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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객실승무서비스 위탁용역 특수조건

열차 이용고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객실승무서비스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업무 위탁사인 주식회사 에스알은 “에스알”로 하고 업무수탁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을 “관광개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객실승무서비스 업무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에스알”이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객실승무서비스 업무를 “관광개발”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객실승무서비스 업무 위탁에 적용하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객실승무서비스 업무”는 객실승무원이 열차 내에서 시행하는 ‘고객 안내서비스 업무’, ‘특실서비스 업무’, ‘객차비품 관리업무’, ‘열차 내 사업관련 관리·지원업무’를 말한다.

가. “고객 안내서비스 업무”는 객실승무원이 열차에 승무하면서 영접·환송인사, 고객에 대한 승․하차유도 및 여행안내, 열차 내 좌석정리 등의 인적서비스를 말한다.

나. “특실서비스 업무”는 객실승무원이 특실이용 고객에게 ‘특실 물품·식음료 제공’, ‘밀폐형 선반 이용 지원’, ‘특실 내 쾌적한 환경조성 업무’를 말한다.

2. ‘객차비품 관리업무’라 함은 ㈜에스알이 운영하는 고속열차 내 특실물품, 신문, 헤드레스트, 물비누, 화장지 등의 물품에 관한 관리 및 보충 업무를 말한다.

3. ‘열차 내 사업관련 관리·지원업무’라 함은 차내 이벤트 등 ㈜에스알이 운영하는 고속열차 내에서 시행하게 될 다양한 사업을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승무원”은 열차 내 고객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광개발”에게 고용된 자를 말한다.

5. “승무선”은 승무원이 본인 소속 이외에서 반복 승무하는 소속을 말한다.

6. “열차”는 “에스알”이 운영하는 정기열차, 임시열차 중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열차를 의미한다.

7. “승무근무표”는 승무원이 ‘객실승무서비스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승무행로를 말한다.

8. “정기열차”는 미리 정해진 열차시각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반복 운행하는 열차를 말하며 주말 정기열차를 포함한다.

9. “임시열차”는 정기열차 이외의 열차로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임시 시각표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10. “현장대리인”은 본 계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광개발”이 선임한 지정 대리인을 말한다.

11. “종사원”은 승무원 업무지원을 하기 위해 “관광개발”이 고용한 직원을 의미한다.

12. “SLA(Service Level Agreement)”라 함은 “관광개발”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측정지표와 목표에 대한 협약을 말한다.

제4조(현장대리인) ①“관광개발”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명단을 “에스알”에게 제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객실승무서비스 업무’ 승무원을 지휘․감독토록 해야 한다.

②“에스알”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관광개발”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전달․추진하고 “관광개발”의 직원에게 이를 직접 지시․명령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차운행 중 고객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고, 화재 등 이례적인 상황은 예외로 한다.

제5조(승무원의 자격요건) “관광개발”은 승무원 채용 시 ‘객실승무서비스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관광개발”의 채용규정 등에서 정해야 한다.

제6조(승무원의 근무) ①“관광개발”은 승무원이 본 계약에 의거 위탁업무를 성실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관광개발”의 현장대리인은 “에스알”의 열차운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③“관광개발”의 현장대리인은 “에스알”로부터 통보받은 선로사용중지, 전차선단전, 보안장치개량 등 승무구간 내에 해당되는 운전명령, 객실승무서비스 업무, 기타 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승무원에게 통지하고 승무원이 이를 확인, 숙지토록 하여 업무 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7조(승무원 복무 및 복장) “관광개발”은 위탁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에스알”의 제반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승무원 복무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승무원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승무원의 근무형태) “관광개발”은 “에스알”의 열차운행계획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한 승무근무표를 작성, 근무하게 한다.

제9조(종사원의 출입관리) ①“에스알”은 “관광개발”이 ‘객실승무서비스 업무’ 실태 점검 및 업무지도를 수행할 경우 이를 협조한다. “에스알”이 “관광개발”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경우 “관광개발”은 제출해야 한다.

②“관광개발”은 종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에스알”에 출입 승인을 요청하며 “에스알”은 업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설물 출입을 협조할 수 있다.

③종사원은 “에스알”의 시설물을 출입할 때 신분이 용이하게 식별되도록 명찰을 패용해야한다.

