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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감사 역량진단 및 운영체계 고도화]

2026. 8.

주식회 桤灧 사 강원랜드

氠瑢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직위

TEL

FAX

기획감사팀

최병주 과장

(033)590-3048

(033)590-3070

湯湷 氠瑢

과업 개요

1. 과업명: 감사 역량진단 및 운영체계 고도화

2. 과업목적: 글로벌 감사표준(GIAS)부합성 확보 및 감사인·감사기구의 역량강화를 통해, 독자적 전문성 감사 역량을 갖춘 고도화된 감사 성과관리 체계 구축

3 湯湷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과업기간은 착수일(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주요과업

가. 상임감사위원 역량진단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나. 비상임감사 역량진단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다. 감사인 역량 진단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라. 국제내부감사표준에 근거한 감사 독립성 인프라 진단

마. 감사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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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범위

1. 상임감사위원 역량진단 및 전문성 강화 방안

가. 상임감사위원 요구역량 정의

- 정부정책 기조, 경영환경 등 기관의 주요현안 분석

- 기관의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상임감사위원 요구역량 정의

나. 상임감사위원 역량진단 및 결과 분석

- 상임감사위원 요구역량별 세부평가기준 마련

- 상임감사위원 역량진단 실시 (외부전문가 심층면담 방식)

-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강점역량 및 부족역량 도출

다. 상임감사위원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

- 상임감사위원 강점역량 활용 극대화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 상임감사위원 부족역량 보완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2. 비상임감사 역량진단 및 전문성 강화 방안

가. 비상임감사 요구역량 정의

- 비상임감사 특성에 따른 역할·직무 정의

- 비상임감사 역할·직무 수행을 위한 요구역량 정의

나. 비상임감사 역량진단 및 결과 분석

- 비상임감사 요구역량별 세부평가기준 마련

- 비상임감사 역량진단 실시 (설문평가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

-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강점역량 및 부족역량 도출

다. 비상임감사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

- 비상임감사 강점역량 활용 극대화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 비상임감사 부족역량 보완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3. 감사인 역량진단 및 전문성 강화 방안

가. 국제기준*을 반영한 감사인 요구역량 도출

- 감사인 직책별(감사실장, 관리자, 실무자) 역량 확보기준** 마련 및 관련 요구역량과 연계하여 역량진단 실시

- 감사직무 및 기관직무 분석을 통한 감사인 요구역량 도출

* 2025년 IIA GPG(Global Practice Guide) - Internal Auditing Competency Framework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 평가항목 “자체감사기구 감사인 직책별 역량 확보기준 마련” 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나. 감사인 역량진단 및 GAP 분석

- 타기관 역량진단 결과 분석 등을 통한 감사직무 요구역량 목표 기준(점수)설정

- 감사인 역량진단 실시 (설문평가 자가평가 및 다면평가 방식)

- 요구역량과 보유역량 평가결과의 GAP 분석을 통한 감사인·조직별 취약역량 도출

다. 감사인 교육계획 수립

- 개별감사인 부족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외부위탁교육, 기관 內 직무교육 등)

- 감사인별 감사직무 커버리지 진단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감사인별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 근무연차별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라. 감사실 전문성 보완 방안 및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 감사실 취약분야(비커버) 중점 전문성 보완 방안 수립

- 기관직무 커버리지 진단 분석 결과 등과 연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마. AI감사 역량진단 및 전문성 강화 방안

- IIA 및 국제기준*을 활용한 AI감사 요구역량 도출

* THE IIA’s Artificial Intelligence Auditing Framework

- 감사인 AI감사 역량진단 실시 (설문평가 자가진단 방식)

- 개별감사인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바. 내부감사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도출

- 진단결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타 기관 우수사례 등을 반영한 이행방안 제시

- 타 기관 진단결과와 비교·분석으로 중점 개선사항 도출

- 객관적인 내부감사 성과 관리 방안 도출

4. 국제내부감사표준에 근거한 감사 독립성 인프라 진단

가.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의 국제내부감사표준(GIAS: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에 근거한 감사독립성 평가 실시

- 국제내부감사표준 7대 독립성 분야 및 국내 공기업(감사위원회 운영 등)과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감사독립성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문서검토, 인터뷰 등을 통한 평가항목별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른 계량화 점수(100점 만점) 산출 및 평가등급 산정

나. 타기관 대비 인력·예산 및 감사실적 진단 (계량진단)

- 타기관 감사인력·예산 비교분석 (기관현원이 유사한 타 공공기관, 유사업종 공공기관 대상)

- 타기관 감사수행 실적 비교분석 (실지감사, 일상감사 등)

- 타기관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다. 감사운영체계 인프라 진단 (비계량진단) ܸ Ā

