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潴景 慤桥 진도중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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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중학교
- 湯慴 -
진도중학교 | 건축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건축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氠瑢
본 과업지시서는 공고서·계약문서·설계도서와 함께 적용하며,
수급인은 대상공사의 품질·안전·공정이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에 부합하도록 비상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진도중학교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감리용역의 범위, 수행방법 및 성과품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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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진도중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건축공사 감리용역
발주기관
진도중학교
용역현장
진도중학교(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9)
감리방식
비상주 감리(주요 공정 및 발주기관 요청 시 현장 확인)
용역기간
190일간(대상공사 공정 변경 시 조정)
용 역 비
금22,5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공사 범위
공통가설·가설, 철골, 조적, 돌, 타일, 수장, 방수, 금속, 창호, 유리, 칠, 철거, 부대 및 기계설비공사, 구조검토, 골재, 건설폐기물 상차 및 작업부산물 처리 등 설계도서상 공사 전반
(적용기준 및 우선순위)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건축·건설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학교시설 안전 관련 기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 관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 계약조건
공사·용역 계약문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구조검토서, 승인된 시공상세도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적용기준은 과업 수행 시점의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문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을 우선하고, 그 밖에는 계약문서, 이 과업지시서, 설계도서·시방서의 순서로 해석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감리자의 기본책무)
감리자는 독립적이고 성실한 전문가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한다.
감리자는 현장 여건, 시공성, 품질, 안전, 공정 간 간섭 및 학교 운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중대한 안전위험을 발견한 때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필요한 경우 작업중지를 요구하고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금액·공기를 확정해서는 안 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대안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보고한다.
감리업무는 시공자의 공사수행·품질관리·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대체하지 않으며, 시공자의 법적·계약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계별 세부과업)
착수 및 시공 전
공사·용역 계약문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 및 구조검토 자료를 상호 대조하고 오류·누락·불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품질·안전·환경관리계획, 주요 공법과 자재승인 계획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학교 관계자와 공사구역, 학생·교직원 동선, 작업시간, 소음·분진, 차량 진출입, 비상대피 및 시설 사용 제한사항을 협의한다.
착공 전 현장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철거·가설·구조체 접합·방수·창호·은폐설비 등 주요 확인 공정을 감리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시공 중
설계도서에 따른 위치·규격·재료·공법·시공정밀도 및 공정 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은폐 또는 후속 공정 착수 전에 필요한 검측을 수행한다.
반입 자재의 품질표시, 시험성적서, 인증서, 견본 및 승인자료를 확인하고 부적합 자재의 반출·교체를 요구한다.
시험·검사·시운전의 방법과 결과를 확인하며, 재시험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치 완료 여부까지 추적한다.
실시공 물량, 공정률, 지연요인 및 공기 영향을 확인하고, 설계변경·추가공사 요청 시 필요성·수량·공사비·공기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지적사항은 위치·내용·근거·조치기한이 확인되도록 기록하고, 시공자의 조치 결과를 현장과 서류로 확인한다.
준공 및 인계
준공 전 예비점검을 실시하여 미시공·오시공·하자·오염 및 기능 불량 사항을 정리하고 시정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준공도면, 시험·검사 성적서, 자재 인증서, 시운전 결과, 보증서, 유지관리·사용설명서 및 폐기물 처리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준공검사에 참여하여 검사 의견을 제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와 전체 감리기록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주요 공정별 확인사항)
감리자는 다음 시점을 포함하여 공정상 현장 확인이 필요한 때에 점검한다. 아래 표는 최소 확인사항이며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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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중점 확인 시점
주요 확인사항
철거·가설
철거 전 / 구조부 노출 시
존치부·매립설비·학생 동선 보호, 가설울타리·낙하·분진 대책, 기존 구조체 훼손 여부, 폐기물 분리·반출
철골
