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과 업 지 시 서
(금천소방서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2026. 08.
금천소방서
1. 건 명 : 금천소방서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의거 실시하는 에너지 진단용역으로, 금천소방서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에너지 이용 흐름을 파악하여 손실 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업체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 (진단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중 고시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氠瑢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별표 1] >
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 진단 소요기간
- 진단등급 : 건축물 면적 3,000 ㎡ ~ 10,000 ㎡ 미만 (총24 MD)
- 현장진단 : 4일 x 3인 = 12 MD
- 프로그램평가 : 2일 x 3인 = 6 MD
- 보고서 작성 : 2일 x 3인 = 6 MD
4. 관련법규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5. 용역 개요
가. 사업대상 및 시설물 현황
○ 사업대상
氠瑢
대상명
위 치
사용승인일
연면적(㎡)
층 수
금천소방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2021.12.27.
5,264.56
지하 1층
지상 6층
○ 에너지시설(설비) 현황
氠瑢
대상명
위 치
설 비 현 황
전기설비
지하1층,
옥상
수전설비(22.9㎾), 태양광발전(67㎾)
비상발전기380/220v(400㎾), UPS(50KVA)
기계설비
지하1층
온수보일러(경동나비엔 / 50,000㎉/h, LNG) 6대
바닥난방보일러(경동나비엔 / 47,500㎉/h, LNG) 2대
지열발전(390.5㎾)
나. 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2)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해 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연기원 제출 필요)
다. 용역 내용(과업 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 확인)
1) 사전조사: 에너지 이용시설 및 설비 관련 현황 파악, 에너지 사용형태, 제품생산 및 설비의 운용현황 파악 등 현장진단을 위한 사전조사
2) 현장진단: 에너지 운영 시스템 점검, 설비별 운전 성능 및 운전 상태를 파악하고 장비에 의한 현장중심 진단을 실시하여 에너지 손실요인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개선안 투자 경제성 분석
3)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규격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분석 및 보고서 작성: 현장진단 시 도출된 개선방안을 상세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
으로 에너지 진단 보고서 작성
5)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규격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1)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진단 범위 및 방법 등 처리절차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에너지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본 착수계, 진단 일정표, 진단팀 구성 등 에너지진단 사업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수급자에게 서면통보 후관계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과업 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7) 용역사업 수행계획에서 명시된 진단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에너지진단 수행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락, 붕괴, 화재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진단 시 작업장 출입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사전 설명하며, 작업 종료 시에도 감독관에게 종료 사실을 설명하여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수행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작업 종료 후 작업장 내의 자재 정리정돈, 전열전등, 출입문 잠금 등을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역 중 발생된 모든 안전 및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계획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용역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과업추진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까지 다음을 포함한 착수서류(1부)를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 수행 계획서
- 착수계
- 예정공정표
- 진단 기술자 편성현황(자격증 포함)
- 현장대리인계
나. 중간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 및 특이사항을 일일보고 해야 한다.
2) 중간보고는 그동안 수행한 실적과 앞으로의 과업수행 방안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
1)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일 전 발주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부서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다.
가) 에너지진단 보고서: A4, 2부(칼라 2부)
나) USB 1개 ( 에너지진단보고서 PDF 파일 )
※ 기타 모든 성과물은 인쇄물과 USB 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과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부서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소유, 사용,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용역 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질의 및 보완, 수정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라.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진단기관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운용기준 제9조에 의거 진단기관의 종별 에너지진단 수행범위를 적용한다.
붙 임 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진단내용. 끝.