- 감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요건에 대한 효과성 평가

- 감사 인사·평가·보수제도(감사인력 선발·유지·승진·전출,

근무평정, 감사수당 등), AI 기반 감사시스템 등 충족 여부 진단

라. 감사조직·운영 개선방안 수립

- 감사 인프라 진단결과(계량 및 비계량)에 따른 감사조직·운영 개선방안 제시

마. AI 기반 감사시스템 수준 진단 및 체크리스트 개발

- AI 관련 인프라(예산, 인력 등) 비교 분석

- 타 기관 대비 AI 기반 감사시스템 운영 활용 및 수준 진단

바. AI 리스크 예방을 위한 운영체계 진단

-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점검

- 취약분야 개선사항 도출

5. 감사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한 감사 성과관리체계 재정비

- 경영평가편람의 목표부여 지표의 평가방법 준용으로 목표설정 및 점수산출의 객관성 제고

- 성과지표별 설정된 기준(전략목표, 개선목표, 도전목표)에 따른 최고목표, 최저목표를 활용하여 당해연도 실적의 점수를 산출

- 점수산출을 위한 계산식은 2025년도 경영평가편람의 평가방법* 준용

* 20점 + 80점 × (당년실적-최저목표)/(최고목표-최저목표)

나. 성과지표 세부항목 재정비

- 평가지적사항 반영 성과지표별 부문별(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평가항목 Pool* 제시

- 타 기관 우수사례 및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 제시

* 평가항목을 선별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전체 Pool을 제시하되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표시

-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정의 (가중치, 목표설정기준, 근거데이터 등)

- (필요시) 평가항목으로 반영이 필요한 감사만족도 설문항목 정비

다. AI 기반 감사 관련 성과지표 신규 개발

- 활용도, 독립성, 실효성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개발

라.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의 국제내부감사표준(GIAS: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에 근거한 감사성과 및 내부통제 평가 기준 수립 및 진단

氠瑢

과업수행지침

1. 용어의 정의

가.‘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주)강원랜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일반지침

가.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발주자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발주자가 과업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성과품)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 기술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과업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자들을 교육하며, 주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관련 사항을 점검하거나 실적이나 증빙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를 사용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인은 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미리 제출한다.

라. 성과품 및 보고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마. 과업추진이 불가하거나 중대한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다.

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발생되는 발주자와 협의사항,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자료의 적용

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사용한다.

나. 계획의 지표,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한다.

다. 과업 수행상 필요 시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 정보교환 자료 등 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하여 결과를 얻도록 한다.

라.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련 자료를 수급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착수전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과업수행계획서(과업수행 조사방법 및 일정계획서 포함)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4) 과업수행자 경력사항, 참여 과업내용 등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연구원의 보안각서

(6)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업무협의 및 과업 진행보고

가. 업무협의

(1)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2)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3) 다음의 경우 반드시 발주자에게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완료단계 검토 시

(다) 성과품 작성 시

(라) 과업 완료 시

(마)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과업 진행보고

(1) 수급인은 용역수행 단계별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 하며 보고회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회의준비, 발표자료 준비 등은 수급인이 진행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대내외 회의, 보고회,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반 진행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지원토록 한다.

(3) 과업수행보고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하며,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도록 한다.

(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요청할 시 수급인은 실무 대면회의에 응하도록 한다.

(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보고서에는 본 과업과 관련한 모임, 보고회, 설명회, 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합의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4) 착수보고

(가) 과업내용과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수행 방향에 대하여 착수보고 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보고하되 과업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 계획을 보고한다.

(5) 중간보고

(가) 과업 수행방법 및 공정 현황

(나) 과업 수행상의 문제점 및 대책

(다) 기타 필요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 이행실적 등

(라) 차후 과업 수행 계획

(마) 기타 필요 시

(6) 최종보고

(가) 수급인은 과업 완료 15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총괄책임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일시 및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성과에 대한 설명 및 설득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수급인은 적극 참여지원한다.

(7) 과업 진척 보고 및 업무 협의

(가) 과업 공종별 세부 진척 사항 및 업무 협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한다.

7. 과업변경 조건

가.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과업수행계획표 일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자는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4조를 따른다.

나.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및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수급인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발주자는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의 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하자 또는 착오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 또는 계획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기간의 단축 및 연장이 필요한 경우

10.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검토 및 처리의견 작성)한 후 처리한다.

11.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가. 수급인은 과업완료 이후라 할지라도 용역결과 주요 내용에 하자가 발견되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성분석 및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대내외 감독기관(국회, 감사원, 정부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과업수행자로서 과업수행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요구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용역수행자의 구성 및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착수계 제출시 명시된 인원으로 하되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 수행에 기술적 및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교체 또는 충원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승인된 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과업수행에 충분한 학력, 경험, 자격,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일정이 지체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참여인원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상기 조항 또는 퇴직 등의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본 용역 내용과 관련하여 보안 및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료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과업수행자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 발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거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및 각종 자료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바.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자료의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시 발생될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제공받은 자료나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되며 회의 또는 보고를 위한 성과물 배포 시에도 사본 번호를 명시하여야 하고 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4. 지적재산권

본 용역으로 인해 생성되는 기초자료를 포함한 모든 성과품 및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15. 협의와 조정

가.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다.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 계획의 일부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최종 원고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나.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제출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17. 용역 수행환경

과업수행장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 사무기기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8.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19.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3)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5)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6) 기타 계약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다하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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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성과품

가.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나.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다.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 중 결과물 산출을 위해 수집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은 발주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

(가) 과업착수보고서는 착수보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참여자 인적사항, 연구조직의 편성, 일정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가) 전산화 자료(이미지, PPT, EXCEL 등) 포함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자는 자료 1식

* 각 보고서 내용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 각종 보고자료(Power Point) 및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 작성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된 폰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용역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기타 유의사항

가. 최종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수를 필한다. 단, 사전협의한 경우 회당 납품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