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6-1910호
본 용역은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도서관정책과(독서진흥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 관련 행정업무(납품계 및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확인 등)는 평생학습사업본부 도서관정책과에서 처리합니다.
물품(도서)구입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 구매건명: 2026년 빛마루도서관 개관 도서(신간도서) 구입
○ 구입품목 및 수량: 「나의 특별한 도시락」 등 5,381권
○ 납품장소: 도서관정책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1일
○ 예정금액: 금99,999,730원(금구천구백구십구만구천칠백삼십원)
○ 기초금액: 금99,999,730원(비과세)
※ 마크데이터 및 장비용역 미포함
※ 계약상대자는 별도 계약한 MARC 및 장비작업 용역 업체에서 도서를 작업할 수 있도록
협조 배송해야 하며, 도서의 납품 완료는 마크 및 장비 용역 업체가 최종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납품 확인서를 ‘도서관정책과’로 제출한 시점으로 한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 2026. 8. 27. 18:00부터 2026. 9. 2. 10:00까지 | 2026. 9. 2. 11:00 | 광명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수의계약), 총액견적, 청렴계약대상 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명시 내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① ~ ③)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서적(세부품명번호 : 55101510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도서(서적)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②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업체(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한)이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도서를 진열한 방문 매장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는 서점
※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직접 작성한 ‘지역서점 매장 확인서 ’또는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서’를 도서관정책과에 제출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격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지역서점 매장 확인서 /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서 제출 안내>
• 제 출 처 : 도서관정책과 유혜정(☎02-2680-0791) 담당자 이메일
• 제출기한 : 2026. 9. 1.(화) 18:00까지
이메일(flychiky@korea.kr) • 제출방법 : 제출
※ 제출 후에는 담당자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지역서점 인증 업체: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서(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유효기간 내) 1부
- 지역서점 인증 업체가 아닌 경우: [붙임1] 지역서점 매장 확인서 1부
※ ‘지역서점 매장 확인서’ 또는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전판정 시 견적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개찰 후에도 제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개찰 후 참가자격확인에서 ①, ②, ③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자격자로 판명될
시 1순위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전자견적(소액수의)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
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14.11.2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
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0%∼+1% 범위 내에서 작성하며 견적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입찰참가자격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는 낙찰예정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해당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제출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응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도서관정책과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납품계 등 물품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도서관정책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계약 관련사항 문의처: 회계과 박다슬(☎02-2680-2609)
○ 물품 관련사항 문의처: 도서관정책과 유혜정(☎02-2680-0791)
2026. 8. 27.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역서점 매장 확인서
| 건 명 | ||
| 견적서 제출일자 | ||
| 서 점 현 황 | 상 호 | |
| 대표자 성명 | ||
| 매장주소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연 락 처 |
○ 제출사항
-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의 내․외부(간판 포함) 사진
- 서점업 매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2026. . .
확인서 제출자 : (인)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 주의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외부 전경은 간판이 나오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2. 매장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전심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개찰
후에도 현장실사를 통해 부적합 업체(예: 매장의 소재지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사진이 실제 매장 모습과 상이한 경우 등)로 확인될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3.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업체는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매장 외부전경
사진 1
사진 2
매장 내부전경
사진 1
사진 2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