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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트램운영(주)(이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위탁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역개요)

① 과 업 명 : 위례트램운영(주)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위탁용역

② 과업대상 : 위례트램운영(주) 사업장 및 전 직원

③ 과업기간 : 2026. 9. 1. ~ 2027. 12. 31.(16개월)

단, 상호 합의로 신규 위탁 용역 착수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과업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3조(적용 법령 및 일반사항)

① 본 과업의 수행에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하며,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4. 그 밖에 본 과업과 관련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지침 및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탁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철도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담하는 철도운영 안전관리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④ 과업의 특성상 원활한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제4조(위탁 운영 직무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합의하여 정한 안전관리 업무로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안전 관련 업무의 이행 지원

2. 위험성평가의 실시·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확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대책 제시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적 지원

7.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지도

9. 안전관리 업무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고 관계 법령상 안전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반안전점검을 월 2 회(격주 단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 지도·조언을 수행합니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제4조에서 정한 직무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할 담당요원을 지정·통보하고, 계약기간 중 담당요원 변경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합니다.

2. 일반안전점검은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실시합니다.

3. 일반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 1)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하며, 일반안전점검에는 해당 전문인력이 매분기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합니다.

4. 신규 위탁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수행요원 2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5.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6.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3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1회 실시합니다.

7.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과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매년 1회 이상 면담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 위험성평가에 따른 대책 이행 여부 및 주요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9. 매월 안전관리 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법령 위반사항 또는 중대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10.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사업장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며, 위탁업무 종료 시 해당 사업장관리카드를 발주기관에 제공합니다.

11.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발주기관의 경영상·기술상·개인정보 등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발주기관의 협조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합니다.

1. 안전점검, 안전교육, 회의 및 면담 등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합니다.

2. 안전관리 업무 요원의 사업장 내 출입과 필요한 범위의 현장 확인을 허가합니다.

3. 사업장 내 안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일정·장소·내용이 원활히 공유되도록 협조합니다.

4. 근로자 현황, 공정·설비 현황, 위험성평가 자료, 산업재해 현황, 안전교육 및 점검기록 등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개선 의견에 대하여 검토·조치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6.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조속히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합니다.

1. 산업재해 또는 사고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새로운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하거나 기존 설비·공정·작업방법을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3. 유해·위험요인의 중대한 변경 또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

4. 안전관리와 관련된 감독기관의 점검·시정지시 또는 행정조치가 있는 경우

5.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소재지 등 법정 수행기준 또는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6. 그 밖에 계약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7조(위탁수수료 및 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10일까지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청구서,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수수료는 해당 월 기준일(1일)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월 수수료 산출식 : 해당 월 기준일(1일) 현원 × 1개월 1인 수수료

③ 수수료 지급 방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합의로 정합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 및 기간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또는 과업내용서를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계약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발주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제5조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법정 점검·보고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관리 위탁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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