제10조(업무의 변경 및 제한) ① “에스알”의 영업정책상 또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에스알”과 “관광개발”이 협의하여 “관광개발”의 업무위탁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관광개발”은 승무원이 “에스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에스알”의 열차운행관련 고유 업무 중 “에스알”과 “관광개발”이 사전에 협의(구두협의 포함)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객실승무서비스 업무 범위 및 준수사항

제11조(객실승무서비스 업무의 범위) “에스알”이 “관광개발”에게 위탁하는 ‘객실승무원’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접․환송인사 시행

2. 고객승하차 안내(종착역 하차안내 포함)

3. 상례적 방송업무 수행(방송기기 이상시 통보 포함)

4. 차내 승차권 확인, 발권, 환불, 여행변경 등에 관한 업무(기동검표 포함)

5. 열차 내 승무원 관련 VOC 접수 및 처리 업무(검표 VOC 포함)

6. 차내 수입금 정산 및 마감에 관한 업무

7. 고객안내(앱 등을 통한 양방향 실시간 안내 포함)

8. 장애인, 노약자 등 도우미

9. 차내 비품, 설비상태 확인 및 지원

10. 특실물품 관리 및 특실물품·식음료·신문 직접 서비스

11. 열차 내 최적의 여행환경 조성

12. 차내 청결 유지

13. 차내 적정온도 유지

14. 유실물 취급 ʄ Ā

15. 객실정리 및 화장실 청결상태 확인 유지

16. 구급약 지급

17. 이례사항 발생시 “에스알”의 승무직원과 협조

18. 기타 업무위탁 수행 및 서비스 향상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협의

제12조(승무용품의 휴대 및 관리) ①“관광개발”은 승무원으로 하여금 열차승무를 함에 있어 다음의 승무용품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승무용품은 "에스알"이 "관광개발"에게 대여한다.

1. 무선이동 단말기(MTIT) 및 출력용 프린터기 관리

2. 차내 업무연락용 휴대 무전기(LTE-R, VHF 등)

3. 방송시행 및 온도조절을 위한 사각 Key 등

② 승무용품의 추가 및 변경에 대하여는 “에스알”과 “관광개발”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관광개발”은 승무용품 사용자로서 관련 물품을 주의하여 관리․사용하며, 승무용품의 망실과 관련하여 “관광개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에스알”의 물품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④“관광개발”에게 대여한 승무용품 중 내구연한 경과 또는 “관광개발”의 귀책사유가 없는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관광개발”의 요청에 의하여 “에스알”이 시행한다.

제3장 객실승무서비스 업무

제13조(승무원의 출무) “관광개발”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승무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 적합성검사, 제12조 제1항에 정한 승무용품의 지급, 지시사항 전달․숙지 등 승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승강장에 “관광개발”의 사규 및 지침에 정하는 시분 전까지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수입금 인수인계 및 수익 향상 노력) “관광개발”은 승무 종료 후 무선이동단말기(MTIT)로 처리한 차내수입급을 보관·입금 처리한다.

1. 현금수입금은 지정일에 출장 파출·수납 업체를 통해 파출 한다.

2. 전산장애, 무선이동단말기 고장 등으로 고객 승차권 안내 및 처리가 불가한 경우 역인계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관광개발”은 차내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에스알”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4장 위탁 계약

제15조(계약기간) ①객실승무서비스 위탁용역 계약기간은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제16조(계약금액의 조정 및 방법) ①“에스알”과 “관광개발”이 계약기간 중 위탁업무 내용변경 또는 추가 등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행 2주전까지 상대방에 통지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이를 정한다.

제17조(계약연장) ① 상호 계약 업무협의 등 이례사항 발생에 따른 신규계약 체결지연 시 전년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한다.

제18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에스알”은 “관광개발”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관광개발”의 귀책사유 등으로 “관광개발”이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에스알”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에스알”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의 해지 시 “에스알”과 “관광개발”은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관광개발”은 “에스알”에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9조(계약해지 시 준수사항) ①제1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광개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 “관광개발”은 “에스알”의 요구에 따라 “관광개발”의 집기(비품)를 철거하고, 승무원을 철수시켜야 하며, 이때 “에스알”로부터 대여 받은 기구 및 집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③“관광개발”은 본 계약의 해지 시 “관광개발”이 수행한 과업담당 업무에 대한 모든 자료정보와 편의를 “에스알”에 제공해야 한다.

