약품은 허가된 약품을 사용하고 인체에 무해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방역이 완료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방역작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민원 발생 및 전염병 환자 발생 등으로 발주기관이 추가적으로 방역 요청을 할 경우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방역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일체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2. 업무감독 및 지시
가. 방역작업 완료 후 계약대상자는 방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역업무와 관련된 민원 발생이 증가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에게 개선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용역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작업자 안전 관리 및 준수사항
가. 계약대상자의 소속 업체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쪽방상담소의 업무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모든 법률상 문제를 포함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 이유로 소독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깨끗하고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며, 작업 시 소독약품이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 장갑, 방제장비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지정된 작업복을 착용하며, 위험이 따르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소독 작업 중 흡연을 하지 않는다.
바. 계약대상자는 소독약품의 성능을 숙지하여 발주기관이 약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소독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약품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계약대상자는 소독작업자에게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계약대상자는 소독 작업 장소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차. 계약대상자는 소독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부실 및 소독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계약관리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가. 계약대상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태만히 하거나 계약대상자가 계속하여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다. 계약대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라. 계약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계약 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5. 하도급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하는 감염병에방 및 해충방역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6. 금지사항
가. 사전 허가 없이 쪽방에 출입하는 경우
나. 기타 발주기관이 정해 놓은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7. 계약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경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르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8. 통보
가. 본 계약을 발주기관, 계약대상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주일 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기관에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발주기관의 지시 및 계약대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결과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기타
가. 발주기관은 감염병 에방 및 해충방역 용역에 종사하는 직원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에 따라 코로나 및 해충방역 용역에 필요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