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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22경찰경호대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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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청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2경찰경호대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7(22경찰경호대)

다. 공사기간(예정공기): 착공일로부터 20일

라. 공사범위

1) 22경찰경호대 청사 내 화장실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등

2) 위 공사에 따른 창호공사, 수장공사 및 환풍기 등 기타 설비시설 공사

3) 본 공사에 따른 철거, 폐기물처리, 보수·보강 및 현장 정리 등 기타공사

2. 일반사항

가. 착공 시 제출서류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공사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5) 계약내역서

6) 계약서 사본(또는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나. 준공 시 제출서류

1) 준공계, 준공검사원

2)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의한 서류

3) 준공사진첩(공사부위별 시공 전·중·후 사진 포함)

4) 준공내역서

5) 건설폐기물 또는 발생물의 처리 서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그 외 착·준공에 필요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다. 경미한 변경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누락, 오기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설계상 누락, 현장 여건상 상이 등 경미한 부분에 대한 공사 및 공사 성격상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물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설계 변경 없이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는 도급금액 증감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관리

1) 공사 중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작업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일체의 가설물 및 불용자재를 철거하고, 공사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자재관리

1)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바. 시공관리

1) 공사의 승인지시 또는 사전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도중 기존시설물 및 부품을 손상시켰을 경우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 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 용어해석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문구해석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해석이 상이할 시 발주자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아. 안전조치 및 관리

1) 재해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추락,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3. 특기시방서

가. 본 공사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시방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품 사양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하며 용접 등 화기작업 시 소화기 비치, 불꽃방지망, 불꽃방지포 설치 및 현장대리인을 입회하여야 한다. 또한 가림막 설치 등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자와 상의하여 작업 진행한다.

라. 공사 진행 등을 위하여 현장 답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시 일일작업계획서, 공정표 및 일정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출 시 반출증 및 계량증명서, 현장사진을 기록 보관하고 공사 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물량이 현장과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한 후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사. 본 특기시방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처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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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방서 (안전․보건)

0-0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반복적으로 정기평가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경찰청 청사관리계 (주간 : ☎ 02-700-2445)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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