1. 에너지진단 범위
가. 진단대상 : 금천소방서 건물부문
나. 에너지진단의 범위
氠瑢
구분
에너지진단의 범위
건
물
부
문
건축물
․ 구조체 및 마감재료의 열관류율 및 건물 냉난방부하 산출
․ 각 구획 구성의 적정성
․ 열원시설 적정용량
․ 고성능 창호, 고기밀, 외단열, 외부차양, 자연채광에 관한 사항
난방 및 급탕설비
(공동구 포함)
․ 보일러 등 열전환시설의 관리상태 및 성능시험
․ 급수, 연료공급 및 연소 계통 관리 상태
․ 열전환 방식 및 계통
․ 배관시설의 시스템 및 보온상태
․ 증기트랩 및 응축수 회수이용
․ 급탕시설 등 열교환시설, 열수송 배관의 효율향상 방안
․ 급탕부하 신재생시스템 적용 방안
냉방 및 공조설비
․ 냉방기기 성적계수 및 성능시험
․ 설계사양 및 실부하 비교 분석
․ 공조기 급배기 분석 및 환기설비 부하 측정
․ 냉방 및 공조설비 운전관리 및 가동상태 분석
․ 동력시설의 적정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수배전설비
․ 수변전설비 통합관리
․ 배전설비 운전관리
․ 최대수요 및 역률 분석
동력설비, 조명설비 및 기타
․ 동력시설의 적정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 램프, 안정기, 반사갓 등 조명시설 개선
․ 승강기 등 운행방식 합리화
․ 단위건물별 계량방식 개선
․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여부
․ 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 폐열회수, 재활용등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에너지관리
기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
2. 에너지진단 세부내용
가.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진단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10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진단내용
氠瑢
단 계
세 부 진 단 내 용
사전조사
․ 에너지 이용시설 및 설비 관련 현황파악
․ 에너지 사용형태 및 설비 운용 현황 파악
․ 현장진단 일정, 각종 자료 및 진단 지원사항, 진단보고서 제출일자 등에 대한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
현장진단
․ 설비별 에너지 사용 현황 상세 파악
․ 에너지진단 세부계획 수립
․ 측정 장비에 의한 현장중심 진단 실시
․ 에너지 운영시스템 점검
․ 설비별 운전성능 및 운전상태 파악
․ 에너지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
․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투자경제성 분석
․ 진단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실태 확인
․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관련법에 의한 건축물 실현방안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에 대한 패시브·액티브기술적용
․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대효과 분석
․ 현장진단 시 도출된 개선방안 상세 분석
․ 적용가능 신기술 및 참고자료 수집
․ 시설투자에 따른 기술적용사례 등 시장조사
․ 진단보고서 작성 및 개선내용 평가 또는 감수
․ 협의된 기간 내 진단보고서 제출
3.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氠瑢
항목
작 성 방 법
표지
․보고서의 표지에는 보고서명, 대상기관명, 진단기관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목차
․목차는 최상위 단계는 로마자(Ⅰ)로 작성하고, 차상위 단계는 아라비아숫자(1)로 작성한다.
Ⅰ.
일반
현황
․대상기관의 일반현황은 대상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등을 표로 작성한다.
․추진개요에는 진단수행 기술인력, 진단기간 등을 표로 작성한다.
․에너지사용 현황은 연료, 열, 전력의 종류별로 사용량, 금액, 단가, 합계, 피크전력 등을 표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월별, 설비별, 제품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차트 등을 활용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 또는 항목별 에너지원단위 분석결과를 명시한다.
․설비현황은 설비별 용량, 대수, 형식 등을 표로 작성한다.
Ⅱ.
진단
결과
종합
․진단결과종합, 기대효과종합, 개선방안요약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종합의견은 진단시 사업장의 현황, 진단 사항, 향후 방안 등을 간략히 요약한다.
․진단결과 요약에는 진단결과 예상되는 전체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등을 간략히
요약한다.
․기대효과 종합은 개선안별 절감량, 절감율, 절감액, 투자비, 투자비 회수기간, 온실
가스 저감량 등을 표로 작성한다.
․진단수행범위는 진단등급, 중점 진단대상, 진단대상 에너지사용량 등을 명시한다.
․진단보고서 작성기준에는 측정 및 데이터 판단의 기준, 단위 적용 기준, 경제성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다.
․개선방안 요약은 개선항목별로 현황, 개선방안, 효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표로 작성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손실방지 계획 및 고효율 패널 배치 계획을 작성한다.
․에너지진단 결과, 절감효과가 5%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경우 진단종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Ⅲ.
세부
개선
사항
․설비, 공정 등 개선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운전현황,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작성한다.
․운전현황에는 현 운전상태, 문제점, 열수지 분석 등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기대효과에는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표를 활용하여 요약하고, 각
산출근거를 식으로 명시한다.
Ⅳ. 첨부
사항
․「Ⅲ.세부개선사항」에 활용한 각종 설비의 열정산서 자료를 명시한다.
․신기술, 적용사례 등 진단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수록한다.
【붙임 1】에너지진단 수행 계획서
氠瑢
에너지진단 수행 계획서
진
단
기
관
기 관 명
진단반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진
단
대
상
기
관
기 관 명
소 재 지
담 당 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수
행
일
정
진단일정
개시 및 종료일자
진 단 소 요
일수
기술인력
총소요
(인․일)
비고
프로그램평가
현장
진단
1차
2차
3차
4차
보고회
소 계
보고서작성
합 계
※ 작성요령
1. “기술인력”란에는 해당인력의 성명을 전부 기재
- 진단일정별 기술인력에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별표 1] 2. 마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자에 대한 증빙서류(합격증 사본)를 함께 제출
2. “비고”란에는 토․일․공휴일 포함여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