제20조(계약 변경) ①“에스알”과 “관광개발”은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 변경은 “에스알”과 “관광개발”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1조(시설물 및 비품사용 등) ①“에스알”은 “관광개발”이 위탁업무 수행 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는 무상으로 “관광개발”에게 대여 할 수 있다.

1. 업무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편의시설 포함) 및 숙소 임대료 청소, 전기, 수도료, 냉․난방비 포함

2. 승무원이 승무선에서 사용하는 대기실 및 이에 따르는 냉, 난방 비품 및 가동비(전기료)

3.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철도전화기, 사각키, MTIT, 무전기(장비보조가방 포함), 캐리어, 특실바구니

4.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ID부여) 및 접속회선(LAN)

5. 기타 공용으로 사용하는 로비, 복도, 계단, 공동사용 화장실, 경비원 숙소, 휴게 공간 등 및 “에스알”이 제공하는 후생복지시설

②“에스알”는 무상으로 시설 및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관광개발”이 위탁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방시설 등 환경을 조성한 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환경조성 범위는 “에스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피복구입 및 관리 등) 피복구입 및 비용은 “발주자”가 지불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여 받은 피복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의 피복관련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3조(시설물 및 부대설비의 변상) ①“관광개발”은 “에스알”이 제공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주의하여 사용․취급해야 하며, “관광개발”의 귀책 사유가 없는 시설장비 보수는 “관광개발”의 요청에 의하여 “에스알”이 시행한다.

②“관광개발” 또는 “관광개발”의 승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조에서 정하는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광개발”은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5장 위탁비의 설계 및 정산

제24조(객실승무서비스 업무 위탁비) ① 객실승무서비스 업무 위탁비는 사업량에 따른 인력산정을 기준으로 한다. 예비율을 적용하여 관리인력 및 승무원 포함 총원을 ‘158명’으로 한다.

②“에스알”이 지급하는 위탁비는 연간 계약금액을 월로 나누어 매월 분할·지급한다.

③열차증편 운행에 따라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명절·하계·연말·가정의 달 등 일시적 증편은 제외

④“관광개발”은 신규 승무원에게 7일 이상의 견습을 시행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견습기간 중에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제1항에 정한 위탁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⑤위탁받은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인력 운용은 “관광개발”의 기준에 의하여 인력을 산정하여 운용하되 제22조 열차 당 기준인력에 미달하는 경우 “에스알”는 제21조에 의해 산출된 위탁비를 산출인력에 대비하여 차감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에스알”이 사전에 인정하거나 임시열차 등 급격한 열차증설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⑥위탁비용은 용역대금, 경영평가성과급, 서비스수준협약(SLA)에 의거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설계한다.

⑦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은 “관광개발”의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산정하며, 보험료, 퇴직금 등 제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한다.

제24조의 2(위탁비용의 조정) ① 2025년도 위탁비용 인상률 확정 이전까지는 전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②2025년도 위탁비용 인상률 확정 시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변경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 변경 시 “에스알”과 “관광개발”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계약 변경일 까지의 위탁비용 변경분을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25조(열차승무인력 운용기준) SRT의 열차 당 승무 구성인원은 1명(중련 열차 2명)으로 한다. 다만 열차별 승차율·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에스알”과 “관광개발”이 협의하여 열차당 승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위탁수수료 및 대금의 청구) ①“관광개발”은 당월분 위탁료를 익월 5일까지 위탁업무 수행결과(XROIS시스템으로 대체) 및 위탁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에스알”에 청구해야 하며 “관광개발”은 객실승무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업무현황을 작성하여 “에스알”이 요구 시 “관광개발”은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위탁비 청구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제21조⑤항에 의한 위탁비를 차감할 경우 “관광개발”은 사전에 “에스알”과 협의하여 위탁비 청구시 이를 반영하여 청구한다.

제27조(위탁료의 정산 및 지급) ①“에스알”은 위탁료를 익월 10일 까지“관광개발”에 지급한다. 이 경우 “에스알”는 “관광개발”이 제출한 위탁료 청구서에 첨부된 위탁업무수행결과(XROIS시스템으로 대체)를 확인해야 한다. 위탁비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위탁료는 “에스알”의 사정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위탁료 지급 시 제21조⑤항에 의해 차감할 금액과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른 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한다.