자재 반입 / 접합 전·후
강재 규격·성적서, 앵커·베이스플레이트, 용접·볼트 체결 상태, 수직도·변형, 방청·내화피복 해당 여부
조적·돌·타일
바탕 확인 / 시공 중
재료·배합, 보강·긴결, 줄눈·들뜸·균열, 바탕 함수상태, 접착·양생 및 마감 품질
방수
바탕 처리 후 / 보호층 전
바탕 건조·균열 보수, 단차·구배·드레인, 겹침·두께, 취약부 보강, 담수 또는 성능 확인
금속·창호·유리
제작 승인 / 설치 중·후
규격·성능자료, 고정·용접·실란트, 개폐·기밀·수밀, 안전유리 적용, 가장자리 및 추락방지 상태
수장·칠
은폐 전 / 마감 전
바탕·틀·단열·흡음재 등 규격, 방염·친환경 자재 해당 여부, 이음·평활도, 도막 횟수·두께·색상
기계설비
매립·보온 은폐 전 / 시운전
배관·기기 규격, 지지·관통부 방화·방수, 압력·누수 시험, 결선 협의, 시운전·성능·소음
부대·폐기물
공정별 / 반출 시
주변 시설 원상복구, 배수·청소, 계량·인계서류, 적법한 운반·처리 및 현장 적치 안전
준공
예비검사 / 준공검사
미시공·하자·오염 점검, 시정 완료, 시험성적서·인증서·보증서, 준공도서·사진·사용설명 자료
(감리수행 및 보고)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는 착수 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정기점검 및 주요 공정별 현장 확인계획을 포함한 감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자는 착공·철거·철골 접합·방수·창호·은폐설비·시운전·준공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주요 공정에 맞추어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만으로 현장 확인을 갈음할 수 없다.공정 변경, 중대한 품질·안전 문제 또는 발주기관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감리수행계획과 별도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주요 공정의 확인 가능 시점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공정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 일정을 조정한다. 긴급 현안이나 중대한 부적합 사항은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유선 보고한 뒤 서면으로 제출한다.
3. 현장점검 결과는 점검일, 참여자, 공정현황, 확인내용, 지적사항, 조치기한 및 사진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며, 원칙적으로 점검 후 3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감리자는 발주기관·학교·설계자·시공자 간 회의에 필요한 경우 참석하고, 회의 결과 중 감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5.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핵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담당 감리자를 교체하려는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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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시기
성과품
수량·형식
착수
착수 후 5일 이내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감리자 현황·자격서류, 손해배상 공제·보험 증서
각 1부 및 전자파일
수행
현장 확인 후 지체 없이
감리일지·현장점검보고서, 검측·시험 확인자료, 주요 공정 전·중·후 사진, 시정요구 및 조치확인
누적 관리 / 전자파일
정기
매월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월간 감리보고서(공정·품질·안전·설계변경·현안 및 다음 달 확인계획)
1부 및 전자파일
변경
검토 요청 시
설계변경 사유·적정성, 수량·단가·공사비·공기 영향 검토의견서
1부 및 전자파일
준공
용역 완료 전
감리완료보고서, 준공검사 의견서, 미비사항 및 조치확인서, 준공도서·시험자료 검토확인, 사진대지
편철 1부 및 전체 전자파일
전자파일은 원본 편집파일과 PDF를 함께 제출하며, 사진은 촬영일·위치·공정이 식별되도록 정리한다.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보완을 요구한 경우 감리자는 용역기간 내 이를 반영한다.
(기간 변경 및 비용)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대상 건축공사의 준공예정일 이후 7일까지이며, 대상공사의 공정 변경·중지·준공일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조건과 관계 규정에 따라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금액에는 감리수행계획서에 따른 현장 확인, 교통·출장, 회의, 사진촬영, 보고서 작성·인쇄, 전자파일 작성, 손해배상 공제·보험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발주기관이 승인한 과업범위 또는 기간의 실질적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감리자는 사전 승인 없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안전·학교운영·보안 및 책임)
감리자는 학생·교직원과 공사차량·작업자의 동선 분리, 출입통제, 가설울타리, 낙하·비산·분진·소음, 화재·대피 및 통학시간 안전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학교 수업과 행사를 고려하여 고소음·고분진·위험 작업의 시간을 협의하고, 불가피한 시설 사용 제한이나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와 발주기관에 알린다.
석면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련 공정을 진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보고·처리 절차가 이행되도록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감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 학교 보안사항, 설계·계약정보를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감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필요한 손해배상 공제 또는 보험을 유지한다.
(기타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과업 내용의 해석이나 수행방법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는 임의 처리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리자는 과업 수행 중 작성·취득한 성과품과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공공업무와 시설 유지관리 목적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8월 31일
진 도 중 학 교