④전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되 물가변동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인건비가 변동할 경우 변경된 산출내역서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 한도로 적용한다.

⑤이례사항(업무용방역용품 지급, 피해자보호조치)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은 관광개발이 선 조치하고, 세금계산서 첨부 등을 통해 기성정산 또는계약 변경 시 실비 처리한다.

제27조의 2(선금지급) “관광개발”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상호협의 하에 “에스알”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상계) “관광개발”이 “에스알”에게 지불할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 “에스알”은 “관광개발”에게 지급할 위탁료를 상계할 수 있다.

제6장 품질보증(평가) 및 배상

제29조(위탁업무에 대한 평가) ①“에스알”는 본 계약에 의거 “관광개발”이 시행하는 위탁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광개발”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탁업무수행 평가의 기준, 방법, 시기 및 평가에 따른 조치를 별도의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체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③“관광개발”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 관련 “에스알”과 협의하여 개선하고, 통보수령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에스알”에 제출해야 한다.

④“관광개발”은 위탁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비스 미흡에 대한 교육계획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연도별 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⑤“에스알”과 “관광개발”은 고객서비스 현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연 4회 이상 시행한다.

제30조(위탁업무 평가 결과 반영) “에스알”은 위탁업무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업무위탁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고객피해 및 민원발생 시 조치) “관광개발”은 객실승무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객피해 및 민원발생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또는 민원답변을 해야 하며, 우편이나 전화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과 해명을 해야 한다.

제32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①위탁업무 수행 중 “관광개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제3자에 미치는 손해를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관광개발”이 부담하고, “에스알”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위탁업무 수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에스알”과 “관광개발”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원인분석 후 책임소재와 변상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33조(승무원의 재해보상) “관광개발”의 승무원이 위탁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에스알”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스알”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4조(책임이행) ①“관광개발”은 위탁업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로써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위탁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관광개발”은 “에스알”의 동의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비밀의 보호 및 사업권리, 안전관리

제35조(권리양도의 금지) ①“관광개발”은 이 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제공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에스알”과 “관광개발”이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권리와 의무) ①“관광개발”은 수탁사업 착수 전에 관련조직 및 근무 장소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에스알”과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수립,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광개발”은 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관광개발”이 지정한 근무 장소별 책임자로 하여금 “관광개발”을 대리하여 근무 장소별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관광개발”의 고객서비스담당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시키는 동시에 “에스알”과 위탁업무와 관련된 연락 등을 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보안서약서 제출) ①“관광개발”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광개발”은 “에스알”의 동의 없이 업무 수행 자료를 타인에게 열람시키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관광개발”의 현장대리인 및 승무원운용을 위한 “에스알”의 승무원운용시스템을 담당하는 “관광개발”의 종사원은 보안 서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에스알”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관광개발”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 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에스알”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제38조(노동관련법상의 책임) “관광개발”은 “관광개발”의 승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작업환경 측정 및 보호장비 등),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등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39조(직무 및 안전교육) ①“관광개발”은 “관광개발”의 승무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체직무교육 및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도변경 등 위탁업무 수행상 필요시 “관광개발”의 요청에 의하여 “에스알”은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다.

②“관광개발”은 신규 채용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작업착수 전 담당업무와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시행해야하며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에스알”의 요구시 포함)을 전 승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0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에스알”과 “관광개발”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의 소송의 관할은 “에스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관광개발”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위탁업무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노동자 처우개선) ① “에스알”과 “관광개발”은 “관광개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제42조(공동이익 증진) ① “에스알”과 “관광개발”은 공동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3조(계약의 이행) ①“에스알”과 “관광개발”은 원만한 위탁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긴밀한 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②“관광개발”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에스알”의 관련 규정과 지침 등에 준거하여 "에스알"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에스알”은 필요한 경우 “관광개발”에게 위탁한 업무의 진행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임시열차 운행 등 열차운행 변경사항 통보) ①“에스알”은 정기열차 이외의 임시열차, 비공개열차 등 열차운행사항을 상당시간 전에 “관광개발”에 통보해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관광개발”은 승무원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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